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송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래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된 것이라면 이곳에서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제37조(선거홍보용 음악사용료)에 의해 곡당 사용료는 광역단체장 선거의 광역시장·도지사 후보자는 1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곡을 개작하기 위해서는 작사가·작곡가 등의 저작권자에게서 별도로 개작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별도로 저작인격권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100만원 한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작 동의서’를 작성해 ‘선거 로고송 사용 신청서’와 함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후에는 개작한 내용에 따라 녹음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때 실연자(무명 가수·가수 지망생일 때)의 인건비 등 제작비용을 70여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광역시장 등에 대한 로고송 1곡에 대한 총 비용은 270여만 원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 선거 홍보용 음악사용료
선거 홍보용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아래의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제37조(선거홍보용 음악사용료)
물론 저작권이 소멸된 음악 등은 저작권료가 없기 때문에 개작에 따른 제작비용만으로도 로고송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저작권자의 인기척도에 따라 인격권에 대한 보상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곡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로고송 비용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등록 절차와 녹음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해 주는 로고송 전문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로고송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래에 대한 저작물 이용허락은 저작권자 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선거운동기간 이전 (2018.6.13. 제7회 지방선거 5.31 이전)에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로고송에 대한 사용기간은 이번 제7회 지방선거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인 2018.5.31.(목) ~ 2018.6.12.(화)까지 13일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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