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임용령’(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 지방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과 특수경력직공무원 임용)
● 경찰공무원의 임용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 단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 단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함.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관련 법률
○ ‘경찰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항·2항, 제5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항·5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1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항, 제5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항·3항
■ 경찰공무원 총 인원 126,842명 (2017.12.31. 현재) * 경찰은 국가공무원임
∙ 치안총감 2명
∙ 치안정감 8명
∙ 치안감 31명
∙ 경무관 82명
∙ 총경 618명
∙ 경정 2,770명
∙ 경감 9,351명
∙ 경위 48,193명
∙ 경사 26,786명
∙ 경장 17,095명
∙ 순경 21,906명
☞ 관련 법률
○ 소방공무원법 제5조(임용권자) ☜ 국가소방공무원·지방소방공무원 공통
↘ 국가소방공무원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항·2항, 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항·2항, 제24조(평가대상 정원) 제1항·2항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항·2항, 제1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항·2항, 제11조(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항·2항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항·3항
↘ 지방소빙공무원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국가소방공무원의 임용
-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 단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준감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소방청장이 함.
-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
※ 대통령은 임용권의 일부를 소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임용권의 일부를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지방소방공무원의 임용
-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
※ 시·도지사는 임용권의 일부를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국가소방공무원(지방에 두는 국가공무원 23명 포함) 총 인원 565명 (2017.12.31. 현재)
∙ 소방총감 1명
∙ 소방정감 3명
∙ 소방감 11명
∙ 소방준감 19명
∙ 소방정 29명
∙ 소방령 77명
∙ 소방경 92명
∙ 소방위 119명
∙ 소방장 94명
∙ 소방교 86명
∙ 소방사 34명
■ 지방소방공무원 총 인원 44,986명(여성 3,392명) (2017.12.31. 현재)
∙ 소방정감 2명
∙ 소방감 5명
∙ 소방준감 27명
∙ 소방정 292명
∙ 소방령 1,082명
∙ 소방경 3,190명
∙ 소방위 11,767명
∙ 소방장 10,325명
∙ 소방교 9,666명
∙ 소방사 8,630명
■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그러나 이에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별표 4]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23명) 정원표(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관련 법률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국가소방공무원 23명 이내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 관련
● 직급별 총 인원 23명
∙ 소방정감(2명): 서울특별시 1명, 경기도 1명
∙ 소방감(5명): 부산광역시 1명, 인천광역시 1명, 충청남도 1명, 전라남도 1명, 경상북도 1명
∙ 소방준감(11명): 서울특별시 1명, 대구광역시 1명, 광주광역시 1명, 대전광역시 1명, 울산광역시 1명, 경기도 2명, 강원도 1명, 충청북도 1명, 전라북도 1명, 경상남도 1명
∙ 소방정(5명): 부산광역시 1명, 광주광역시 1명, 강원도 1명, 충청남도 1명, 경상북도 1명
■ 교육공무원 총인원 362,195명 (2017.12.31. 현재)
☞ 관련 법률
■ 교육공무원법 제6조(교사의 자격), 제7조(교장·교감 등의 자격), 제8조(교수 등의 자격), 제10조의2(외국인 교원),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제25조(교수 등의 임용), 제26조(조교의 임용), 제27조(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보직),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제30조(교감·교사·장학사 등의 임용), 제32조(기간제교원)
■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
∙ 총장·학장 37명
∙ 교수 15,249명
∙ 조교 2,876명
∙ 교장·원장 10,215명
∙ 교감·원감 10,430명
∙ 교사 323,388명
관련 보기
▶ 대한민국 공무원 수(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경찰 공무원·소방공무원 등)
▶ 근로자 수(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시간제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 전국 법관(판사) 인원, 법관의 자격·임명·임기·징계(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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