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8월 임금근로자는 1,988만 3천명으로 지난 2016년 8월 대비 25만 6천명(1.3%) 증가함.
- 정규직 근로자는 1,334만 1천명(67.1%)으로 15만 8천명(1.2%) 증가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654만 2천명(32.9%)으로 9만 8천명(1.5%)이 증가함.
- 60세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 2016년 8월 대비 3만 명 증가하였고, 60세 이상은 6만 8천명이 증가함.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2.9%로 지난 2016년 8월 대비 0.1%p 상승함.
□ 근로형태별 근로자 규모 (2017.8 현재)
■ 15세 이상 인구 4,379만 2천명
● 경제활동인구 2,774만 명
∙ 취업자 2,674만명
∙ 실업자 100만 1천명
● 비경제활동인구 1,605만 2천명
■ 취업자 2,674만 명
● 임금근로자 1,988만 3천명
∙ 정규직 1,334만 1천명
∙ 비정규직 654만 2천명
● 비임금 근로자 685만 7천명
※ 비임금 근로자란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함.
■ 비정규직 근로자 654만 2천 명
∙ 한시적 근로자 370만 8천명
∙ 시간제 근로자 266만명
∙ 비전형 근로자 209만 2천명
☞ '시간제근로자'는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 됨.
■ 한시적 근로자 370만 8천 명
∙ 기간제 근로자 292만 5천명
∙ 비기간제 근로자 78만 3천명
☞ '한시적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
■ 비전형 근로자 209만 2천 명
∙ 파견근로자 18만 6천명
∙ 용역 68만 8천명
∙ 특수형태근로자 49만 3천명
∙ 일일근로자 79만 2천명
∙ 가정내근로자 3만명
☞ '비전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가 해당됨.
☞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파견근로자란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체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자로서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휘·명령은 사용업체로부터 받게 됨.
관련 보기
▶ 대한민국 공무원 수(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경찰 공무원·소방공무원 등)
▶ 경찰공무원 수·계급별 인원, 소방공무원 수·계급별 인원, 교육공무원 수 및 교수·교사 등 인원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튜브 저작권 해설] 1.저작권의 이해 (0) | 2018.10.29 |
---|---|
경찰공무원 수·계급별 인원, 소방공무원 수·계급별 인원, 교육공무원 수 및 교수·교사 등 인원 (0) | 2018.08.29 |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수(비율) (0) | 2018.08.28 |
대한민국 공무원 수(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경찰 공무원·소방공무원 등) (0) | 2018.08.28 |
네이버 웹마스트도구 수집요청 지연 및 실패 원인에 대한 공지사항 (0) | 2018.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