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작곡·편곡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위탁자의 저작권에 대한 신탁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있고, 상호 이의가 없는 한 5년 단위로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사·작곡·편곡에 대한 저작권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위탁이 된 경우에는, 이들의 곡을 사용하려고 하면, 이 신탁관리업체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을 해야 합니다. 이들 저작권자 등이 음악에 대한 사용을 비록 허락했다 할지라도 효력이 없고, 오직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신탁에 대한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항력이 상실되는 예외적인 특정 사안의 판례가 있습니다.)

만일 협회에서 관리되고 있는 이들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용계약 체결 및 사용료 납부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가산금과 침해가산금을 부과하여 청구를 하고,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최후에는 민사소송과 저작권침해로 인한 형사고소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된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그 제재조치 여부는 협회의 재량에 의해 좌우되겠지만 말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3자는 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비친고죄에 해당되어 누구나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으로, 위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소시효는 7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고소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기 있기 때문에, 결국 친고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서조항으로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친고죄에 관해서는 단기의 고소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유념하지 않으면 자칫 실기하기 십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