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의 분류

조세는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함.

※ 국세와 지방세 비율 :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14년 기준 76.9%: 23.1%로 국세의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은 수준이며, OECD 주요국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연방제 국가 평균이 64.7%: 35.3%인 반

면, 비연방제국가 평균은 84.0%: 16.0%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1975년 10.2%에서 1995년 21.3%를 거쳐 2006년 23%, 2010년 21.7% 등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4년에는 23.1%로 상승.


Ⅰ. 국세

국세(國稅, national tax)는 중앙정부인 국가가 과세권을 갖고 부과·징수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으로 귀속되는 조세를 말함.

– 국세기본법에서 나열하는 국세 종목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酒稅), 인지세(印紙稅),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나, 국가에 과세권이 귀속된다는 점에서 관세도 국세에 포함. (*국세기본법 제2조)

– 국세는 “1세목 1세법주의”에 따라 각 세목을 별개의 법률에서 규정(*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만은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2개 세목을 1개의 세법으로 규정하고 있음)하고 있는데, 이처럼 각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한 세법을 “개별세법”(* 참고로 “1세목 1세법주의”하에서 각 조세에 공통되는 사항을 규정한 별도의 세법을 “일반세법”이라 하며, 일반세법으로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있음)이라 지칭함.

▶ 일반세법 - 각 조세에 공통되는 사항을 규정한 별도의 세법을 '일반세법'이라 하며 아래와 같은 법률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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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세징수법 -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 조세범처벌법 -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함.

○ 조세범처벌절차법 - 이 법은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및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개별세법 - 국세는 '1세목 1세법주의'에 따라 각 세목을 별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만은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2개 세목을 1개의 세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세의 체계

가. 내국세

☞ 내국세와 관세 : 국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인 재화 등이 우리나라의 국경 내에서 일어나는 거래인가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거래인가를 기준으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

- 내국세(內國稅, internal tax)는 통관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 등에 부과되는 조세로 우리나라 조세의 대종을 이룸

– 내국세에 관한 업무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세청과 세무서가 담당하여 수행

 보통세

☞ 보통세와 목적세 : 조세수입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함.

• 보통세(普通稅, ordinary tax)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세수 용도의 특정이 없이 일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대부분의 국세와 지방세가 보통세에 해당

1) 직접세

☞ 직접세와 간접세 : 조세는 실질적 세 부담이 전가(轉嫁, shifting)되는지 즉,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경제상의 조세부담자(담세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

• 직접세(直接稅, direct tax)는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경제상의 조세부담자가 일치 하는 조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 소득세 (소득세법)

▸ 법인세 (법인세법)

▸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2) 간접세

• 간접세(間接稅, indirect tax)는 경제거래를 통해 타인에게 조세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가되어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경제상의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가) 일반소비세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나)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 주세 (주세법)

다) 유통세

▸ 인지세 (인지세법)

▸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목적세

☞ 보통세와 목적세 : 조세수입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함.

• 목적세(目的稅, earmarked tax)는 징수된 세수의 지출 용도를 특정한 목적에 한정한 조세로서, 세입과 지출을 연계시키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조세

– (국세) :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구. 교통세법)

▸ 교육세 (교육세법)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나. 관세 (관세법)

☞ 내국세와 관세 : 국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인 재화 등이 우리나라의 국경 내에서 일어나는 거래인가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거래인가를 기준으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

- 관세(關稅, customs duties, tariff)는 외국으로부터 국경을 통과하여 우리나라의 영토 안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과세되는 조세

– 관세에 관해서는 관세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고 국제성이 강한 특성에 의해 그 세율 등이 국제조약에 의해 제약을 받는 특징

– 관세행정은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관세청 및 세관이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


Ⅱ. 지방세 (이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地方稅, local tax)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그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동 법에 근거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부여받음

– 지방세 세목은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에 따라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도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구세(등록면허세, 재산세), 시·군세(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분류 (*지방세기본법 제7조 지방세의 세목,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지방세는 총 11개 세목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9개의 보통세와 2개의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구성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징수(* 다만, 지방소비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지방세법 제69조)’이므로 국세청에서 일괄 부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되며, 지방세법의 소관 정부부처는 행정자치부임.

※ 지방세 법률 체계 : 우리나라의 지방세 관련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체계로

구성. 단일법 체계였던 지방세법을 분법하여 2011년부터 지방세기본법(국세의 국세기본법에 해당), 지방세법(11개 지방세 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국세의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 체계로 운영

▶ 일반세법 - 각 조세에 공통되는 사항을 규정한 별도의 세법을 '일반세법'이라 하며 아래와 같은 법률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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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세징수법 -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기타 관련 법률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제정]

- 이 법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 1962.1.1.] [법률 제780호, 1961.12.2. 제정]

- 이 법은 국세(國稅)와 지방세(地方稅)의 조정(調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세법(* 이하 모든 지방세 조세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세의 체계

특별시세·광역시세 (단,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아래의 도세를 광역시세로 함)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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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구세

1. 보통세

가. 등록면허세

나. 재산세

 시·군세 (광역시의 군세 포함)

1. 보통세

가. 담배소비세

나. 주민세

다. 지방소득세

라. 재산세

마. 자동차세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재산세

아.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