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각 정부기관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관련 법률 조항

<법률 목차>

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제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법원 · 검찰 등

2. 국세징수법 제7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 국세청(지방국세청)

① 국세징수법 제7조의3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국세청(지방국세청)

4.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4 ☞ 예금보험공사

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제법) 제4조 - 법원 · 검찰 등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함)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함)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징수법 제7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 국세청(지방국세청)

① 국세징수법 제7조의3

제7조의3(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 <개정 2011.12.31.>)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국세청(지방국세청)

제6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명백한 조세탈루(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관련 정보나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4.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4 - 예금보험공사

※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함),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으로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게 거래자의 금융거래정보요구를 할 수 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4호 마목).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0조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함),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으로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게 거래자의 금융거래정보요구를 할 수 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4호 마목).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 제404조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의 금융투자업 감독기관(이하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이라 함)과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7.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 감사원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8.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 선거관리위원회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함) 위원·직원은 이 법을 위반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또는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그 밖에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하거나 관계 서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9.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 공직자윤리위원회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 공정거래위원회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 국회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함)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함)의 거래정보 등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게 거래자의 금융거래정보요구를 할 수 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3호).

1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 금융분석원

제10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제7조제1항제3호의 정보는 제외함)나 제4조의2 또는 제6조에 따라 보고·통보받은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자료(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함)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 본문> ▸ 법원·검찰·경찰·정부기관의 제출명령·영장·영장없는 계좌조회 등의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