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4일 자유한국당 등을 뺀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는 기존 공수처법안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기존 백혜련 의원 등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24조 2항에 다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슬쩍 끼워 넣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공수처장은 통보를 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는 4항을 다시 추가시켰다. 사실상 수사 검열에 가까운 독소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12월 25일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조국사건처럼 검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이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뭉갤 수 있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검찰의 상급기관이 아니지만 이 규정이 강제되면 법체계상 사건을 통보받은 공수처 자신들이 수사를 개시하겠다고 회신하면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보다 우선적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더 이상 해당 사건을 수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여당 다수에 의해 위촉되게 되는 추천위원에 의해 추천되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 이 공수처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 차장, 또 공수처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검사, 공수처장에 의해 임명되는 공수처수사관 등 현 공수처법안의 구조 하에서 더욱 재량권이 발휘될 수 있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힘에 의해 사건이 은폐 또는 축소되거나 편파적인 수사지시 등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현 검찰의 시스템보다 더욱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2019.12.27. 제1야당이 반대한 선거법을 여당이 헌정사상 첫 강행처리를 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정안에서 새로이 이 조항을 신설함
제2장 조직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전 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참고 : 원안에서는 추천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6인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했으나 계산은 7명 중 6명으로 동일하다.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하는 것 같다.
☞ 공수처장 추천위원 구성은 원안과 수정안이 동일하다. 그러나 위원 7명 중 5명은 결국 현 상황에서 변협회장을 포함해 여권이 당연히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추천한 후보를 사실상 야당이 반대하기 어렵고 또 야당 몫 2명 가운데 4+1 협의체가 여당에 동조하는 현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몫은 1명으로 고전해 결국 6대 1 여당 독주의 추천위원이 구성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수처장이 사실상 대통령이 지명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탄생된 공수처에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되면 현 정권의 비리가 은폐, 왜곡되거나 덮혀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고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 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 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참고 :원안에는 수사처검사의 자격을 10년 이상 재판·수사·조사업무 실무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수정안에서는 수사처검사의 자격을 5년 이상 재판·수사·수사처규칙에서 정한 조사업무 실무경력이 있는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 보유자를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즉, 수사처검사 자격을 10년 이상 재판 등 실무경력자를 5년으로 대폭 낮추고, 인사위원회만 거쳐 곧바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제9조(인사위원회) ①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처장이 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장
2. 차장
3. 법무부차관
4. 법원행정처 차장(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3명(제4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④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추천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의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
※ 참고 : 7명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원안에서는 여당 쪽 4명으로 확보되었고, 수정안에 의하면 1명이 늘어나 5명을 확보게 된다는 것이다.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수사처수사관은 5년 이상 변호사 실무경력이 있거나 조사, 수사, 재판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30명(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③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 참고 : 원안의 공수처수사관 자격을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수사관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고, 또 원안에는 공수처수사관이 30명이었으나, 수정안에는 40명으로 늘어나 공수처의 힘이 그만큼 더 커지게 되었다.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검사의 경우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차장이 될 수 없다.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정안에서 슬쩍 끼워 넣은 신설 안
②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 수정안에서 슬쩍 끼워 넣은 신설 안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2조제4호에 의하여 인지한 사건을 검찰총장에게(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5장 징계
제32조(징계사유) 수사처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사처검사를 징계한다.
1. 재직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가.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삭제> ← 가.를 삭제하고 아래 나. 다. 라를 가. 나. 다.로 함
나.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다.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라. 처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 없이 수사처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참고 : 원안에는 공수처검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하면 징계토록 했으나, 수정안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했다.
제36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처장(처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차장을, 처장 및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에서 같다)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② 처장은 수사처검사가 제33(제32조)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 청구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징계부가금) ① 제37조(제36조)에 따라 처장이 수사처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8조(재징계 등의 청구)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 및 제38조(제37조)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9조(퇴직 희망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32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처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45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
※ 참고 : 원안은 공수처법 외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수정안은 공수처규칙으로 격하해 각종 권한 규정을 공수처장 뜻대로 쉽게 바꿀 수 있게 해준 것이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처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수사처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