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7.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정당들이 본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역구 253석비례대표를 47석으로 하고, 비례 의석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는 50%의 연동률로 의석을 배분하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2020년 4월 15일(수) 총선부터 시행된다.

기존 심상정 의원이 지난 2019년 4월 24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찬성 156인이 수정안으로 제시해 12월 2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2019.12.27.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12.27.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을 막기 위해 연단을 둘러싼 가운데 개정법안이 가결됐다.

※ 글 하단은 지난 2019년 4월 24일 심상정 의원의 최초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이 기존 심상정안을 다시 수정해서 이번 국회본회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이에 이번 수정 통과된 선거법 내용을 여기 같은 페이지에 다시 추가(아래)해서 올립니다.

▣ 심상정안에 대한 수정안(최종) 요지

 수정이유

국회의원 정수 구성을 지역구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으로 하고 석패율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며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다.

 수정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정수 구성을 지역구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으로 한다(안 제21조제1항).

나.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아니하기로 한다(개정안 신설 조항 제47조의2 삭제).

다. 권역별 후보자명부 작성을 삭제하는 등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아니하기로 한다(개정안 제49조제2항 신설 규정 삭제).

라. 부칙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제출에 관한 특례를 수정하여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안 부칙 제3조)

마. 부칙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배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의석배분에 관하여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관하여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병립형 제도를 적용한다(안 부칙 제4조 신설).

※ 유의해야 할 것은 위 요지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개정된 아래의 법안 조문 제189조 2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배분에 관한 각 계산식은 내년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대신 아래 부칙 제4조(비례의석 배분 특례) 1항 각호의 계산식 절차에 따라 계산된 의석수를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부언하면, 국회의원 300석 중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기존과 같음)으로 하였고, 비례대표 47석 중 17석기존방식(병립형)으로 계산(부칙 제4조 1항 2호에 의한 계산)해 의석을 배분하고, 30석[30석을 캡(상한선)으로 했죠]준연동형으로 계산(부칙 제4조 1항 1호에 의한 계산)해 의석을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대상이 되려면 우선 정당투표 지지율을 3% 이상을 얻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당선자를 내야 의석이 정당에 할당(의석할당정당)됩니다.

① 기존 방식인 병립형에 의한 17석 배분 계산식

 ∙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수(비례대표 의석정수 47석-30) × 해당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

위 기본 방식에 의해 산출한 결과 그 배분된 의석의 합계가 17석에 미달할 경우에는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고,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 위 계산식에서 비례 의석 정수 47석에서 연동형 비례 30석을 빼면 결국 17석이 나오고, 여기에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을 곱하게 되면 의석수 계산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6.4.13. 제20대 총선 당시 각 정당 득표율(새누리당 33.50%, 더불어민주당 25.54%, 국민의당 26.74%, 정의당 7.23%)에 이 계산식을 대입해보면, 이번 21대 총선에서의 이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은 새누리당 6석,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5석, 정의당은 1석으로 배분되게 됩니다.

② 준연동률에 의한 30석 배분 계산식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 = 【 (국회의원 정수 300석 - 무소속 또는 비례대표 득표율 3% 미만 등 정당의 당선자수) × 해당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 - 해당 정당 지역구 당선인 수 】 ÷ 2(50% 연동)

위 기본 방식에 의해 산출한 결과 그 배분된 의석의 합계가 30석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다음 사항에서 정한 「잔여배분의석수」 계산식에 의해, 또 초과할 경우에는 「조정의석수 계산식」에 의해 그 의석수에 미칠 때까지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계산식은 다음 글 참고

[공직선거법] 기존 비례대표제·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각 의석수 계산방법과 비

 지난 20대 총선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방법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계산방법(각 정당별 득표율과 비례 계산·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총 의석수)


※ 아래의 법안 조문(더보기 클릭)은 이번 12월 27일 국회 본회의 수정안을 최종적으로 합의해 통과시킨 내년 총선에서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 각 조문에서 파란 글씨로 표시된 것이 현행 선거법 조항을 개정·수정한 내년 총선에서 적용되는 규정들입니다.

Ⅱ. 심상정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019.12.27. 국회통과)

○ 발의연월일 : 2019. 12. 23.

○ 발의자 : 김관영 의원

○ 찬성자 : 이원욱 의원 외 154인

제15조(선거권)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2.(생략)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 3. (생략)

 수정안 찬성의원 156인 명단 (2019.12.23.)

Ⅰ. 기존 심상정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래 법안은 심상정 의원이 지난 2019년 4월 24일 대표발의한 공식선거법 개정안 주요내용임.

<관련 글>

▸ [공직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법안] 패스트트랙 절차 및 진행과정과 내용

 심상정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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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소조항] 공직자범죄 수사는 공수처 마음대로, 공수처법 수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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