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자 등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사용해야 하지만,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독저작물: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이 지나면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
2. 공동저작물: 최후의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이 지나면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
3. 무명(작자 미상) 또는 이명 저작물: 저작물이 공표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이 지나면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
4. 업무상 저작물: 저작물이 공표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이 지나면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해(또는 창작·공표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기산점은 저작권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기존에는 50년이었던 것을 2011.6.30. 규정이 70년으로 상향조정되어 2013.7.1.(시행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나, 2013.7.1. 이전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70년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1962.12.31.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는 종전과 같이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는 반면, 1963.1.1. 0시 이후에 사망한 저작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의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지고 있으며, 또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인 ‘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작물에 대한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바, 원곡을 변형하여 만든 리메이크는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만든 ‘2차적저작물’로서, 만일 그 원곡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성되었다면, 그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작물은 법으로 보호하는 ‘저작권보호기간’이 지나게 되면 누구라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사·작곡가가 불명인 저작재산권에 대한 저작물 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저작권법에서는 무명의 저작물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62.12.31. 이전에 공표된 저작물은 이전 규정에 의해 공표된 때부터 50년까지 보호됩니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1962.12.31.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는 종전 법 규정에 의해 사후 50년간) 존속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공유저작물’로서 누구라도 허락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게 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는 피해자인 저작권자만이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나, 저작재산권 등을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원저작물에 기반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려면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의 없이 작성된 2차적저작물이라 할지라도 그 저작권 발생에는 영향이 없고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물론 이럴 경우 2차적저작물 작성권자는 당연히 원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허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자가 그 저작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원저작권자 동의 없이는 그 저작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결과로 도출됩니다.
2차적저작물 무단이용자에 대하여는 원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2차적저작물 작성자도 저작권침해의 금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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