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유자 등이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신탁한 경우와 ② ‘저작권대리중개업체’에 위임한 경우로 대별해 몇 가지 법률적 설명을 해 볼까 합니다.
❶ 먼저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위탁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작사·작곡을 한 Ⓐ라는 저작권자가 Ⓑ라는 ‘저작권신탁관리업체’와 음악저작물 신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저작인접권자인 가수·연주자·코러스 등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이 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저작권신탁관리업체는 저작권 소유자의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이어받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신탁된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신탁관리업체 Ⓑ는 이들 침해자들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물에 대한 사용금지, 사용료 청구, 민·형사상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저작권소유자 Ⓐ가 직접 이용자에 대하여 그의 음악저작물 사용을 허락했다 할지라도 효력이 없고, 이제는 수탁자인 저작권신탁관리업체 Ⓑ의 허락을 얻어야만 음악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탁에 대한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 ‘저작권신탁관리업체’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적인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신탁을 받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그 이전받은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전등록(권리변동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그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이중 양수하거나, 이용허락을 받은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들에게는 저작권 신탁에 따른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 대법원 2014다202110호 손해배상(기)
저작권 위반 행위는 저작재산권을 정당한 대가 없이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는바, 그렇다면 그 저작재산권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어떠한 저작재산권에 저촉되는 것일까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악 저작물 등을 사용하려면 그 해당하는 저작권자 등 권리자(위탁한 경우에는 위 설명한 '저작권관리위탁업체')의 허락을 얻어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권리자에는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의 여러 권리자가 있고, 이러한 권리자별로 각기 해당하는 여러 가지의 권리가 있게 되는데, 기본적인 복제권을 비롯한 배포권, 대여권, 공중송신권(공중송신권에는 방송권, 송신권, 디지털음성송신권으로 구분) 등이 있습니다.
●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
➊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고, 저작재산권으로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➋ 실연자는 실연인격권인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고, 실연에 대한 권리로서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이 있고, 실연자로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➌ 음반제작자는 음반에 대한 권리로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이 있고, 음반제작자로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➍ 방송사업자는 방송에 대한 권리로서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이 있습니다.
권리자별 이러한 여러 권리 구분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 해당하는 사용료를 저작권자 등(위탁한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체')에게 지급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서는 저작물을 공연 사용료, 방송 사용료, 전송 사용료, 웹캐스팅, 복제 및 배포 사용료, 대여 사용료로 구분하여 각 이용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❷ 다음은 ‘저작권대리중개업체’에 위임한 경우에 있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저작물 이용자와 이용허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받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데,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체는 저작권의 등록과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위 설명한 ‘저작권신탁관리업’과 같이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직접 원고가 되어 민사소송과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과 같은 포괄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 형사고소를 하는 행위를 취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변호사법 벌칙 참조)
또 이렇게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권한을 넘는 포괄적 대리행위를 하게 될 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피해자만이 직접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닌 비친고죄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그 누구라도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아래 저작권법 벌칙 참조)
이와 같이 포괄적 대리를 금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은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저작권신탁관리업과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근절이 되어야겠지요.
■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 저작권법
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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