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 발의연월일 : 2019.12.28.

● 발의자 권은희(바른미래당) 등 31명

바른미래당(16명)

김동철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태규ㆍ이현재ㆍ정운천ㆍ지상욱ㆍ하태경ㆍ정병국

자유한국당(10명)

권성동ㆍ김학용ㆍ박인숙ㆍ윤한홍ㆍ이진복ㆍ이채익ㆍ정점식ㆍ정태옥ㆍ홍일표ㆍ장제원

무소속(4명)

김경진ㆍ이용주ㆍ이용호ㆍ정인화

■ 수정안 개요

◉ 수정이유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해 현행 검찰이나 특별검사 제도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등부패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를 예방하고 부패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한계를 고려하여 고위공직자의 부패예방·부패범죄수사를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입법권자는 이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함에 있어서 우려되는 헌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률안인 일명 권은희안, 백혜련안은 모두 고위공직자수사처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치하여 행정각부에 소속시키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89헌마221 결정에서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등 이외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이념과 원리에 부합되어야 할 것인데 그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ㄱ) 우선 그 설치·조직·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법률의 형식에 의하여야 하고, ㄴ) 그 내용에 있어서도 목적·기능 등이 헌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ㄷ) 모든 권한이 기본권적인 가치실현을 위하여 행사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ㄹ) 권한의 남용 내지 악용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시 헌법상 과제

<헌법재판소 89헌마221 결정>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이념과 원리에 부합되어야 할 것인데 ① 설치·조직·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법률의 형식에 의하여야 하고, ② 그 내용에 있어서도 목적·기능 등이 헌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③ 모든 권한이 기본권적인 가치실현을 위하여 행사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④ 권한의 남용 내지 악용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이에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이념과 원리에 부합하기 위하여 특히 권한의 남용 내지 악용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장치를 보완하였다.

수정안 주요내용

공수처법안을 각각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벡혜련 의원·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 공수처법안을 각각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벡혜련 의원·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 수사대상범죄

1. 백혜련 안 

▪ 대상범죄 : 직무유기,직권남용,피의사실공표,뇌물죄, 공문서 위조등 모든 직무범죄

▪ 관련범죄 :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

2. 권은희 수정안

▪ 대상범죄 : 뇌물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등 부패범죄

▪ 관련범죄 :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직무범죄

※ 백혜련(안)이 공무원의 직무상의 범죄를 모두 수사대상으로 하고 이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수정안은 수사대상을 부패범죄로 한정하고, 부패범죄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직무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처장·차장 임명

1. 백혜련 안

▪ 임용

∙ 공수처장 : 추천 → 인사청문회 → 대통령임명

∙ 공수처검사 : 추천 → 대통령임명

∙ 공수처수사관 : 추천 → 대통령임명

▪ 처장 차장 추천위원회 :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 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여당 2명, 그 외 교섭단체 2명)

▪ 공수처검사·수사관인사위원회 : 처장, 차장 ,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하여 국회의장이 추천한 3명

2. 권은희 수정안

▪ 임용

∙ 공수처장 : 추천 → 인사청문회 → 대통령임명

∙ 공수처차장 : 추천 → 대통령임명

∙ 공수처검사 : 추천 → 처장임명

∙ 공수처수사관 : 추천 → 처장임명

▪ 처장 차장 추천위원회 : 국회에서 추천한 7명(여당 3명, 그 외 교섭단체 4명)

▪ 공수처검사·수사관인사위원회 : 처장, 차장, 국회에서 추천한 5명(여당 2명, 그 외 교섭단체 3명)

※ 백혜련(안)은 처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고,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반하여,

수정안은 처장·차장추천위원회를 전부 국회에서 구성하고,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차장에 대해서도 추천위의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검사 및 공수처수사관은 수사처장, 수사차장, 국회추천위원으로 구성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 후 처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5조, 제6조부터 제9조).


● 재임용적격심사

1. 백혜련 안

▪ 임기

∙ 공수처장 : 3년

∙ 공수처검사 : 3년, 3회 연임가능

∙ 공수처수사관 : 6년, 연임가능

▪ 재임용

∙ 공수처장 : 인사위원회

∙ 공수처검사 : 인사위원회

∙ 공수처수사관 : 인사위원회

2. 권은희 수정안

▪ 임기

∙ 수사처장: 2년, 중임가능

∙ 수사처검사: 2년, 연임가능

∙ 수사처수사관:2년, 연임가능

▪ 재임용

∙ 수사처장 : 2년 후 추천위원회 중임심사

∙ 수사처검사 : 2년마다 적격심사

∙ 수사처수사관 : 2년마다 적격심사

※ 백혜련(안)은 공수처검사는 임기 3년, 3회 연임가능하고, 공수처 수사관은 임기 6년, 제한없이 연임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재임용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정안은 공수처검사와 공수처수사관 임기 2년 후 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 후 재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1. 백혜련 안

▪ 수사 우선권 : 공수처

▪ 동일 유사 수사시

∙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게 사건 이첩을 요구 → 다른 수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함

∙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음

2. 권은희 수정안

▪ 수사 우선권 : 각 수사기관

▪ 동일 유사 수사시

∙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게 사건 이첩을 요구 →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의 효율성, 진행경과등을 판단하여 이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첩

∙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수 없음

※ 백혜련(안)은 공수처에 수사우선권을 주고 있음에 반하여, 수정안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의 효율성, 진행경과등을 판단하여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1. 백혜련 안

▪ 기소권

∙ 공수처 :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 검찰 : 그 외 수사대상자

▪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공수처가 불기소시 : 고소·고발인 → 서울고등법원

∙ 검찰 불기소시 :  처장 → 서울고등법원

2. 권은희 수정안

▪ 기소권 : 검찰

▪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공수처검사 → 기소심의위원회 15명 이상 20명 이하 국민 고소·고발인 → 재정신청

※ 백혜련(안)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사의 경찰의 경우에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함에 반하여,

수정안은 수사는 공수처가, 기소는 검찰이 하여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적당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의 기소권행사의 적부를 국민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2019.12.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권은희 의원).hwp

<관련 법안>

▸ [2019.12.30.] 공수처법 국회통과, 그 과정은 어떵게 진행되었나?

▸ [2019.12.28.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2019.4.29. 권은희 공수처법 원안]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 [2019.12.24 백혜련 공수처법 수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