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검토보고서(2019.11.29.)

<어린이 교통사고 및 12대 중과실 가중처벌>

▣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869호)

▣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888호)

○ 검토의견

1. 어린이 교통사고 가중처벌 (강훈식의원안, 이명수의원안)

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중처벌 (강훈식의원안)

Ⅰ. 제안경위

1. 강훈식의원안

가. 발의자: 강훈식의원 등 16명

나. 발의일: 2019.10.11.

다. 회부일: 2019.10.14.

2. 이명수의원안

가. 발의자: 이명수의원 등 11명

나. 발의일: 2019.10.15.

다. 회부일: 2019.10.16.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강훈식의원안

최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 사고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최근 5년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36만여건 발생해 8712명이 사망하고 58만여명이 부상당했지만, 법 위반 사범의 구속비율은 0.07%에 불과하고 기소된 비율도 25.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현행법은 도주차량 운전이나 음주운전의 경우 가중 처벌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가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의3).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2. 이명수의원안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속도제한 규정을 실시한 지 10년 가까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상해·사망사고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운전은 속도를 제한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식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신설).

Ⅲ. 검토의견

1. 어린이 교통사고 가중처벌 (강훈식의원안, 이명수의원안)

(1) 강훈식의원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려는 것으로, 12대 중과실 중 어린이 보호구역내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임(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2019.11.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hwp

[2019.11.29. 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2019.12.10. 본회의 가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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