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 사건과 민식이 법안
2019.9.11. 충남 아산시 온양중학교(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276)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시속 23.6km로 달리던 차량에 의해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 사건이 언론사의 취재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일명 민식이법안이 발의되었다.
숨진 김민식 군의 사건 지역은 한국당 이명수 의원의 아산시 갑 지역구이고, 같은 아산시 을은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지역구이다. 이에 두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각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 충남 아산시 선거구
▸아산시갑 선거구 :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4동, 온양5동(용화동·신인동·초사동·기산동), 온양6동
▸아산시을 선거구 : 염치읍, 배방읍, 송악면,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두 법안을 통합·조정해 법사위 대안법안(2019.11.29.)으로 의결(기존 두 법안은 폐기)하고 검토를 거쳐 의결(2019.11.29.)한 후 2019.12.10. 본회의에 상정해 이 두개 법안(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법)을 통과시켰다.
▲ 故 김민식군 父母 김태양(왼)·박초희 씨
Ⅰ. 일명 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관련
① 한국당 이명수 의원 발의 법안(2019.10.15.) 원안 → 법사위 심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해 : 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이 신설 규정은 범죄의 객체(피해자)를 어린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처벌 대상을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범주에 포함시켜 사고 책임에 대한 지나친 확대로 책임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② 민주당 강훈식 의원 발의 법안(2019.10.11.) 원안 → 법사위 심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의3(사고운전자의 가중처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12대 중과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 ① 신호 또는 안전표지 위반 사고 ② 중앙선침범 사고 ③ 과속 사고 ④ 앞지르기 사고 ⑤ 철길건널목 사고 ⑥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사고 ⑦ 무면허운전 사고 ⑧ 음주·약물운전 사고 ⑨ 보도침범 사고 ⑩ 승객추락방지의무 사고 ⑪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⑫ 자동차 화물낙하 사고
※ 주해 :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이중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이 벌칙 적용)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범죄의 객체(피해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어린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 12대 중과실 처벌기준에 대한 고려사항
-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는 그 유형에 따라 다양한 죄질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다.
●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가중처벌의 고려사항
1.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기 지정된 구역
2.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에 대한 상해사고 발생 시 이를 12대 중과실의 하나로 규정 -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여부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이에 피해자를 어린이로 한정하여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시속 30km 미만으로 운전하거나 어린이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상사고까지 가중처벌하게 되면 과도한 형벌이라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2대 중과실 전체가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사상사고 발생 시에만 가중처벌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③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법안(2019.11.29.) → 강훈식 법안과 이명수 법안을 절충
위 한국당 이명수·강훈식 두 법안을 통합해 법사위 대안으로 여러 미비점을 보완·조정하야 본회의에 상정해 2019.12.10.(화) 국회를 통과한 최종 법률안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설>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 ① 신호 또는 안전표지 위반 사고 ② 중앙선침범 사고 ③ 과속 사고 ④ 앞지르기 사고 ⑤ 철길건널목 사고 ⑥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사고 ⑦ 무면허운전 사고 ⑧ 음주·약물운전 사고 ⑨ 보도침범 사고 ⑩ 승객추락방지의무 사고 ⑪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⑫ 자동차 화물낙하 사고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일 2020.3.25.)한다.
● 위 법률안 심사진행단계
접수 2019.11.29. → 본회의 의결 2019.12.10. → 정부이송일 2019.12.11. → 공포(12.24.)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는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헌법 제53조).
※ 주해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 시속 30km 이내 준수 및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①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수정·보완된 이 규정은 범죄의 객체(피해자)를 13세 미만 어린이로 한정하고 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제3조2항)
1. 신호(교통안전시설 표시 신호·경찰공무원 신호·안전표지 표시 지시 등)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등 횡단·유턴·후진
3. 행안부·경찰청장이 지정한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운전
4.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끼어들기 금지 위반,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
7. 무면허(운전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 운전, 국제운전면허증 무소지(無所持 )운전
8. 음주운전·약물운전
9. 보도침범·보도 횡단방법 위반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아래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통행속도 제한(도로교통법 제12조)
시장 등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외국인학교·대안학교,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 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Ⅱ. 일명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관련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3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19.10.15. 이명수의원 등 11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19.10.11. 강훈식의원 등 17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19.8.8. 김수민의원 등 10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19.3.20. 이채익의원 등 10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18.4.3. 손금주의원 등 10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18.1.22. 김영진의원 등 11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17.9.22. 정재호의원 등 10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17.7.24. 박명재의원 등 24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17.6.15. 김영호의원 등 12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16.12.13. 박남춘의원 등 12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16.10.28. 이용주의원 등 23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16.7.21. 이용득의원 등 14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16.7.8. 이언주의원 등 10인)
위 각 제출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법안심사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위 발의된 13건의 개정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2019.11.27.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하여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019.11.29.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해 2019.12.10.(화) 가결되었다.
2019.12.10. 국회를 통과한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려진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은
● 「도로교통법」 제12조 신설조항(④·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⑤는 신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제8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일 2020.3.25.)한다.
● 위 법률안 심사진행단계
접수 2019.11.29. → 본회의 의결 2019.12.10. → 정부이송일 2019.12.11. → 공포(12.24.)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는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헌법 제53조).
※ 주해 :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 ①∼③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④·⑤를 새로이 신설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지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대한 무인단속카메라 의무 설치규정이 없었는데, 이번 민식이 사건으로 인해 과속단속 카메라 등의 의무 설치 규정이 새로이 신설된 것이다.
<관련 글>
▸ [법제사법위원회] 민식이법안 검토보고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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