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정보 등의 비밀보장과 제공 허용

Ⅰ. 법원의 제출명령·영장에 의해 실시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1.  「금융실명법」에 명시된 법원의 제출명령·검찰(경찰)의 영장에 의한 계좌추적권 허용

Ⅱ. 영장 없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가진 기관들과 그 근거법률

1. 「금융실명법」에 명시된 정부 기관 등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권 허용

2. 「금융실명법」외의 타 법률에 명시된 정부 기관 등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권 허용

Ⅲ.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 계좌정보 조회(계좌추적권) 근거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이른바 「계좌추적권」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원과 검찰뿐 아니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예금보험공사, 선거관리위원회, 금융분석원 등 정부 내 각종 기관이 금융회사들로부터 특정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을 말한다.

■ 은행(한국은행 외 모든 법인)|■ 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 상호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중앙회|■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보험회사|■ 체신관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술보증기금|■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보증기금|■ 지역조합·전문조합·산림조합중앙회|■ 신용보증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액해외송금업자|■ 그 밖에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 거래소(거래소시장은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으로 구분|* 거래소의 공시규정 중 주권 등 상장법인이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 주권 등 상장법인에 관한 풍문이나 보도 등의 사실 여부 및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의 현저한 변동의 원인 등에 대한 거래소의 신고 또는 확인 요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거래소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금융거래」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실지명의」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 등의 명의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4.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실지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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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금융거래정보 등의 비밀보장과 제공 허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함)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함)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에서 열거하는 어느 하나(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에 해당하는 경우와 또 아래에서 열거한 기타 법률에 의한 각 기관에 대해서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이 된다.

Ⅰ. 법원의 제출명령·영장에 의해 실시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 「금융실명법」에 명시된 법원의 제출명령·검찰(경찰)의 영장에 의한 계좌추적권 허용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1호】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

- 금융기관은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해 거래 고객의 계좌 정보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다.

※ 제출명령의 범위 : ∙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가사소송법」에 의한 사실조회 ∙ 「민사소송법」에 의한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 ∙ 「민사소송규칙」에 의한 법원 밖 서증조사시 문서제출요구 ∙ 기타 법원이 금융기관,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 세무공무원 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나 신용정보 또는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체의 처분 중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처분

☞ 금융위원회가 정한 ∙ 명의인의 인적사항 ∙ 요구 대상 거래기간 ∙ 요구의 법적 근거 ∙ 사용 목적 ∙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표준양식을 사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서 위임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별지 제1호 서식 「법원의 제출명령」】하여 금융회사 등의 특정 점포에 요구해야 함.

※ 위의 「명의인의 인적사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금융실명법 시행령 제10조).

∙ 명의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금융거래시 명의인의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번호를 포함)

∙ 계좌번호

∙ 증서번호

∙ 그 밖에 금융회사 등이 누구의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법관이 발부한 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