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대통령의 5.18 관련 법률

● 노태우 대통령(재임기간: 1988.2.25.~1993.2.2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8.6. 제정)」

☞ 2004.1.2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김영삼 대통령(재임기간: 1993.2.25.~1998.2.24.)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1995.12.21. 1995.12.21. 제정)

☜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 규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1995.12.21. 1995.12.21. 제정)」

☜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 규정

● 김대중 대통령(재임기간: 1998.2.25.~2003.2.24.)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2.1.26. 제정)」

☞ 2004.1.2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노무현 대통령 시절(재임기간: 2003.2.25.~2008.2.2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06.1.30. 2005.7.29. 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06.2.16. 2006.2.16. 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06.2.20. 2006.2.20. 제정)」

한국민주주의의 공고화와 5.18특별법

2015.12.3. 이영재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1. 시작하며

‘5․18 특별법’이 제정(1995. 12)된 지 올해로 꼭 20년이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신군부의 무력진압 이후 한국사회에서 ‘5․18’은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민주적 저항의 구심력으로 작용해 왔다.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요구는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추동해온 힘이었으며, 1987년 6월 민주화 이행의 주요 동력 중 하나다. 민주화 이행 후 1988년부터 국민적 민주화 열기를 바탕으로 5․18에 대한 제도영역의 진상조사와 청문회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1990년 3당 합당으로 거대 보수여당인 민자당 체제가 출범하는 등 정치영역의 보수대결집으로 제도영역의 5․18 문제 해결은 1993년 문민정부 출범이라는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1995년 12월「5․18특별법」 제정 이전까지 난항을 겪게 된다. 「5․18특별법」 제정요구가 본격화되기 이전까지 문민정부는 5․18문제를 ‘역사에 맡기자’는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했다. 아마 “정부 여당 내에 개혁의 대상이 되는, 즉 구체제를 탄생·유지시켰던 보수그룹이 훨씬 다수를 차지(최장집, 1996: 251)”하고 있었던 것도 5․18문제에 대한 문민정부의 소극성을 설명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집권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5․18문제가 집권 세력 내의 보수대연합에 균열을 가져올 정도로 파괴력이 큰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문민 대통령의 출현은 국민들에게 큰 기대를 갖게 했고, 그 기대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구체적인실천의 양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1994년 초부터 ‘5․18’ 가해자 처벌과 진상조사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1994년 3월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가 350여명의 재야인사를 주축으로 결성되고, 1994년 5월 13일 정동년 외 321명의 당사자들이 5․18 사건 관련자 35명을 내란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고, 김상근 목사를 대표로 한 국민위원회도 고발운동을 전개했다. 우여곡절 끝에 1995년 「5․18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그 성과로 1997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법적으로 단죄했다. 그리고 법․제도적으로 5․18을 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헌법제정 권력의 정당한 투쟁으로 재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집권세력이 3당 합당을 통해 당선되었지만 주류였던 전두환, 노태우 세력과 단절하고, 당명조차 ‘신한국당’으로 변경해야 할 만큼 ‘5․18 특별법’ 제정이 가져온 파장은 상당했다.

그동안 「5․18특별법」과 관련한 연구는 1995년 특별법 제정을 전후한 시점과 1997년 소위 ‘세기의 재판’을 전후한 시기에 집중되었다. 주로 특별법 제정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논의(곽노현, 1996; 김성천, 1996; 김인석, 1995; 박은정, 1995; 심헌섭, 1995),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견해를 반박하는 논의(강경선, 1996; 김민배, 1996; 오병선, 1995; 오호택,1996; 허영, 1995), 재판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한 논의(박원순, 2001; 정웅태, 2001; 정태욱,1996; 정태호, 2000; 한인섭, 1997; 2002)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1995년 특별법 제정과 1997년 두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벌 이후 상대적으로 「5․18특별법」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잦아들었다. 특히 민주화 이행 이후 「5․18특별법」제정의 함의를 한국 민주주의의 거시적 맥락에서 조명하고자 시도한 연구들은 거의 없었다. 발표자는 이 발표문을 통해 1995년부터 치열한 실천적 담론을 만들어내며 특별법 제정에 중대한 기여를 한 기존 연구성과들을 바탕으로 하되 「5․18특별법」제정이 갖는 의미를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공고화를 가져온 전환적 계기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하 논의에서는 사법부를 중심으로 한 법․제도적 영역의 입장 전환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법제도적 변화를 추동해 낸 시민사회 영역의 정당성 요청을 또 다른 논의의 축으로 삼았다. 민주주의 공고화와 관련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이 두 축의 논의들이 갖는 의미를 평가하면서, 「5․18특별법」제정이 갖는 민주헌정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있다.

이 발표문의 시기적 범위는 주로 1994년 고소․고발운동에서부터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의판결까지를 중심으로 한다. 발표의 전체틀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민주주의 공고화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5․18특별법」에 대한 연구방향을 ‘소극적’ 공고화 차원에서제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5․18특별법」제정 이전 문민정부 초기의 개혁 양상을 소극적공고화 초기 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5․18특별법」제정 투쟁을 민주주의 공고화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