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이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여기서의 '표현'은 외부로 표시되는 것으로서 표현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단지 인간의 오감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특허법에 의한 발명, 실용신안법에 의한 고안에는 기존의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이 요구되는 '신규성'을 필요로 하지만은, 저작권법에서 요구되는 창작성은 기존에 비슷한 것이 존재하더라도 모방한 것이 아닌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는 창작물은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와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그 소유권 등에 대한 권리를 등록하게 됩니다. 토지 상황과 권리에 관한 기록을 하게 되는 토지대장과 부동산 등기부가 있고, 자동차에는 자동차등록원부가 있듯이, 저작권 등을 소유한 권리자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작사·작곡·편곡가가 자신의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등록하게 되면 '저작권등록부'에 기록이 되고, '저작권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수, 연주자, 코러스 등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등은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등록하게 되면 '저작인접권등록부'에 기록이 되고 '저작인접권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권리로서, 노래와 연주와 지휘를 하는 실연자와 음악을 만드는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이들 모두를 '저작인접권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프로그램등록부',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제작 권리를 등록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을 또한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저작권 등의 권리를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지만, 저작권 등을 등록하지 않아도 그 권리는 당연히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만 등록을 하게 되면 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의 추정력과 대항력 등이 발생하고, 저작재산권의 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의 권리변동 등록을 하게 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법정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게 됩니다. 등록된 저작권 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권이 만약 침해를 받게 되면, 등록된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상의 일정한 금액, 즉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침해에 따른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 원, 영리 목적의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손해액을 그 침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음악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고 또 그 권리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양도 또는 처분제한 등의 권리변동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대항요건). 만약 이러한 양도·처분제한에 대한 사실을 등록 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들 간에는 이러한 양도 또는 처분제한(양도나 증여 등 저작권 등의 권리이전 등을 금지시키는 제한)의 효력이 미치지만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때의 '3'저작권리가 이중으로 양도되었을 때의 그 양수인의 지위를 취득한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3'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제3자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저작재산권에 대한 처분제한 등록 (저작권법 제54)

■ 저작권법 54(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또는 처분제한

2. 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 저작재산권에 대한 처분제한 등록의 종류

∙ 압류 등록

∙ 가압류 등록

∙ 처분금지가처분 등록

채무자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처분을 제한하는 법원의 가압류·가처분 등의 결정이 있으면채권자는 법원에 등록촉탁을 신청합니다그러면 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처분제한 등록을 촉탁하게 되고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에 이러한 권리변동 사항을 기입하게 됩니다.

∙ 당사자간 특약에 의한 양도제한 등록

∙ 당사자간 특약에 의한 질권설정 제한 등록

∙ 공유자간 저작재산권 분할금지 특약 등록

당사자 간의 위와 같은 처분제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공동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동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와 같은 처분제한 등록을 신청하면 저작권등록부에 이러한 권리변동 사항을 기입하게 됩니다.

∙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 특약 등록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공동상속인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유언장 등)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처분제한 등록을 신청하면 저작권등록부에 이러한 권리변동 사항을 기입하게 됩니다.

 

※ 저작권 등록 등의 권리등록양도등록 등의 권리변동 등록등록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은 저작권법에서는 그 등록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고 규정(저작권법 제55)하고 있으나동 저작권법 제130조와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해 이러한 업무를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위탁받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 음악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들로부터 각각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의 완성된 노래에는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권리자가 있습니다. 저작물을 창작하는 저작권자인 작사가와 작곡가, 편곡가가 있고, 또 그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시키는 역할에 기여하는 저작인접권자 , 여기에는 가수, 연주자, 코러스 등의 실연자가 있고, 음반을 제작하는 음반제작자가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으려면 세 권리주체인 1.저작권자인 작사가·작곡가·편곡가 2.실연자인 가수와 연주자, 코러스 3.음반제작자 이 모두의 허락을 각각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 노래에 관계된 위 적시한 여러 권리자인 작사·작곡가, 편곡가 그리고 가수와 연주자, 코러스, 음반제작자 등에게 일일이 그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주 없이 무반주로 직접 노래를 부르면 상관없지 않느냐고 생각하시지만, 이때에는 가수·연주자·음반제작자의 허락은 필요치 않지만은 작사와 작곡가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허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음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와 같은 세 권리주체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음악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음악과 관련된 권리자별로 각각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자별로 일일이 허락을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모든 권리를 저작권위탁관리업체에 위임하여, 이들 업체를 통해 누구나 쉽게 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체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물 등 권리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대신 사용료를 받아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저작권대리중개업이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은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은 문체부장관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