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탁관리업인 저작권신탁관리업저작권대리중개업

그러면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영업을 할 수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업'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먼저 그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의 핵심은 음악 저작권이기 때문에, 음악 관련 단체에 국한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작권신탁관리업'저작권자인 작사가·작곡가·편곡가, 실연자인 가수와 연주자, 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자들로부터 포괄적으로 권리를 위임받아서, 음악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대신 사용료를 받아주고, 그 대가로 사용료에서 일정액의 분배를 받게 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이란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으로서, 저작물 등을 포괄적으로 대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 전권을 위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탁재산'이라는 용어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입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 체결되는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의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음악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체는 1. 작사가·작곡가·편곡가의 경우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또는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2. 실연자인 가수와 연주자, 코러스 등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3. 음반제작자는 '한국음반산업협회'가 각각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체'는 음악, 방송, 영화, 문학 등의 각 분야를 합쳐 현재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 국내 신탁관리단체와 관리대상


두 번째로 저작권대리중개업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위탁 받아 권리자를 대리하여 저작권의 등록과 양도, 이용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대리, 중개와 알선을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 '대리업무''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해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의 법률행위를 대신 행하고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직접 저작권자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일을 하는 것으로서 민법상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권대리중개업체는 현재 1,000여개에 달하는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체' '저작권대리중개업'의 권한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자신의 저작권 관리를 위임했다면, 자작권자 본인이 허락을 했더라도 그 사용계약은 효력이 없고, 저작권신탁관리업체의 허락을 득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사와 작곡을 한 가수가 작사·작곡에 대한 저작권을 저작권신탁관리업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그 사용계약을 위탁했다면, 이 곡들을 사용하려면 이곳에서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수 본인이 허락을 했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 물론 신탁에 대한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항력이 상실되는 예외적인 특정 사안의 판례가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체'그 관리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외부적으로 저작권자 등의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체와'저작권에 관한 신탁이 이루어지면, 그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법률상 수탁자인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대외적으로 모든 법률적인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작권대리중개업체'는 위 '저작권신탁관리업체'와 달리 저작권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대리·중개 행위만을 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신탁관리업체가 아닌 저작권대리중개업체는 포괄적 대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위 설명한 '저작권신탁관리업체'와 같은 포괄적 대리권을 금지하고 있고, 만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탁관리업과 같은 포괄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저작권대리중개업체'에 위임하였다면, '대리중개업체'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또는 중개를 거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설명한 바와 같이 '저작권신탁관리업체'는 그 권리를 신탁 받은 저작물이기 때문에, 직접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것은 효력이 없고, 결국 수탁자인 신탁관리업체의 허락을 득해야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반해(* 물론 신탁에 대한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항력이 상실되는 예외적인 특정 사안의 판례가 있습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체'는 저작권자 등과의 대리중개 위임계약을 통해 대리인으로서의 수권행위와 중개인으로서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비록 '저작권대리중개업체'대리·중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 등을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체'저작권신탁관리업체'와 같은 독점적 권한을 법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대리중개업체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저작권 위반자에 대해 고소와 합의금,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가하는 월권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체의 이러한 포괄적 대리의 위법행위 관행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만일 저작권대리중개업체가 권한을 벗어나 이러한 저작권신탁관리업행위를 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경우는 비친고죄로서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라도 고발이나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