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수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와 고위공직자 범죄와 범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1. 본인 또는 2. 고위공직자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가족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 공수처법에서 정한 8개 항목의 "고위공직자범죄"와 4개 항목의 "관련범죄(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한 제3자의 범죄·고위공직자 인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에도 수사를 하게 된다.

【목차】

1. '고위공직자'란?

2. '고위공직자 범죄'란?

3. 고위공직자 '관련범죄'란?

위 1.2.3. 관련 ▸ 공수처의 척결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범죄들이 해당될까?

4.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란?

▸ 친족(혈족·인척)의 촌수 계산

5.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란?

▸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과 그 가족(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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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Ⅰ. '공위공직자란'?

- 「고위공직자」란 아래 하나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단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을 말함.

■ 행정부

● 청와대(대통령)

▪ 대통령

▪ 대통령비서실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

-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선임행정관·행정관

- 대통령비서실장 소속 기획관·비서관·상황실장·선임행정관·행정관

▪ 국가안보실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실장·차장·국가위기관리센터장, 안보전략비서관·국방개혁비서관·사이버정보비서관·평화기획비서관·외교정책비서관·통일정책비서관 등 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부이사관 등

▪ 대통령경호처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처장·차장·괸리관(고위공무원단)·이사관·부이사관·특정직 국가공무원(3급 이상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

▪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처장·차장·기획조정실장 및 3급 이상의 특정직직원과 일반직직원

▪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짐)

▪ 장성급 장교(준장·소장·중장·대장·원수)

● 행정기관

● 검찰

▪ 검찰총장·검사 

● 경찰(경찰청·해양경찰청·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경무관·치안감·치안정감·치안총감(이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 입법부

● 국회

▪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 국회의장 비서실장·국회사무총장·국회사무처 차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정무직공무원)

■ 사법부

● 법원

▪ 대법원장 및 대법관

▪ 대법원장비서실장·사법정책연구원장·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하 정무직공무원)

▪ 판사

■ 헌법기관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차장(이하 정무직공무원)

● 선관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사무차장(이하 정무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Ⅱ. '고위공직자범죄'란?

-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죄(단,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를 말함.

▪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 형법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다른 법률에 의한 가중처벌 포함)」

-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의 누설

- 선거방해

- 수뢰·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

Ⅲ. 고위공직자 '관련범죄'란?

-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한 제3자의 범죄·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 인지범죄를 말함.

▪고위공직자와 공동정범(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자로 정범으로 처벌), 교사범(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로 실행자와 동일 형으로 처벌), 종범(범죄를 방조한 자로 정범의 형보다 감경)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위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뇌물공여죄, 배임수증재죄(背任收贈財罪) 중 배임증재죄(背任贈財罪)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친족·동거가족의 범인은닉죄, 위증·모해위증죄, 허위 감정·통역·번역죄, 증거인멸죄, 무고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인 또는 감정인의 위증죄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공직자의 범죄(인지된 관련 범죄 처벌)

Ⅳ. 고위공직자 가족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란?

<관련 내용>

▸ 친족(혈족·인척)의 촌수 계산

Ⅴ. 대통령 가족인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란?

<관련 내용>

▸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과 그 가족(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