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 사고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최근 5년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36만여건 발생해 8712명이 사망하고 58만여명이 부상당했지만, 법 위반 사범의 구속비율은 0.07%에 불과하고 기소된 비율도 25.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현행법은 도주차량 운전이나 음주운전의 경우 가중 처벌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가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의3).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2. 이명수의원안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속도제한 규정을 실시한 지 10년 가까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상해·사망사고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운전은 속도를 제한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식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신설).
Ⅲ. 검토의견
1. 어린이 교통사고 가중처벌(강훈식의원안, 이명수의원안)
(1) 강훈식의원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려는 것으로, 12대 중과실 중 어린이 보호구역내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임(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2) 이명수의원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려는 것으로, 법정형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각 처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신설).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생 략)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중략) 말한다.
(3)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죄, 사상사고 도주차량에 관한 가중처벌 조항만 있을 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1항 위반(법정형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있음.
개정안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내 치사상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내용이라 사료됨.
(4) 다만, 다음의 점에서 수정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피해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강훈식의원안은 어린이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명수의원안은 어린이로 한정하고 있음.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바, ①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기 지정된 구역이라는 점, ②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단서제11호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에 대한 상해사고 발생 시 이를 12대 중과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어린이로 한정하여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칙적으로 교통사고처리법에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죄 부분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불원의사가 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특례규정이 있는데,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단서 각 호의 사유(12개, 12대 중과실)가 있으면 위와 같은 특례규정이 배제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② (생략)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둘째, 가중처벌 범위와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제11호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운전해야 하는 의무 및 어린이안전의무위반을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속 30km 미만으로 운전하거나 어린이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상사고까지 개정안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게 되면 과도한 형벌이라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 시에만 가중처벌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즉, 12대 중과실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위반으로 인한 사상사고에 대하여만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셋째, 처벌대상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강훈식의원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만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이명수의원안은 어린이가 사망 내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음.
특정범죄가중법에 규정된 교통사고 관련 범죄인 교통사고 후 도주죄 및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사망 내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 및 상해사고 모두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넷째, 행위자 및 행위태양과 관련하여, 이명수의원안은 처벌대상을 “운전자”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행위태양을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라고 규정한바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책임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음.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로,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제5조의11)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각각 규정된 것과 같이 행위자(처벌대상) 및 행위태양을 보완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섯째, 법정형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및 제5조의11에 각각 규정된 교통사고 후 도주죄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과 유사하게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유사범죄의 각 법정형과 균형을 이루는지 죄질과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관련범죄 법정형>
(5)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살펴보면,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강훈식의원안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피해자를 어린이로 제한하는 등 수정할 필요가 있고, 이명수의원안은 행위자의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의 체계를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거나 12대 중과실과 경합 시에만 가중처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고, 법무부와 협의하여 강훈식의원안·이명수 의원안을 반영한 수정의견(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음.
●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단서제11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② (생략)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중처벌(강훈식의원안)
(1) 개정안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단서에 규정된 12대 중과실로 인하여 사상사고 발생 시 이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3항제1호 신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이란 ① 신호 또는 안전표지 위반 사고, ② 중앙선침범 사고, ③ 과속 사고, ④ 앞지르기 사고, ⑤ 철길건널목 사고, ⑥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사고, ⑦ 무면허운전 사고, ⑧ 음주·약물운전 사고, ⑨ 보도침범 사고, ⑩ 승객추락방지의무 사고, ⑪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⑫ 자동차 화물낙하 사고를 말함.
개정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상사고를 엄벌에 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다만, 중과실 유형·사고 경위에 따라 죄질이 다양함에도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고, 개정안에 따르면 구성요건이 다른 단순 음주운전로 인한 사망사고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규정된 위험운전치사죄의 법정형이 동일하게 되어 죄와 형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4)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살펴보면,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사고 경위, 과실 유형에 따라 죄질이 다양함에도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일률적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고,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에서 개정안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를 엄벌하여 이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일응 타당하나, 12대 중과실 유형을 고려치않고 일률적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대체토론의 요지
과실범인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은 법정형 중 하나로 금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도 징역형을 규정한바, 개정안에서도 법정형으로 금고형이 아닌 징역형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