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서울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며 검찰에서 학교로 통보가 오는 대로 직위해제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8조에는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다만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징계와 다른 절차로, 교수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학생들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라고 말했다.

직위해제는 별도 위원회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총장 직권으로 조치될 수 있다. 직위해제되면 조국은 내년 강의를 하기 어렵게 된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했었다.

2019.12.31. 검찰 조국 기소

검찰은 12월 31일 조국을  자녀 입시비리, 딸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선일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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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 2019.8.13.]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180호, 2019.8.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제32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인사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보수

제34조(교원의 보수) ① 교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교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1.보수의 종류 및 수당에 관한 사항

2.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보수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보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신분보장

제35조(교권의 존중과 교원의 신분보장) ①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교육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6조(휴직) 교원은 직무나 그 외의 사유로 휴직할 수 있으며 휴직사유와 기간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하며, 정년에 이른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에 당연퇴직한다.

제38조(직위해제)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교원

2.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총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9조(당연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사망한 때

2.제37조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때

3.제19조에 해당되는 때.다만, 같은 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경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40조(명예퇴직) ①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교원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12.07.]

제40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① 총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교원이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8.12.07.]

1.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3.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비위와 관련하여 교내·외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② 총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제1항에 해당할 경우, 해당 교원에게 의원면직 제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2.07.]

[본조신설 2015.12.2.]

제5장 복무

제41조(교원의 복무) 총장은 교원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복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며 교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2조(연구년) ① 교원의 연구 성과를 높여 대학 및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원 연구년제를 시행한다.

② 교원 연구년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파견) ① 총장은 교원을 국내외의 다른 교육·학술 관련 기관 등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견할 수 있다.

② 파견 허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겸직 등) 교원의 겸직, 겸무, 출장, 휴가, 국외여행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12.07.]

제6장 상벌

제45조(포상) ① 총장은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포상할 수 있다.

1.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창의적 강의, 우수한 교육, 열성적인 학생 지도 등 학생 교육에 기여한 경우

3.우수한 연구실적 등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 경우

4.그 밖에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② 포상의 종류 및 부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징계) 총장은 정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교원을 징계하며,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징계의 종류, 징계에 관한 절차, 징계양정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 총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등에게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지체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1.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본조신설 2018.12.07.]

제7장 보칙

제48조(시행세칙 등)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대학(원)장은 제2장에 관한 시행세칙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대학(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8.12.07.]

제49조(각종 위원회) ① 총장은 교원신규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총장은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교원의 임용(신규채용, 재임용,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등)과 관련되어 제기된 이의·민원, 정보공개청구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거나 절차상 하자 또는 불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총장이 판단할 경우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임용이의·민원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12.07.]

부칙 <제02180호, 2019.8.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