어떤 특정 사건을 놓고 법규가 범람한 것은 5.18이 유일무이할 것이다. 그야말로 독보적이고 독점적 혜택이다. 비슷한 사안의 법률들과의 조건을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이 너무나 기울어져 있다. 타 국가유공자 등과의 형평성에서 보면 몇 개의 법에 걸쳐서 더한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보독(報毒)까지 말이다. 보상·지원·우대에서 관련법들을 망라하여 그 내막을 속속들이 살펴보면 지나치게 그 이익이 독점적이다. 관련 법률은 5개, 행정 규칙은 2개, 조례는 무려 18개이다. 

이들은 민주, 인권회복, 발본색원이라는 명분으로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양산해 내고 있다. 그들의 행태는 끊임없는 유아독존이다. 보독의 수단으로 방점을 찍은 그 하나가 바로 또 문재인 정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다. 그 부역은 국방부훈령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5.18에 대해 비방 또는 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할 시는 과다의 벌금과 중형으로 다스리겠다며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박지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2016.6.1. 법안 발의), 김동철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2016.6.14. 법안 발의)에 처하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걸핏하면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법을 들먹이며 불편한 상대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법이란 보편타당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끝없이 명분을 이용하여 특별법, 특정지역. 특별시민의 권한을 오남용하며, 권리를 독점하며 국민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에 의해 임명된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보훈처는 국민이 알게 모르게 그들의 입맛에 맞는 무수한 보훈처 훈령과 지침을 만들어 그들 편의 정서에 맞는 역사 인물들에게 보은을 하고, 그들 진영에게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불편한 인물과 정적을 옥죄고 말살하기 위한 술책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다. 너무나도 비열한 짓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편향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들에게 불편한 기존의 자료는 삭제를 하거나 공개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 타 정권에서는 당연히 작성되고 공개되던 자료들마저도 문재인 정권의 국가보훈처는 기록도 없고 공개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권력에 빌붙어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아예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 유공자 지원 관련 법률(8개)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84.8.2.제정, 1985.1.1.시행]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993.3.10.제정, 1993.5.11.시행]

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994.12.31.제정, 1995.1.1.시행]

④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02.1.26.제정, 2002.7.27.시행]

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04.1.29.제정, 2005.7.30.시행]

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1.9.15.제정, 2012.7.1.시행]

⑦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993.12.27. 제정, 1994.1.1.시행]

⑧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12.22. 제정, 2016.12.23. 시행]

○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2개)은 다음과 같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0.1.12. 제정, 2000.5.13. 시행]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2001.7.24. 제정, 2001.10.25. 시행]

○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지자체 조례(25개)는 다음과 같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5.18 관련 법률·행정규칙·조례(합계 27개)

○ 5.18과 관련한 법률 등(7개)은 다음과 같다.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8.6 제정, 1990.8.17 시행]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1995.12.21 제정, 1995.12.21 시행]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12.21. 제정, 1995.12.21. 시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2.1.26 제정, 2002.7.27 시행] 

• 광주광역시 5·18묘지 조례 [1997.04.15. 제정 광주광역시 조례] 

- 「국립 5·18묘지 규정」이 제정됨으로서 2002.10.01. 이 조례는 폐지

• 국립 5·18묘지 규정 [2002.7.10. 제정, 2002.7.27. 시행]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으로 2006.2.16. 이 규정은  폐지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2018.3.13. 제정, 2018.9.14. 시행]

○ 5.18과 관련한 행정규칙(2개)은 다음과 같다.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방부훈령 2018.6.22. 제정, 2018.6.22. 시행]

•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방부훈령 2017.9.22. 제정, 2017.9.22. 시행]

○ 5.18과 관련한 지자체 조례(18개)는 다음과 같다.

•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 5·18정신 국제화 실천활동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재단법인5·18기념재단 기본재산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 조례

•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5·18사적지 보존·관리 및 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리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기념관건립 및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 규칙

• 광주광역시 광산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같이 보기>

▸ 2019/04/18 - 5.18유공자법 등 각 유공자 관련 6개 법률의 가산점 현황

▸ 2019/04/17 - 고엽제법의 유효기간과 연장 그 변천과정

▸ 2019/02/18 -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부적격 5.18 조사위원 추천과 임명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