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은행 개요
한국산업은행(KDB; Korea Development Bank, 韓國産業銀行)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1954년 4월 설립(자본금 4천만원)된 특수은행이다. 한국산업은행은 법인으로 하고,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30조원(법정자본금)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며,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현재 정부에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2019년 일사분기(기준일 2018.12.31.) 정부(주주)의 산업은행 납입자본금과 지분율
1. 기획재정부 16조6060억3400만원(지분율 91.71%)
2. 국토교통부 1조 3770억 6500만원(지분율 7.60%)
3. 해양수산부 1조 250억(0.69%)
= 총 18조 1080억 9900만원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은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내리는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무이사 또는 이사·감사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제청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는데,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은 한국산업은행만이 할 수 있다.
금융안정기금에 관한 금융안정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한국산업은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하고,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 KDB산업은행 본점 ∙ 도로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 지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 [이명박 정부 민영화] 한국산업은행을 분할하여 산은금융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
○ 한국산업은행을 분할해 한국정책금융공사과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를 설립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민영화 계획 추진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을 「산은금융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로 분리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을 주식회사로 하고, 한국산업은행을 분할해 2009월 10월 28일 산은금융지주(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2009.5.21. 제50조~제50조의6 규정 신설|2009.6.1. 시행)와 한국정책금융공사(설립 등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2009.4.1. 제정|2009.6.1. 시행])를 새로이 설립했다.
한국산업은행을 분할하여 산은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등 민영화가 가능토록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009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5월 21일 공포되어 2009년 6월 1일 시행되었다.
2009년 10월 7일 금융위원회는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산은금융지주)의 설립을 인가했다.
2009년 10월 28일 산업은행은 산은금융지주와 정책금융공사로 분할(분할 후 산업은행 자본금은 9조 2,419억원)하여 ㈜산은금융지주가 설립(2009.10.28)되었다. 이후 2009년 11월 24일 산은금융지주와 산업은행간 주식교환(한국산업은행 주식 1주당 산은금융지주 주식 0.1636주) 후 산은금융지주는 산업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
2012년 1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이 산은금융지주에 대하여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였다. 산은금융지주는 정책금융공사가 지분의 90.3%, 기재부가 9.7%를 보유했다. 이 두 기관은 그동안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관리를 받았다.
○ KDB금융그룹(산은금융지주|2009.10.28. 설립, 자본금 1조 8133억)의 자회사
∙ KDB산업은행(기업 구조조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책은행)
∙ KDB캐피탈(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기업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설비자금의 대출 또는 리스금융, 팩토링 등을 제공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
∙ KDB자산운용
∙ KDB인프라
∙ KDB대우증권
■ [박근혜 정부 민영화 폐지] 한국산업은행을 분할해 만든 산은금융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폐지
○ 한국정책금융공사과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를 소멸시키고 한국산업은행에 합병
- 산은금융지주주식회는 2014년 5월 21일에 다시 개정된 「한국산업은행법」에 의거하여 자회사인 한국산업은행으로 재흡수되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시절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기업 민영화의 상당부분이 재검토에 들어갔다.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경질된 것을 시작으로 한국산업은행도 재조정에 들어갔다. 우선 산은금융지주를 해체하여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재통합을 확정했다.
2014년 5월 21일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는 한국산업은행을 존속하는 법인으로,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각각 소멸하는 법인으로 하여 합병하고,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을 폐지하고, 그 시행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게 된다.
2014년 1월 24일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해제된 산은금융지주·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을 다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관련 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8조)
2015년 1월 1일 산은금융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는 한국산업은행으로 흡수합병되었다.
□ 현재와 역대 산업은행 총재·은행장·회장과 그 직위의 변화 (최근 날짜순으로 정리)
○ 한국산업은행(韓國産業銀行)의 전신은 1906년 설립된 농공은행(農工銀行)을 1918년 합병한 조선식산은행이다. 「한국산업은행법」에 의거하여 1954년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기업대출과 정책금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책은행으로 운영되다가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 2008년 수립된 민영화 방침에 따라 2009년 산은금융그룹(산은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다가 박근혜 정부 2015년 1월 1일 산은금융지주,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하면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었다.
* 2013.9.2. 현재
Ⅲ. KDB산업은행 회장(통합 산업은행 회장) 시기
※ 한국산업은행 임원으로 회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두며, 회장은 한국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전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며,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한국산업은행법 2014.12.31. 시행>
▶ 문재인 정부(2017.5.10.~2022.5.9.)
∙ 이동걸(李東傑|1953.4.9. 경북 안동 출생) (2017.9.7. ~ ) ☞ 아래 이동걸(李東杰)과 동명이인
문재인 정권 출범 후 2017년 9월 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좌파 이동걸 동국대 교수를 새 KDB산업은행 회장으로 청와대에 임명 제청했다. 2017년 9월 11일 취임했다. 이동걸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재정·금융 정책에 관여를 했고, 이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금융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그 동안 산업지주 회장은 정권과 뗄 수 없는 낙하산 인사의 전형으로 여겨져 왔다.
▶ 박근혜 정부(2013.2.25.~2017.3.10.)
∙ 이동걸(李東杰|1948.1.1. 대구 출생) (2016.2.4.~2017.9.6. 사의)
박근혜 정부 후반 2016년 2월 4일 금융위원회는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특임석좌교수를 새 KDB산업은행 회장에 내정했다. 2016년 2월 12일 취임했다. 이동걸 교수는 경북사대부고와 영남대를 졸업했다. 한일은행과 신한은행을 거쳐 굿모닝신한증권 사장,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겸 이사회 의장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임기 1년 5개월을 남겨두고 물러났다. 산업은행 회장이 정권교체와 함께 물러나는 사례가 이번에도 반복됐다.
Ⅱ. KDB금융그룹 회장 겸 KDB산업은행장(산은금융지주 회장) 시기
▶ 이명박 정부(2008.2.25.~2013.2.24.) · 박근혜 정부
① 산업은행장의 임명 등
한국산업은행에 임원으로서 은행장, 이사 및 감사를 두며, 은행장은 한국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은행장,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은행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종전 한국산업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한국산업은행의 총재는 은행장으로, 부총재와 이사는 이사로, 감사는 감사로 각각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한국산업은행법 2009.6.1. 시행>
② 산은지주회사 대표의 임명 등
정부(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포함)가 산은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기간 중 산은지주회사의 임원 중 대표이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대표이사의 제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대통령은 정부가 산은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기간 중 산은지주회사 대표이사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형사사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경영성과가 현저하게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하고,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산은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기간 중 산은지주회사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이 이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되었을 때에는 산은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한다.
산은지주회사는 한국산업은행 및 자회사(산은지주자회사|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로 외국 법인 포함)를 지배한다.
③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의 임명 등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며, 사장은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홍기택(2013.4.4.~2016.2.4. → 2016.4.3.은 3년 임기만료일)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4월 4일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에 홍기택 중앙대학교 교수가 내정됐다. 홍 교수는 제18대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 강만수(2011.3.10.~2013.4.4.)
-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 10일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에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회원장이 내정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물러났다.
※ 우리들병원 1400억원 산업은행 대출 성사(2012.12.13.)
-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2012.12.19.) 직전인 2012년 12월 13일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 말년인 이 당시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강만수였다.
∙ 민유성(2008.6.3.~2011.3.10.)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6월 3일 산업은행 총재로 부임한 민유성은 개정된 산업은행법에 따라 2009년 6월 1일 산업은행장이 된 후 산은금융지주회사 출범과 함께 산은금융지주 회장 업무도 함께 겸직했다.
Ⅰ. 한국산업은행 총재 시기
※ 한국산업은행 임원으로 총재·부총재·이사 및 감사를 두며, 총재는 한국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괄하고, 총재는 재정경제원장관(이전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원의 임기는 3년(이전 4년)으로 한다. <한국산업은행법 1953.12.30. 제정·시행>
▶ 1953.12.30. 「한국산업은행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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