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실연자인 가수(가창), 부실연자들인 피아노·오르간, 베이스 기타, 드럼·퍼커션, 기타, 코러스 등의 실연자들이 저작권신탁관리업체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저작인접권에 대한 권리를 신탁(신탁회원)하게 되면, 이제 이들 곡의 연주음악 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이 업체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탁관리업체에 의해 신탁이 된 경우에는 이들 실연자들의 사용허락을 받았다 할지라도 효력이 없고, 오직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신탁에 대한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항력이 상실되는 예외적인 특정 사안의 판례가 있습니다.)
수탁자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위탁자의 실연자 권리에 대한 신탁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있고, 위탁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5년 단위로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자는 수탁자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동의 없이 신탁목적권리를 양도하거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신탁목적권리 및 사용료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위탁자의 권리를 부당히 이용하여 침해가 있을 경우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저작인접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의 여러 법률적인 문제는 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신탁관리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음악실연자의 저작인접권료는 이들 실연자들이 연주한 음악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지불하는 전송·복제사용료 등의 사용료와 저작권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징수하게 되는 방송보상금 ·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 공연보상금 등 보상금을 말하는데, 만약 음악실연자들이 그들 실연자 권리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신탁을 하지 않으면(신탁회원), 이용자들부터 거두어들이는 사용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료에 대한 분배를 받지 못하지만, 위 열거한 보상금은 징수가 되어 분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회원은 분배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를 방문하여 본인의 앨범명·곡제목·참여분야 등의 실연정보를 신고하고 분배 신청을 해야만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관리하는 실연자의 권리는 실연자의 복제권, 전송권, 대여권, 방송권 등이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사용허락을 받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신탁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위탁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5년 단위로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수탁자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신탁목적 권리 및 사용료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위탁자의 권리를 부당히 이용하여 침해가 있을 경우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30일 이내에 위탁한 실연권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실연권’이란 가수·연주자·코러스 등을 ‘실연자’라 부르고 있는데, 이들이 가창, 연주 등을 표현하여 실연한 이러한 권리를 ‘실연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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