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인터넷 방송'이라는 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는 웹캐스팅(webcasting)은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유선 또는 무선의 방법으로 음성, 영상이나 음성과 영상 또는 이들을 표현한 것을 실질적으로 동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기존의 방송이나 유선방송의 재송신이 아니라 웹캐스터(webcaster)가 독자적으로 편성한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송신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웹캐스팅(webcasting)이라는 용어는 웹(Web)과 방송(Broadcasting)의 합성어로 우리에게는 아직 '인터넷 방송'이라는 말로 널리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웹캐스팅은 인터넷 등의 통신 회선을 사용하여, 수신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주문형 웹캐스팅과, 수신자가 송신자의 서버에 접속하여 같은 시간에 접속한 수신자들과 모두 같은 내용의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실시간형 웹캐스팅으로 분류가 되는데, 주문형 웹캐스팅은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고, 실시간 웹캐스팅은 두 가지로 구별하는데, 음성의 실시간 송신은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고, 영상물을 포함하는 실시간 송신은 '방송'의 범주로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 또는 유튜브 등의 인터넷 방송 '웹캐스팅(Webcasting)'도 음악(음성)에 한정하여 진행하는 실시간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고, 영상물을 포함(TV+라디오)하게 되면 '방송'의 범주에 포함됨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 가수·연주자·코러스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규정'에 따라 그 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방송'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그 '방송 보상금 규정'에 따라 그 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금 대상이 아닌 작사·작곡·편곡의 저작권자 등에게는 원래대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누구나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그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지만은 '방송사업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에 한해서는 저작권자(작곡자·작사자·편곡자)의 허락만 필요할 뿐, 실연자(가수, 연주자, 코러스 등)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 대신 '보상금'이라는 것을 지급하게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징수단체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이들 사업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정한 후에 각 시기별로 보상금을 징수하여 해당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들 징수단체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정하게 되는데, 이 기간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방송사업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저작권법 제75조)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러한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이들 협회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게 되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저작권법 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이들 협회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하게 되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전송은 제외)하는 이러한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저작권법 제77조)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러한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이들 협회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하게 되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음반'은 음(음성·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음원 포함)을 말하는데,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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