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 방법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은 2000년 16대 총선까지만 해도 각 당의 전체 지역구 후보자 득표율에 따라 배분했다. 그러나 2004년 17대 총선부터는 지역구 후보뿐 아니라 지지 정당에도 한 표를 행사하는 '1인 2표제'가 도입되면서 정당투표 결과로 비례대표 의원 수를 결정하게 됐다.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총 47석)을 배분받으려면 우선 정당투표 지지율을 3% 이상 얻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당선자를 내야 한다. 지역구 5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은 정당투표 지지율이 3% 미만이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자격이 생긴다. 반대로 정당투표 지지율이 3% 이상인 정당은 지역구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해도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은 이 같은 자격요건을 가진 정당들의 정당투표 득표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나머지 정당들의 정당투표 득표는 사표(死票)로 처리된다.
☞ 19대 국회까지는 총 의석수가 299명(지역구 국회의원 245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54명)이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253명으로 늘리고 대신 선거구 획정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감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 54명인 비례대표를 47명 선으로 줄였고, 국회의원 정수는 1명이 늘어난 300명으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2016.3.3)을 하였다.
관련 글 보기
공수처법 국회통과, 그 과정은 어떵게 진행되었나?(2019.12.30. 국회통과)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2019.12.27. 국회통과)
■ 이번 20대 총선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해 보자
자격요건을 얻은 정당들의 유효득표를 전부 합친 표수로 각 정당이 얻은 정당득표수를 나눠 그 백분율(유효득표율)에 따라 47석의 의석이 배분된다.
◎ 20대 비례대표 총의석수는 47석이다.
◎ 이번 정당별 득표율은 다음과 같다. (* 자격요건이 되는 정당 득표율 3% 이상 정당들임)
① 새누리당 33.50%
② 더불어민주당 25.54%
③ 국민의당 26.74%
④ 정의당 7.23%
- 위 4개 각 정당의 득표율을 합치면 93.01%이고 이를 백분율(%)로 환산해 다시 배분하게 되면
① 새누리당 36.02%
② 더불어민주당 27.46%
③ 국민의당 28.75%
④정의당 7.77%
① + ② + ③ + ④ =100%
- 이에 계산을 해보면
【각 정당별 득표율 × 비례대표 총의석수(47석) ÷ 100】
① 새누리당 : 36.02 × 47 ÷ 100 = 16.93명
② 더민주당 : 27.46 × 47 ÷ 100 = 12.91명
③ 국민의당 : 28.75 × 47 ÷ 100 = 13.51명
④ 정의당 : 7.77 × 47 ÷ 100 = 3.65명
위에서 소수점을 뺀 정수로 4개 정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44석(새누리당 16명 + 더불어민주당 12명 + 국민의당 13명 + 정의당 3명)이 각 당에 배분된다.
이후 남은 3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순서대로 47석이 될 때까지 1석씩 할당하게 된다.
그러면 소수점이 큰 순서대로 하면 새누리당 1석, 더불어민주당 1석, 정의당 1석으로서 새누리당 17석, 더불어민주당 13석, 국민의당 13석, 정의당 4석으로 배분되어 총 47석을 다 채우게 된다. (* 이 계산의 근거 법률 조항은 아래 공직선거법 189조 ③항을 참조하면 된다.)
※ 20대 국회의원 의석수 현황
이번 4.13 총선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2016.05.30 ~ 2020.05.29까지의 4년간 의정 활동을 하게 된다.
관련 전체 글
[준연동형 해석] 제21대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의석 계산 및 탄생과정과 비판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방법(연동형 비례대표)
지방의원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방법
■ 공직선거법
제12장 당선인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② 제1항의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이하 이 조에서 "의석정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⑤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전국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의석정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⑦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의 규정은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4.3.12.]
[2004.3.12. 법률 제7189호에 의하여 2001.7.1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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