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입법청원】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별법 제정청원(2002.7.18.)
독립적·상설적 특별검사제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례법'의 제정을 청원함(국회법 제123조).
○ 진행과정
◾ 소개·발의의원 : 신기남
◾ 소관부처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결과 :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2002.7.18.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례법 입법청원.hwp
■ <법률 제 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례법(안)
제1조(설치)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한다.
제2조(직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범한 특정공직자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와 이에 필요한 사항
가. 대통령, 국무총리
나. 정부조직법 제29조에 따른 행정 각부의 장관 및 차관
다. 정부조직법이 정하고 있는 각 처와 청의 청장,
라. 감사원의 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 및 국장
마.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차장 및 국장
바. 경찰청의 청장, 차장, 및 각 시도경찰청장
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 법관, 검사
자. 국회의원
차. 군장성급
카. 대통령선거를 위해 조직된 전국적 선거운동위원회의 주요간부
타. 전 각목의 직위에 있었던 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파. 기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결의로 수사를 요청한 자 및 이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
2. 감사원등에서 고발하는 등록재산의 허위자료제출의 죄 등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와 이에 필요한 사항제3조(조직)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및 기타 필요한 국원을 둔다.
제4조(부장과 차장)
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처장, 차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2.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처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가운데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차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가운데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처장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처원을 지휘 통솔한다.
5. 처장은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6. 차장은 부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부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
1.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2. 특별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가운데 임명하여야 한다.
3. 특별검사는 검찰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처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4. 특별수사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임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본다.
제6조(특별검사의 권한)
1. 특별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에 정한 검사의 권한을 행사한다
2. 특별검사의 수사, 공소의 제기, 공소의 유지, 형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행사는 형사소송법 상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융기관의 계좌추적권) 부패행위의 상당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해당계좌를 열람, 추적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구권) ① 처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할) ①이 법에 따라 중복되는 다른기관의 업무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로 이관되며 오로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만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②다만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처장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제10조(직무상의 독립과 신분보장) 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누구로부터도 부당한 압력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의 해임요구가 있기 전에는 파면되지 않는다.
제11조(탄핵)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탄핵될 수 있다.
제12조(국회에의 보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회계)
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으로 취급한다.
2. 기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재정신청)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정한 죄이외에도 이 법 제66조 내지 제83조의 죄에 대하여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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