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 설치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참여한 '4+1 협의체'에 의해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12월 27일에는 민주당과 '4+1 협의체'에 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바 있다.

공수처의 본격적인 설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공포 후 6개월의 기간을 거친 올해 7월에 신설되게 된다. 단, 이 법 부칙 제2조에서 수사처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로서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수사처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관련 내용>

▸ [정교모 자료] 공수처의 실체 10가지 Q&A(위헌·민변검찰화·게슈타포 등)

▸ [2019.12.30.] 공수처법 국회통과, 그 과정은 어떵게 진행되었나?

▸ [2019.12.24 백헤련 공수처법 수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수처 개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저지른 직무상 범죄(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게 되고,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해당 고위공직자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으며, 또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그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이 중 중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는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1. 본인 또는 2. 고위공직자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가족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 공수처법에서 정한 8개 항목의 "고위공직자범죄"와 4개 항목의 "관련범죄(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한 제3자의 범죄·고위공직자 인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에도 수사를 하게 된다.

▶ 관련 글

1. '고위공직자'란?

2. '고위공직자 범죄'란?

3. 고위공직자 '관련범죄'란?

위 1.2.3. 관련 ▸ 공수처의 척결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범죄들이 해당될까?

4.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란?

▸ 친족(혈족·인척)의 촌수 계산

5.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란?

▸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과 그 가족(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의 범위


◾ 공수처는 원칙적으로는 기소권을 제외수사권영장청구권 및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권만을 갖게 된다. 그러나 단 예외적으로 고위공직자 중 판사·검사·경찰 경무관급 이상의 범죄인 경우에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배제하고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대략 7천여 명에 이르며, 이 중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검사·경찰 경무관급 이상 법조인 등 인원은 5,154명(2017년 기준 : 전국 법관 2,948명, 전국 검사 2,083명, 경무관급 이상 123명)이 된다.


◾ 수사처에는 처장 1명차장 1명(이하 특정직공무원), 수사처검사(특정직공무원|23명 이내)와 수사처수사관(40명 이내) 및 직원(20명 이내) 등 85명가량의 인원을 두게 된다.

Ⅰ. 공수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의 자격과 임명

◎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에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임용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검사의 경우에는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수처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수처 차장이 될 수 없다.

● 수사처 근무자의 공직임용의 제한

◾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단, 9인의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이 선임하는 3인을 제외한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의 헌법재판관은 제외),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수사처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으며,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

※ 신분보장 :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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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장(특정직공무원)의 자격과 임명 (대통령이 임명)

∙ 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법률 관련 종사한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인 자 등으로 그 재직 경력이 15년 이상(이하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인 자 중에서 아래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 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에 준하고,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고, 정년은 65세이다.

◾ 처장이 궐위된 위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처장의 직무와 권한 :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 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소관 사무의 의견 진술, 국회 요구시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보고 답변해야 하고, 소관 사무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해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이 법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처장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 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국회의장은 아래 7명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정부 인사 1명)

2. 법원행정처장(사법부 인사 1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제도권 인사 1명)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여당 인사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야권 2명 중 자유한국당 몫 1명 외 4+1 협의체 몫 친여 인사 1명)

※ 위 1. 2. 3. 세 사람은 당연히 여당 몫이 되며, 결국 민주당 등 범여권 몫 6명 VS 야권 자유한국당 몫 1명이 되는 결과가 된다.

∙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추천위원회는 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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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장(특정직공무원)의 자격과 임명 (대통령이 임명)

차장은 위 처장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직위에서 10년 이상(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 재직한 자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급에 준하고,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고, 정년은 63세로 한다.

※ 차장의 직무와 권한 :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차장은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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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처검사(특정직공무원)의 자격과 임명 (대통령이 임명)

∙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실무 5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아래의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의 수는 아래 수사처검사 정원 25명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수사처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하고, 수사처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에 준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 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와 고위공직자인 『대법원장·대법관·판사, 검찰총장·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하고,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르고, 수사처수사관을 지휘·감독한다.

◾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검찰청법

◎ 「인사위원회」의 구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의 임용·전보,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처장이 된다.

◾ 인사위원회 위원 아래와 같이 구성되며,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7명) 과반수(4명)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타 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

1. 처장

2. 차장

3. 각계 전문 분야 경험자로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임기 3년)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임기 3년)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임기 3년)

※ 위 1. 2. 3. 4호 다섯 사람은 당연히 정권 몫이 되며, 5호의 야권 2명 중 자유한국당 몫 1명 외 4+1 협의체 몫 친여 인사 1명으로 결국 현 정권 몫 6명 VS 야권 자유한국당 몫 1명이 되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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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처수사관(일반직공무원)의 자격과 임명 (공수처장이 임명)

◾ 수사처수사관은 아래의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원은 40명 이내로 하되,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 받은 경우에는 이 정원에 포함한다.

◾ 수사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에 준하고, 그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 수사처수사관의 직무와 권한 : 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수사처검사의 지휘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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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사처 직원

∙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원을 두되, 그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예외적인 공소의 제기 및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