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親族) : 자기의 배우자, 혈족, 인척을 말함

◦ 친족의 범위 :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의 효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배우자·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에 한정하여 미침.

◦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친족관계가 소멸함.

◦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친족관계가 소멸함.

Α. 혈족(血族)

1. 직계혈족(直系血族) : 자기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직계비속(直系卑屬)을 말하는데, 합친 말로 「직계존비속」이라 함.

☞ 직계존속(直系尊屬) : 자기로부터 위 조상인 부모와 조부모(외조부모), 증조무보(외증조부모), 고조부모(외고조부모) 등으로 이어짐.

☞ 직계비속(直系卑屬) : 자기로부터 아래 후손인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현손 등으로 이어짐.

○ 혈족(血族)의 촌수(寸數) 계산

∙ 직계혈족(直系血族)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으로 올라가면서 세수(世數) 메기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으로 내려가면서 세수(世數)를 메겨 촌수를 정함.


2. 방계혈족(傍系血族)

☞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함.

☞ 자기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함.

① 방계존속(傍系尊屬) : 방계 혈족에 속하는 자기보다 항렬이 높은 존속(尊屬)으로, 백숙부·고모, 종조부·대고모|외숙부·이모, 외종조부·외대고모 등이 있음.

② 방계비속(傍系卑屬) : 방계 혈족에 속하는 자기보다 항렬이 낮은 비속(卑屬)으로, 조카(질·질녀 : 형제의 자녀)·생질·생질녀(누이의 자녀), 종손녀(형제의 손자녀)·생종손녀(누이의 손자녀) 등이 있음.

○ 혈족(血族)의 촌수(寸數) 계산

∙ 방계혈족(傍系血族)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世數)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世數)를 합해 그 촌수를 정함.


Β. 인척(姻戚) : 혈족(血族)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血族), 배우자의 혈족(血族)의 배우자를 말함.

☞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함.

① 혈족(血族)의 배우자로는 사위·며느리, 손자사위·손녀며느리, 증손자사위·증손녀며느리|조카사위·며느리|숙모·고모부|외숙모·이모부 등이 있음

② 배우자의 혈족(血族)으로는 장인장모|처남·처형·처제|처숙부·처고모|처외숙부·처이모 등이 있음

③ 배우자의 혈족(血族)의 배우자로는 처남·처형·처제의 배우자|처백숙부·처고모의 배우자|처외숙부·처이모의 배우자 등이 있음

○ 인척(姻戚)의 촌수(寸數) 계산

∙ 혈족(血族)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름.

∙ 배우자의 혈족(血族)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름.


※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며,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앞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함.

◆ 혼인의 성립

★ 혼인 연령 : 만 18세가 되어야 혼인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성년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음.

★ 근친혼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함.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함.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함.

중혼 금지 : 배우자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함.

<관련 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과 그 가족(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