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요 핵심 법안

◆ 「데이터 3법」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민주당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정무위원회

◆ 예산안 등(본회의부의안건| 2019.11.30. 일괄 상정)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0년도 예산안(정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2020년 예산편성은 2019년 11월 30일까지 심사)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회법 제85조의3). →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2020년 예산안은 2019.12.2.)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헌법 제54조).

☞ 국가예산의 회계연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국가재정법 제2조)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헌법 제54조).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Ⅱ. 2019.11.29.(금) 현재 본회의부의안건 법안

※ 유치원 3법은 2018.10.23.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 강북을) 의원 등 129명이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18.10.24. 바른미래당 이찬열·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8인으로부터 국회법 제85조의2 규정에 따른 신속처리안건지정 동의가 교육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이에 교육위원회는 동 위원회에 회부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2018.12.27. 총 투표수 9표 중 가 9표로 재적위원 14인의 5분의 3 이상인 9명의 찬성으로 가결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 「유치원 3법」 박용진 의원 법안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2018.10.23. 박용진의원 등 129인) → 교육위원회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18.10.23. 박용진의원 등 129인) → 교육위원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2018.10.23. 박용진의원 등 129인) → 교육위원회

◆ 「유치원 3법」 임재훈 의원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018.12.24. 임재훈 의원 대표발의 : 임재훈․김관영․김동철․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찬열․주승용․채이배․하태경)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18.12.24. 임재훈 의원 대표발의 : 임재훈․김관영․김동철․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찬열․주승용․채이배․하태경)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2018.12.24. 임재훈 의원 대표발의 : 임재훈․김관영․김동철․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찬열․주승용․채이배․하태경)

※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33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달 11.29.(금) 오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법안)

2018.12.27.(목)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 →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이내에 심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 → (법사위가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 → 법안은 다음날 국회 본회의로 부의되며 60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 →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 → 그 기간(60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됨.

이에 「유치원 3법」은 총 330일의 숙려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19.11.22.(금)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직전 국회본회의 개최일 : 2019.11.19. 제371회 제11차 국회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어 11.29.(금)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개최가 무산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 어린이생명안전법안 (5개)

1. 일명 「민식이법」 ☞ 2019.12.10.(화) 아래 두 법안 국회 통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회 대안가결

[2019.11.29.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2019.12.10. 본회의 가결.hwp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13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2019.11.29. 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2019.12.10. 본회의 가결.hwp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2건)

※ 「민식이법안」은 지난달인 11.29.(금)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해인이법」 각종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실제 「민식이법안」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후 법사위를 통과해 필리버스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민식이법 처리를 막고 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그의 페이스북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12월 2일 민주당을 향해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한다.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할 민식이법 등 각종 민생 법안들이 여당의 국회 봉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달 29일 정상적으로 본회의가 열렸으면 당연히 통과됐을 것이다. 누가 그날 본회의를 불법적으로 막았나. 바로 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권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민식이법 정도는 늦어져도 된다는 것이 여당인가'라고 했다.

2. 일명 「해인이법」

▪ 어린이안전기본법(표창원의원 등 58인)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회 ☞ 이 법안을 철회하고 2019.8.5. 다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표창원의원 등 20인)'을 발의해 11.28.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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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명 「하준이법」 ☞ 2019.12.10.(화) 국회 통과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대안) → 2019.11.28.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11.29. 법사위 수정가결

[2019.11.29. 하준이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2019.12.10. 본회의 가결.hwp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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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명 「태호·유찬이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32인) → 2019.11.28.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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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명 「한음이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 2018.8.28. 행정안전위원회(대안반영폐기)

◆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비쟁점 법안 (197개)

자유한국당이 2019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비쟁점 안건 199건에 대해 국회 의사과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한국당이 이날 필리버스터를 걸어놓은 법안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법안들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12월 3일 자동으로 부의될 예정이다.

▪ 청년기본법안(대안) → 정무위원회 대안가결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가결

▪ 소상공인기본법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가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회 대안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운영위원회 대안가결

▪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안가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회 대안가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가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가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가결

<관련 글>

▸ [공직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법안] 패스트트랙 절차 및 진행과정과 내용

▸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