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 계좌정보 조회(계좌추적권) 근거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이른바 「계좌추적권」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원과 검찰뿐 아니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예금보험공사, 선거관리위원회, 금융분석원 등 정부 내 각종 기관이 금융회사들로부터 특정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을 말한다.
■ 은행(한국은행 외 모든 법인)|■ 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 상호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중앙회|■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보험회사|■ 체신관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술보증기금|■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보증기금|■ 지역조합·전문조합·산림조합중앙회|■ 신용보증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액해외송금업자|■ 그 밖에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 거래소(거래소시장은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으로 구분|* 거래소의 공시규정 중 주권 등 상장법인이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 주권 등 상장법인에 관한 풍문이나 보도 등의 사실 여부 및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의 현저한 변동의 원인 등에 대한 거래소의 신고 또는 확인 요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거래소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 등의 명의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4.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실지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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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정보 등의 비밀보장과 제공 허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함)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함)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에서 열거하는 어느 하나(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에 해당하는 경우와 또 아래에서 열거한 기타 법률에 의한각 기관에 대해서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이 된다.
Ⅰ. 법원의 제출명령·영장에 의해 실시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 「금융실명법」에 명시된 법원의 제출명령·검찰(경찰)의 영장에 의한 계좌추적권 허용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1호】
①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
- 금융기관은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해 거래 고객의 계좌 정보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다.
※ 제출명령의 범위 : ∙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가사소송법」에 의한 사실조회 ∙ 「민사소송법」에 의한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 ∙ 「민사소송규칙」에 의한 법원 밖 서증조사시 문서제출요구 ∙ 기타 법원이 금융기관,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 세무공무원 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나 신용정보 또는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체의 처분 중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처분
☞ 금융위원회가 정한 ∙ 명의인의 인적사항 ∙ 요구 대상 거래기간 ∙ 요구의 법적 근거 ∙ 사용 목적 ∙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표준양식을 사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서 위임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별지 제1호 서식 「법원의 제출명령」】하여 금융회사 등의 특정 점포에 요구해야 함.
※ 위의 「명의인의 인적사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금융실명법 시행령 제10조).
∙ 명의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금융거래시 명의인의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번호를 포함)
∙ 계좌번호
∙ 증서번호
∙ 그 밖에 금융회사 등이 누구의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②법관이 발부한 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
- 금융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거래 고객의 계좌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경찰의 영장 신청과 검찰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압수수색 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발부
※ 「압수수색검증영장」 서식 근거 규정 등
∙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19조·제114조, 형사소송규칙 제109조·제58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①|동법시행령 제10조
☞ 주의 : 1. 계좌명의인이 제3자인 경우에는, 별지에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피의자와의 관계를 간략히 표시한다. 2. 일부기각의 경우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한다.
○ 영장에 의한 계좌 추적 절차 : 경찰이 검찰에 '계좌 압수영장' 신청(피의자·제3자의 인적사항 별지 첨부) → 검찰이 법원에 '압수영장' 청구 → 법원이 검찰에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 → 경찰이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제출 → 은행이 경찰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은행은 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 →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송치
☞ 금융위원회가 정한 ∙ 명의인의 인적사항 ∙ 요구 대상 거래기간 ∙ 요구의 법적 근거 ∙ 사용 목적 ∙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표준양식을 사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서 위임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별지 제2호 서식 「법관이 발부한 영장」과 별지 제3호 서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하여 금융회사 등의 특정 점포에 요구해야 함.
※ 위의 「명의인의 인적사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금융실명법 시행령 제10조).
∙ 명의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금융거래시 명의인의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번호를 포함)
∙ 계좌번호
∙ 증서번호
∙ 그 밖에 금융회사 등이 누구의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 위 「법원의 제출명령」과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중개한 자를 포함)에 대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 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음.
※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거래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거래를 말함(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부동산거래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동산거래
■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등이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부동산거래
■ 「주택법」을 위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부동산거래
■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래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거래
㉠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였을 것
㉡ 양도한 부동산의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거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부동산거래로서 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를 포함)이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부동산거래가 포함되어 있을 것
㉢거래당사자가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한 증거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할 것
☞ 거래정보 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금융실명법 제4조의3) : 금융회사 등은 위와 같이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을 사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위임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별지 제4호 서식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하여 기록·관리를 해야 하며, 기록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
∙ 사용 목적(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
∙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 제공된 거래정보 등의 내용
∙ 제공의 법적 근거
∙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5호】
③동일한 금융회사 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 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함)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정보 등의 제공이 허용됨.
Ⅱ. 영장 없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가진 기관들과 그 근거
■ 「금융실명법」에 명시된 아래 정부 기관 등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권 허용
☞ ① 이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 명의인의 인적사항 ∙ 요구 대상 거래기간 ∙ 요구의 법적 근거 ∙ 사용 목적 ∙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표준양식을 사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서 위임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별지 제3호 서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하여 금융회사 등의 특정 점포에 요구해야 함.
※ 위의 「명의인의 인적사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금융실명법 시행령 제10조).
∙ 명의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금융거래시 명의인의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번호를 포함)
∙ 계좌번호
∙ 증서번호
∙ 그 밖에 금융회사 등이 누구의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 거래정보 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금융실명법 제4조의3) :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을 사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위임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별지 제4호 서식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하여 기록·관리를 해야 하며, 기록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
∙ 사용 목적(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
∙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 제공된 거래정보 등의 내용
∙ 제공의 법적 근거
∙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2호】
④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이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에 의한 기록·관리 제외)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⑤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조회 및 체납액 5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1. 체납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의 재산조회 2.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의 재산조회 3.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의 재산조회
⑥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14조 1항).
∙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강제집행을 받을 때
∙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 경매가 시작된 때
∙ 법인이 해산한 때
∙ 국세를 포탈(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 위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에 대한 자료의 확인·체납자의 재산조회(5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재산은익 혐의와 관련한 친족에 대한 재산조회)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중개한 자를 포함)에 대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 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음.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거래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거래를 말함(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부동산거래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동산거래
■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등이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부동산거래
■ 「주택법」을 위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부동산거래
■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래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거래
∙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였을 것
∙ 양도한 부동산의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거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부동산거래로서 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를 포함)이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부동산거래가 포함되어 있을 것
∙ 거래당사자가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한 증거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할 것
☞ ②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 관세청장·인천세관장·서울세관장·부산세관장·대구세관장·광주세관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명의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금융실명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에는 거래정보 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음.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3호】
⑦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함)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함)의 거래정보 등의 제공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4호】
⑧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함),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으로서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 입금 기표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 구속성예금 수입, 자기앞수표 선발행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6호】
⑨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과다음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7호】
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가 다음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단,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8호】
⑪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
■ 벌칙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위반】
위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 【금융실명법 제4조 제3항】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위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위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 【금융실명법 제4조 제5항】
위 제4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 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 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 【금융실명법 제4조 제6항】
■ 「금융실명법」외의 타 법률에 명시된 정부 기관 등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권 허용
☞ 이하의 법률의 규정에 의해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한 ∙ 명의인의 인적사항 ∙ 요구 대상 거래기간 ∙ 요구의 법적 근거 ∙ 사용 목적 ∙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표준양식을 사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서 위임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별지 제3호 서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하여 금융회사 등의 특정 점포에 요구해야 함.
※ 위의 「명의인의 인적사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금융실명법 시행령 제10조).
∙ 명의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금융거래시 명의인의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번호를 포함)
∙ 계좌번호
∙ 증서번호
∙ 그 밖에 금융회사 등이 누구의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 거래정보 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금융실명법 제4조의3) :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을 사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위임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별지 제4호 서식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하여 기록·관리를 해야 하며, 기록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
∙ 사용 목적(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
Ⅲ.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의 기록관리
☞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을 사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위임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별지 제4호 서식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하여 기록·관리를 해야 하며, 기록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
∙ 사용 목적(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
∙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 제공된 거래정보 등의 내용
∙ 제공의 법적 근거
∙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 과태료
위 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금융실명법 제4조의2)
▶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 금융회사 등의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금융회사 등의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 금융회사 등이 법원의 제출명령·법관이 발부한 영장,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을 제외한,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에 대한 자료의 확인·체납자의 재산조회(5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재산은익 혐의와 관련한 친족에 대한 재산조회)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다만, 아래와 같은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금융회사 등의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 금융회사 등이「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함)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함)의 거래정보 등의 제공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다만, 아래와 같은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금융회사 등의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 금융회사 등이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다만, 아래와 같은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과태료
위 제4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2항】
● 거래정보 요구자로부터 통보유예 요청에 대한 처리
금융회사 등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 등의 요구자로부터 아래의 해당사유로 통보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이 경우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3.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이 경우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3항】
거래정보 등의 요구자가 위 제 2항의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위 제1호의 경우는 제외)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을 제외한,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에 대한 자료의 확인·체납자의 재산조회(5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재산은익 혐의와 관련한 친족에 대한 재산조회)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해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 아래의 타 법률에서도 위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규정 적용
▶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5항】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위 제4조의2 제5항(제4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함)을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기타 사항
● 금융위원회의 통계자료 파악과 국회 보고(금융실명법 제4조의4)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요구, 제공,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의 행정처분(금융실명법 제5조의2)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 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위반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②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③기관경고 ④기관주의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