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유튜버들이 저작권 위반으로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저작권 위반의 형식으로 제제를 가하는 것과, 유튜브에 등록된 저작권 파일(영상·음악 등)을 참조파일로 만든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업로드 된 동영상과 음악을 스캔하여 이 참조파일과 일치되면 저작물의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는 컨텐츠 ID라는 시스템에 의해, 해당 동영상을 차단하거나 광고수익을 창출하거나 또는 시청자 테이터를 추적하는 등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 컨텐츠 ID 권한을 획득하여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음반유통사’가 있는 바 이들 업체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을 겸하기도 합니다.
국내와 해외에 음원을 배급하고 유통시키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음반유통사는 저작권자 등과 음원유통계약을 맺어 음악서비스제공업체의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중에 발매를 하게 됩니다.
① 온라인을 통한 음반발매 과정을 살펴보면, 가수·기획사 등은 음원유통사와 ‘콘텐츠 유통계약’을 맺고 음원유통사는 음악서비스업체와 ‘콘텐츠 공급계약’을 맺게 되면, 음악서비스업체의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하게 됩니다. 이 중 많은 업체가 유통업과 음악서비스업 또는 음원 제작업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각 수입 배분 과정을 살펴보면, 음악서비스업체는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익금에서 계약상의 산정기준에 의해 분배(서비스 수수료)한 나머지 금액을 유통사에 입금을 하면, 유통사는 유통계약을 맺은 콘텐츠 제공자(가수·기획사·신탁관리업체 등)에게 계약상 약정한 수수료(유통 수수료)를 제하고 난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 저작권대리중개업의 경우에는 저작권자 등 권리자를 대리·중개하여 저작물 이용자와 이용허락을 체결한 후 그 이용자에게 받은 저작권 사용료에서,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에서 약정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이전받아 신탁관리하고, 약정기간 동안 저작물 이용자에게 허락을 하고 사용료를 받아서 저작권자와 분배하게 되며, 저작물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이 주어졌는데 반해, '저작권대리중개업'은 계약을 대리·중개·알선만 가능할 뿐 침해자에 대하여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있다면 위법이 됩니다. 즉 '저작권신탁관리업'과 같은 포괄적 행위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물에 대한 대리·중개 행위만 가능할 뿐 침해자에 대하여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있다면 위법이라고 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대리중개업’이 아닌 ‘저작권신탁관리업’은 포괄적 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침해행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이전받아 신탁관리하고, 약정기간 동안 저작물 이용자에게 허락을 하고 사용료를 받아서 저작권자와 분배하게 되는데, 저작물 침해행위에는 민·형사상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이러한 권리행사를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은 유튜브와 계약을 맺어 협회에 신탁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에서 ‘음원유통사'가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반유통사(또는 음원유통사)는 저작권자 등 권리자로부터 음반의 발매에 대한 음원유통계약을 맺고 음악서비스업체의 음원 플랫폼(음원 사이트)을 통해 그 음원을 소비자에게 판매(스트리밍 서비스, MP3 다운로드 등)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의 유통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대형 유통사들은 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서비스제공업’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하나씩의 음원 플랫폼(인터넷 음원 사이트)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임에 근거하여 수많은 유통사들은 유튜브 등에서 그 음원 등의 저작물을 대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튜브는 ‘콘텐츠 ID’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이것은 저작권자 등이 자신의 음성·영상 저작물 파일을 유튜브에 제공하게 되면, 이와 일치하는 제삼자의 콘텐츠가 이후에 업로드가 되었을 때 이 파일(참조파일)과 일치하게 되면, 저작권자에게 보고가 되고, 또 업로드 사용자에게도 그 사실을 고지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작권자 등 권리자가 ‘콘텐츠 ID’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에 ‘콘텐츠 ID 사용 자격’을 신청해서 그 자격요건을 심사받아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유튜브 계정의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생성된 콘텐츠 ID 탭을 통해 여러 기능을 활용하여 저작권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 ID 사용 자격’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가 그 저작물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즉 개인, 회사, 밴드·그룹 또는 단체, 콘텐츠 애그리게이터 또는 유통업자, 콘텐츠 소유자의 법정대리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유튜브는 위 설명한 바와 같이 저작물 권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유통에 관한 역할을 하는 유통업자들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관리할 수 있는 ‘콘텐츠 ID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작물 배급과 유통을 위임받은 유통업자들은 저작권자 등과 체결한 유통계약에 근거하여 저작권자의 대리인 역할로서 ‘콘텐츠 ID 사용자격’을 얻어 그들이 수임한 수많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콘텐츠 ID’ 시스템을 통해 통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저작권소유자는 물론 법적으로 승인받은 공식 대리인이 인터넷 서비스에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그 콘텐츠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연방법인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은 미국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로서 199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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