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7.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정당들이 본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를 47석으로 하고, 비례 의석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는 50%의 연동률로 의석을 배분하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2020년 4월 15일(수) 총선부터 시행된다.
기존 심상정 의원이 지난 2019년 4월 24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찬성 156인이 수정안으로 제시해 12월 2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 2019.12.27.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을 막기 위해 연단을 둘러싼 가운데 개정법안이 가결됐다.
※ 글 하단은 지난 2019년 4월 24일 심상정 의원의 최초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이 기존 심상정안을 다시 수정해서 이번 국회본회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이에 이번 수정 통과된 선거법 내용을 여기 같은 페이지에 다시 추가(아래)해서 올립니다.
▣ 심상정안에 대한 수정안(최종) 요지
●수정이유
국회의원 정수 구성을 지역구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으로 하고 석패율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며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다.
●수정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정수 구성을 지역구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으로 한다(안 제21조제1항).
나.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아니하기로 한다(개정안 신설 조항 제47조의2 삭제).
다. 권역별 후보자명부 작성을 삭제하는 등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아니하기로 한다(개정안 제49조제2항 신설 규정 삭제).
라. 부칙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제출에 관한 특례를 수정하여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안 부칙 제3조)
마. 부칙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배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의석배분에 관하여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관하여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병립형 제도를 적용한다(안 부칙 제4조 신설).
※ 유의해야 할 것은 위 요지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개정된 아래의 법안 조문제189조 2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배분에 관한 각 계산식은 내년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대신 아래 부칙 제4조(비례의석 배분 특례) 1항 각호의 계산식 절차에 따라 계산된 의석수를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부언하면, 국회의원 300석 중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기존과 같음)으로 하였고, 비례대표47석 중 17석은 기존방식(병립형)으로 계산(부칙 제4조 1항 2호에 의한 계산)해 의석을 배분하고, 30석[30석을 캡(상한선)으로 했죠]은 준연동형으로 계산(부칙 제4조 1항 1호에 의한 계산)해 의석을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대상이 되려면 우선 정당투표 지지율을 3% 이상을 얻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당선자를 내야 의석이 정당에 할당(의석할당정당)됩니다.
① 기존 방식인 병립형에 의한 17석 배분 계산식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수 = (비례대표 의석정수 47석-30) × 해당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
위 기본 방식에 의해 산출한 결과 그 배분된 의석의 합계가 17석에 미달할 경우에는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고,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 위 계산식에서 비례 의석 정수 47석에서 연동형 비례 30석을 빼면 결국 17석이 나오고, 여기에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을 곱하게 되면 의석수 계산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6.4.13. 제20대 총선 당시 각 정당 득표율(새누리당 33.50%, 더불어민주당 25.54%, 국민의당 26.74%, 정의당 7.23%)에 이 계산식을 대입해보면, 이번 21대 총선에서의 이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은 새누리당 6석,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5석, 정의당은 1석으로 배분되게 됩니다.
② 준연동률에 의한 30석 배분 계산식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 = 【 (국회의원 정수 300석 - 무소속 또는 비례대표 득표율 3% 미만 등 정당의 당선자수) × 해당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 - 해당 정당 지역구 당선인 수 】 ÷2(50% 연동)
위 기본 방식에 의해 산출한 결과 그 배분된 의석의 합계가 30석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다음 사항에서 정한 「잔여배분의석수」 계산식에 의해, 또 초과할 경우에는 「조정의석수 계산식」에 의해 그 의석수에 미칠 때까지 산정을 하게 됩니다.
※ 아래의 법안 조문(더보기 클릭)은 이번 12월 27일 국회 본회의 수정안을 최종적으로 합의해 통과시킨 내년 총선에서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 각 조문에서 파란 글씨로 표시된 것이 현행 선거법 조항을 개정·수정한 내년 총선에서 적용되는 규정들입니다.
Ⅱ. 심상정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2019.12.27. 국회통과)
○ 발의연월일 : 2019. 12. 23.
○ 발의자 : 김관영 의원
○ 찬성자 : 이원욱 의원 외 154인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2.(생략)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 3. (생략)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② (생략)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2. 정당은 제1호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정당은 선거일 전 1년(선거일 전 1년 후에 창당․합당한 정당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4조제1항․제19조제2항에 따라 창당․합당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별로 후보자 추천절차의 제출여부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정당은 제49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하는 때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제1호 및 제2호 전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⑦ (생략)
⑧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⑨ ∼ ⑮ (생략)
제52조(등록무효) ① ∼ ③ (생략)
④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절차 및 같은 항 제2호 전단에 따라 정한 내부규약 등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신설>
④ (생략)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 9. (생략)
② (생략)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연동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게 배분할 잔여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3.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④ ∼ ⑤ (생략)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전국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의석정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⑦·⑧ (생략)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 ③ (생략)
④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 제189조제4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본다.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② (생략)
③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생략)
2. 당선인이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3. (생략)
④·⑤ (생략)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분배) ① ∼ ③ (생략)
④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투표에서의 득표수를 합하여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정당이 이미 배분받은 의석수를 뺀 수가 큰 순위에 따라 잔여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8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9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 ⑥ (생략)
⑦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8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석을 재배분하고, 그 재배분에서 제외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⑧·⑨(생략)
제200조(보궐선거) ① (생략)
②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결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결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결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게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223조(당선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제2항,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 제출에 관한 특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정한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 규약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18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이하 이 조에서 “의석정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제4조는 수정안에서 신설>
1. 30석
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연동배분의석수를 산정하되,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30석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게 배분할 잔여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다. 가목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30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나목 후단을 준용한다.
2. 의석정수에서 30석을 뺀 수 : 각 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에 의석정수에서 30석을 뺀 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해당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②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제189조제6항, 제194조제4항, 제19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8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국회의원 253석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47석을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은 5.4:1에 달해 지역구 의석이 비례의석수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선거제도로 인해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지배적인 정당이 그 지역의 의석 대부분을 독점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등 지역주의 정당체제의 극복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현행과 같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국회의원수와 지역구의 의석비율을 3:1로 하고,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당선자 수를 공제한 의석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배분하도록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을 개선하며, 비례대표 명부를 권역별로 작성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함으로써 국회의 의석배분에 있어 국민의 의사의 왜곡을 최소함과 동시에 지역주의를 개선하며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
▪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한다(안 제15조 및 제60조).
▪ 국회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75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안 제21조제1항).
▪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 전 1년까지 제출한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고,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추천절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의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다(안 제47조제2항 및 제52조제4항 신설).
▪ 정당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모두를 등재하여 권역별 후보자명부 중 2개 순위 이내를 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있다(안 제47조의2 신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명부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작성한다(안 제49조제2항).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한다(안 제189조제2항 및 제3항).
▪ 석패율을 해당 후보자득표수를 당선자득표수로 나눈 값을 적용하여 당선인 결정기준으로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에 미달하거나 추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권역의 국회의원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동시 등록한 후보자는 당선될 수 없도록 한다(안 제189조제5항).
▪석패율을 적용받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궐원된 경우 해당 순위의 다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당선인으로 될 수 있는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승계한다(안 제20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