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이란 국회법의 '신속처리대상안건'을 말하는 것으로 최장 3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으로, 이때 그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되어야 법안이 통과되게 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에 걸쳐 심사하고, 심사 기간이 끝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의 기간인 18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해놨기 때문에 최장 3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번 패스트트랙(국회법의 '신속처리대상안건')에 올려진 3개 법안

1. 공수처 법안(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2. 검·경수사권조정법안(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3.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법안(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019.11.19일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공수처법 반대’ 등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출처 : 경북매일

■ [패스트트랙 법안] 1. 공수처 설치 법안 2. 검경수사권 조정안 ☜ 두 법안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

○ 당시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위원 명단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위원장 → 이상민으로 변경), 백혜련(간사), 이종걸, 윤일규, 송기헌, 안호영, 표창원, 박주민

▪ 자유한국당: 윤한홍(간사), 함진규(2019.03.13. 이장우 의원으로 교체), 이철규, 윤상직, 곽상도, 정종섭

▪ 바른미래당: 오신환(간사 → 채이배로 변경), 권은희(→ 임재훈으로 변경)

▪ 민주평화당: 박지원

▪ 무소속: 정태옥

 

<해당 법안> 

▸ 검·경수사권 조정 백혜련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경수사권 조정 백혜련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 공수처 법안(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이 12월 3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제정안 등을 포함해 모두 4건의 검찰개혁법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17일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2019.4.29.월]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의결 사법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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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2019년 4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사개특위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결사 저지를 뚫고 이날 오후 10시 52분께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무기명 투표에는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박범계·박주민·송기헌·안호영·이종걸·표창원 의원 등 8명, 바른미래당 채이배·임재훈 의원 등 2명,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1명 등 11명이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 등을 이어갔으나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사개특위는 활동이 끝나는 8월 30일까지 의결하지 못해 결국 이 법안은 9월 2일 다음 단계인 법사위에 이관했다.

그런데 법사위에 넘어온 사개특위 법안에 대해 한국당과 민주당은 그 부의시점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 자유한국당 주장

한국당은 국회법상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도 국회 상임위에 해당하므로 사개특위에서 발의돼 논의가 시작된 패스트트랙법안은 사개특위 법안으로 인정해야 하고, 다시 법사위에 인계되었으므로 법사위의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인 90일을 더해 부의 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월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들 법안은 상임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최장 심사기간 180일과 이들 법안이 상임위인 사개특위에서 의결 없이 종료되어 9월 2일 법사위에 회부된 것으로 봐 법사위의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인 최장 90일이 종료(아래  패스트트랙 절차 2.)되는 내년 2020년 1월 29일이 돼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주장

반면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가 시작됐지만 의결되지 않은 채 9월 2일 법사위에 이관된 검찰개혁 등 법안이 법사위 고유 법안인 만큼 법사위의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 없이 상임위(사개특위)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난 10월 29일부터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아래  패스트트랙 2.법사위 절차 생략)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4월 29일부터 상임위 심사기간 180일이 종료되는 10월 28일 다음날인 10월 29일(0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전문가 주장(채택)

☞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부의 가능 시점에 대한 법률 자문에 응한 9명 중 과반인 5명이 12월 3일을 꼽았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월 29일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문희상 의장이 10월 29일 이날 곧바로 공수처법 등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논리는 4월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들 법안은 상임위인 사개특위에서 의결 없이 법안이 종료되어 9월 2일 법사위에 회부(아래  패스트트랙 절차 2.)된 것으로 봐 최장 90일(*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최장기간)이 되는 12월 3일(0시)에는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주장이 수용되어 절차가 진행되었다.

◪ 2019년 12월 3일(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60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 이 60일 기간 내에 법안을 상정해 표결하지 못하면 이 기간이 종료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게 되고 이때 표결할 수 있다.

※ 기본적인 패스트트랙 절차(최장 330일까지 간다고 봤을 때)

1.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이내(지정일로부터 180일)에 심사를 해야 함.

☞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 기간 종료 다음 날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아래 2. 절차)된 것으로 봄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해야 함.

☞ 90일 이내에 법사위에서 심사를 못했을 때 기간 종료 다음 날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아래 3. 절차)된 것으로 봄 

3.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 60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해야 함.

☞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을 때 기간 종료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아래 4. 절차)됨. 

4.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언제든지 표결에 붙여 의결할 수 있는 것이다.

 

※ 검경수사권 조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형사소송법의 사법경찰관리 관련 규정과 검찰청법의 검사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자는 것인데, 그 핵심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하고,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에는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서만 직접적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 청구권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 ▸ 법무부와 행안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 [패스트트랙 법안] 3.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

○ 당시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위원 명단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간사), 원혜영, 박병석, 김상희, 박완주, 기동민, 이철희, 최인호

▪ 자유한국당: 정유섭(간사), 김학용, 정양석, 장제원, 장석춘, 임이자

▪ 바른미래당: 김성식(간사), 김동철

▪ 민주평화당: 천정배

▪ 정의당: 심상정(위원장)

 

검찰개혁법안들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27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법 제정안은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12일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2019.4.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7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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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29.월]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의결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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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30.화]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의결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1-2 차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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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2019년  4월 29일·30일(차수) 오전 12시경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 의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된지 121일(상임위 심사마감일은 패스트트랙 지정일부터 최장 180일)이 지난 8월 29일 정개특위에서 이 법안이 의결되었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위원 19명 중 11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면서 기권했다.

상임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해야 하는데, 법사위가 이 기간 내 심사(법사위 심사 최장 90일 종료시점은 11월 26일)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 법안은 다음날인 11월 27일 0시 국회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다.

이에 따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27일 0시에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다. 이로써 지난 4월 30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 하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12일 만에 본회의 상정·처리 절차를 밟게 되었다.

◪ 2019년 11월 27일 0시를 기해 자동 부의된 이 선거법 개정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11월 27일)부터 60일 이내(내년 2020년 1월 25일까지)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본회의 표결)해야 한다. 60일이 되는 내년 1월 25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고 이때 표결할 수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10일 전까지 처리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두고 있고, 정기국회 안에 안 된다면 적어도 12월 중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관련 글>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개정안 주요내용

■ [2019.12.09. 월 13:34 현재] 여야3당 선거·공수처법은 정기국회 상정 안한다.

2010.12.9. 패스트트랙과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44; 자유한국당 심재철&#44; 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했다.

▲ 2010.12.9.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회동했다.  ※ 사진 출처 : 조선일보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3당은 또 내년도 예산안9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 「데이터 3법」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12월 9일 이날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번 본회의에 올린 안건 199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다시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2월 10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는 일단 보류됐다. 다만 민주당 요구로 10월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돼 민주당과 한국당 간에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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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소조항] 공직자범죄 수사는 공수처 마음대로, 공수처법 수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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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8.]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 수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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