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 개정 경과

 2018.3.11. 개정된 아래의 중국헌법 1954.9.20. 최초 헌법 제정 및 문화대혁명 이후 1982.12.4. 새로운 헌법 제정(현재 헌법) 이후, 1988.4.12. 1차 개정, 1993.3.29. 2차 개정, 1999.3.15. 3차 개정, 2004.3.14. 4차 개정에 이은 5차 헌법 개정이고, 이번 개헌 표결 결과는 재적 2964명 중 찬성 2958, 반대 2, 기권 3명 무효 1명으로 찬성률은 99.7%였음

 국가 주석 및 부주석의 2회 초과 연임 제한 조항 삭제

- 기존 헌법 제79조 제3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동일함”으로 개정, 국가주석 및 부주석의 2회 초과 연임 제한 규정 삭제

- 중국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임기제한 규정이 없는 것처럼 헌법상 국가주석의 임기제한 규정도 삭제됨

중화인민공화국 헌법(中华人民共和国宪法)

<2018.3.11. 개정>

목 록

제1장 총강(總綱)

제2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3장 국가 기구

제1절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제3절 국무원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

제5절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인민정부

제6절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제7절 감찰위원회

제8절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人民檢察院)

제4장 국기·국가·국장·수도

서언(序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다. 중국의 각 민족 인민은 찬란히 빛나는 문화를 공동으로 창조했으며, 영광스런 혁명 전통을 갖추고 있다.

봉건국가였던 중국은 1840년 이후 겉으로는 봉건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식민지인 반(半)봉건국가로 점차 변했다. 중국 인민은 나라의 독립·민족의 해방·민주 자유를 위하여 희생을 두려워 않고 전진하는 정신으로 용맹하게 싸워왔다.

20세기에는 중국에서 하늘과 땅이 뒤집힐 만큼 커다란 역사적 변혁이 일어났다.

1911년 쑨중산 선생이 이끌었던 신해혁명으로 봉건군주제를 폐지하고 중화민국을 창건했지만,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중국인민의 역사적인 임무가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다.

1949년 중국 각 민족 인민은 마오쩌둥 주석이 수령이었던 중국 공산당의 지도로 오랜 기간 동안 어렵고 험난한 무장 투쟁 과 그 밖의 형식의 투쟁을 겪고난 뒤, 마침내 제국주의·봉건주의·관료자본주의의 지배를 뒤엎고, 신(新)민주주의 혁명 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였다. 이때부터 중국 인민은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의 주인이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한 후에 우리나라 사회는 신(新)민주주의에서 점차 발전하여 사회주의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제도를 사회주의식으로 개조했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앴고,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했다.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노동자·농민 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 민주주의 전제정치, 즉 실질적으로 노동자 계급(프롤레타리아)의 전제정치는 공고해졌고 발전을 이뤘다. 중국 인민과 중국 인민해방군 은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침략·파괴·무력 도발에 맞서 싸워 승리하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수호하며 국방을 더욱 강화하였다. 경제 건설은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고, 독립적이고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 공업 체계가 대체로 형성되었으며, 농업 생산도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교육·과학·문화 등의 사업은 매우 크게 발전했고, 사회주의 사상교육은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많은 인민의 생활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중국 신(新)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업의 성과는 중국 공산당이 지도한 중국 각 민족 인민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의 지도하에 진리를 견지하고 잘못을 시정하며 수많은 곤란과 장애를 극복하여 얻어낸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놓일 것이다. 국가의 근본 임무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며 온 힘을 모아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루는 것이다. 중국 각 민족 인민은 계속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과 “3가지 대표” 주요 사상과 과학적 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이끄는 대로 인민 민주주의 전제정치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개혁 개방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각 항목 및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민주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법치가 건강하고 온전해지게 만들고, 자력갱생하고 고군분투하여 공업·농업·국방·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점차 실현하고, 물질문명·정치문명·정신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여,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한 사회주의 국가로 세워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착취계급은 계급으로 서는 이미 소멸했지만, 계급투쟁은 아직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장기간 존재할 것이다. 중국 인민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국내외 적대 세력 및 적대분자와 반드시 투쟁해야 한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 의 일부분이다. 조국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것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모든 중국 인민이 마땅히 져야할 신성한 책임이다.

사회주의 건설사업은 반드시 노동자·농민·지식인에게 의지하여야 하고, 모든 단결할 수 있는 힘을 모아야 한다. 장기적인 혁명과 건설 과정 중에 중국 공산당이 이끌어서 각 민주당파와 각 인민 단체에 참여하는 모든 사회주의 노동자·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와 조국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이 이미 결성되었으며, 이 통일전선은 앞으로 계속 견고해지고 발전해나갈 것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 회의는 광범한 대표성을 갖는 통일전선 조직으로서 과거에는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발휘하였고 앞으로는 국가의 정치 생활·사회 생활과 대외 우호활동에서, 그리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루고 국가의 통일과 단결을 지키는 투쟁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다당합작제(多黨合作制)와 정치협상제(政治協商制)는 앞으로도 장기간 유지·발전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 각 민족 인민이 공동으로 세워낸 단일한 다민족 국가이다. 평등·단결·상부상조의 사회주의 민족관계는 이미 확립하였고,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민족 단결을 지키는 투쟁 과정에서 대민족주의(국수주의), 주로 대한민족주의(한족중심 국수주의)는 반대하고, 지방민족주의(특정 지방 국수주의) 또한 반대한다. 국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전국 각 민족의 공동 번영을 촉진한다.

중국 혁명·건설·개혁의 성과는 세계 인민의 지지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중국의 앞날은 세계의 앞날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중국은 독립자주 적인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상호 존중·상호 불가침·상호 내정 불간섭·평등호혜·평화공존의 다섯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각국의 외교 관계와 경제, 문화적 교류를 발전시킨다. 제국주의·패권주의·식민주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세계 각국 인민의 단결을 강화하고, 억압받는 민족과 개발도상국가의 민족 독립 쟁취와 수호,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의로운 투쟁 을 지지하며, 세계 평화를 지키고 인류 발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헌법은 법률의 형식으로 중국 각 민족 인민 투쟁의 성과를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근본 임무를 규정 하였고, 국가의 근본법이며,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전국 각 민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 세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 조직은 모두 헌법을 반드시 근본적인 활동 준칙으로 삼고, 헌법의 존엄을 지키고 헌법 실시를 보장하는 책임을 진다.

제1장 총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노동자·농민 연맹을 기초로 하여 인민민주 전제정치를 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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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방법과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를 관리하고, 경제와 문화 사업을 관리하고, 사회 사무를 관리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원칙으로 시행한다.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모두 민주 선거로 선출되며, 인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재판기관·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 대회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 및 지방 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따르고, 지방은 자발성·적극성의 원칙을 힘껏 발휘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각 민족의 평등·단결·상부상조 관계를 수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 대우와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특색과 필요에 따라서 각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와 문화 발전을 돕는다.

각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방은 지방자치를 시행하며,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한다. 각 민족이 자치하는 지방은 모두 중화인민 공화국에게 불가분의 관계이다.

각 민족은 모두 각자의 언어 및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각자의 풍속 및 습관을 유지하고 개혁할 자유가 있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을 수호한다.

모든 법률·행정법규·지방성 법규는 헌법과 서로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 세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 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헌법이나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 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유제, 즉 전민 소유제와 근로 대중의 집단 소유제이다. 사회주의 공유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애고, 각자 능력을 다하여 일하고 일한대로 분배받는 원칙을 시행한다.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국가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되 여러 종류의 소유제가 경제를 함께 발전시키는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하고, 근로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되 여러 종류의 분배 방식도 병존하는 분배 제도를 견지한다.

제7조

국유 경제, 즉 사회주의 전민 소유제 경제는 국민경제를 주도하는 힘이다. 국가는 국유 경제가 견고하고 발전하도록 보장한다.

제8조

농촌 집단경제 조직은 가정 도급경영을 기초로 하되 총괄 경영과 개별 경영이 결합된 이중 경영체제를 실시한다. 농촌에서의 생산·공급 및 판매·신용·소비 등 여러 가지 형식의 합작 경제는 사회주의 근로 대중의 집단 소유제 경제이다. 농촌 집단경제 조직의 근로자는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경지·산지·가정 부업을 경영하고 가축을 사육할 권리가 있다.

도시의 수공업·공업·건축업·운수업·상업·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 각종 형식의 합작 경제는 모두 사회주의 근로 대중의 집단 소유제 경제이다.

국가는 농촌 및 도시 집단경제 조직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집단경제의 발전을 장려·지도하며 돕는다.

제9조

광물·하천·삼림·산지·초원·황무지·간석지 등 자연 자원은 모두 국가 소유에 속하며, 곧 모든 인민의 소유이다. 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단 소유에 속하는 삼림·산지·초원·황무지·간석지는 제외한다.

국가는 자연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고, 진귀한 동식물을 보호한다. 어느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어떠한 수단으로도 자연 자원을 침범하여 점거하거나 파괴 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10조

도시의 토지는 국가 소유에 속한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 소유인 경우를 제외하면,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경지·산지도 집단 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공공 이익의 필요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징수 또는 징용하거나 보상을 할 수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침범 및 점거, 매매 또는 그 밖의 형식으로 불법 양도할 수 없다. 토지의 사용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은 반드시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제11조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 자영 경제·사영 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국가는 자영 경제·사영 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장려·지지·인도하며, 또한 비공유제 경제에 대해서 법에 의거하여 감독과 관리를 시행한다.

제12조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의 공공재산 을 보호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어떠한 수단으로도 국가와 집단의 재산을 침범·점거·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3조

공민의 합법적 사유 재산은 불가침이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민의 사유 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 국가는 공공이익의 필요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민의 사유 재산을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4조

국가는 근로자의 적극성과 기술 수준 제고를 통하여, 선진 과학 기술을 널리 보급하고, 경제 관리 체제와 기업 경영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형식의 사회주의 책임제를 시행하고, 근로 조직을 개선하고, 부단하게 근로 생산율과 경제적 효과를 향상시켜서, 사회 생산력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엄격하게 절약을 시행 하고, 낭비를 반대한다. 국가는 저축과 소비를 합리적으로 안배하고, 국가·집단·개인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생산을 발전시키는 기초 위에 인민의 물질적 생활과 문화생활을 점차 개선한다. 국가는 경제 발전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 보장 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하게 한다.

제15조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시행한다. 국가는 경제 입법을 강화하고, 거시적 조정 및 통제를 개선한다.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6조

국유기업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경영할 권리를 가진다. 국유기업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대표대회와 그 밖의형식을 통하여 민주적인 관리를 시행한다.

제17조

집단경제 조직은 관련한 법률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독립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자주권을 가진다. 집단경제 조직은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관리자를 선출 또는 파면하거나 경영 관리 상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 기업과 그 밖의경제 조직 또는 개인이 중화인민 공화국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허가하고, 중국 기업이나 그 밖의 경제 조직이 각종 형식의 경제 합작을 진행하는 것을 허가한다. 중국 국경 내에서 외국 기업·그 밖의 외국 경제 조직·중외합자 경영기업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이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은 중화인민 공화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19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전국 인민의 과학·문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국가는 각종 학교를 열고, 초등의무교육을 보급하고, 중등 교육·직업교육·고등교육과 유아교육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각종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문맹을 퇴치하고, 노동자·농민·공무원·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치·문화·과학·기술·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독학으로 공부하기를 장려한다. 국가는 집단경제 조직·국가기업조직·그 밖의 사회 조직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널리 보급한다.

제20조

국가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사업을 발전시키고, 과학과 기술 지식을 보급하며, 과학 연구와 기술 발명 성과에 대하여 표창한다.

제21조

국가는 의료 위생 사업을 발전시키고, 현대 의약과 우리나라 전통 의약을 발전시키고, 농촌 집단경제 조직·국가 기업조직·지역 조직이 각종 의료 위생 시설을 여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대중적인 위생 활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국가는 체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적인 체육 활동을 전개하며, 인민의 체력을 증강한다.

제22조

국가는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서비스하는 문학예술 사업, 뉴스·방송 사업, 출판·발행 사업, 도서관 박물관·문화관·그 밖의 문화 사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적인 문화 활동을 전개한다. 국가는 명승고적, 진귀한 문물, 그 밖의 중요한 역사 문화유산을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사회주의를 위하여 서비스하는 각종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인 집단을 늘리며, 여건을 조성해서 그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이룩하는데 충분하게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제24조

국가는 이상교육·도덕교육·문화교육·기율과 법제교육의 보급을 통하여, 또한 농촌 및 도시에서 다른 범위의 대중에 대해 각종 수칙·공약의 제정과 집행을 하여,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을 강화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창도하고, 조국·인민·근로·과학·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공중도덕을 제창하고, 인민에게 애국주의·집단주의·국제주의·공산주의 교육을 실시하며, 변증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 교육을 실시하고, 자본주의·봉건주의·그 밖에 진부한 사상을 반대한다.

제25조

국가는 산아 제한 계획을 추진하여 인구 증가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과 서로 상응하도록 한다.

제26조

국가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오염과 그 밖의 공해를 예방하고 퇴치한다.

국가는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장려하며, 나무와 숲을 보호한다.

제27조

모든 국가기관은 간소화의 원칙과 업무 책임제를 시행하며, 사무원 양성과 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업무의 질과 효율을 부단하게 제고하고,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반드시 인민의 지지에 의거하고, 항상 인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인민의 감독을 받고, 인민을 위하여 서비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 공무원은 취임할 때 법률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헌법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나라를 배반하는 활동이나 그 밖에 국가 안전을 해치는 범죄활동을 진압하고, 사회 치안을 해치고 사회주의 경제를 파괴하는 활동과 그 밖의 범죄 활동을 제재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교도한다.

제29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 세력은 인민에 속한다. 그들의 임무는 국방을 공고히 하고, 침략에 저항하고, 조국을 보위하고, 인민의 평화적인 근로를 보호하고, 국가 건설 사업에 참여하며, 인민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국가는 무장 세력의 혁명화·현대화·정규화 건설을 강화하고, 국방 역량을 증강한다.

제30조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국을 성·자치구·직할시로 나눈다.

(2) 성·자치구를 자치주·현·자치현·시로 나눈다.

(3) 현·자치현을 향·민족향·진으로 나눈다. 직할시와 비교적 큰 시를 구·현으로 나눈다.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은 모두 민족자치 지방이다.

제31조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특별행정 구를 설립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 내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국경 내에 있는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중국 국경 내에 있는 외국인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은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게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제2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33조

무릇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 앞에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공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권리를 향유하며, 동시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34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만 18세에 달한 공민은 민족·종족·성별·직업·출신 성분·종교 여부·교육 정도·재산 상황·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법률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자는 제외한다.

제3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여행·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어떠한 국가 기관, 사회단체, 개인이든지 공민에게 종교를 믿거나 믿지 못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를 믿는 공민과 종교를 믿지 않는 공민을 차별할 수 없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든지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 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종교 단체와 종교 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3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어떠한 공민도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 또는 인민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거나, 공안기관의 집행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당하지 아니한다. 불법 구금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공민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민의 몸을 불법으로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8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격적 존엄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공민에 대하여 모욕·비방·무고한 모함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9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주거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공민의 주거에 대한 불법수색이나 침입을 금지한다.

제40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법률로 보호받는다. 국가 안전 또는 형사 범죄 수사의 필요에 의하여 공안기관이나 검찰기관이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통신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어떠한 이유로든 공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

제41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어느 국가 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든지 비판하고 건의할 권리를 가진다. 어느 국가 기관이나 공무원이 법에 위배되는 부당행위를 하는데 대하여 관련 국가 기관에 제소·고소 또는 고발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고 왜곡해서 무고하게 모함할 수 없다. 공민의 제소·고소 또는 고발에 대하여 관련 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한다. 어떠한 사람도 억압하거나 보복 공격할 수 없다. 국가 기관 및 공무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범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2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각종 방법을 통하여 근로 취업 조건을 조성하고 근로 보호를 강화하며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생산 발전의 기초 위에 근로 보수와 복지 대우를 향상시킨다. 근로는 모든 근로 능력이 있는 공민이 마땅히 져야 할 영광스런 책임이다. 국유 기업과 농촌 및 도시 집단경제 조직의 근로자는 모두 마땅히 국가의 주인공인 태도로써 자신의 근로를 대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근로 경쟁을 제창하고, 모범 근로자와 선진 일꾼을 장려한다. 국가는 공민이 의무 근로에 종사할 것을 제창한다. 국가는 공민이 취업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 취업 훈련을 하도록 한다.

제43조

중화인민공화국 근로자는 휴식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근로자의 휴식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직원의 근무 시간과 휴가 제도를 정한다.

제44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조직의 직원과 국가 기관 근무자의 정년 제도를 시행한다. 정년 퇴직자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보장을 받는다.

제4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연로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공민이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는데 필요한 사회 보험·사회구제·의료위생 사업을 확충한다. 국가와 사회는 장애를 입은 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열사의 가족을 구휼하고 군인의 가족을 우대한다. 국가와 사회는 눈이나 귀나 입이나 그 밖의 신체장애를 입은 공민의 근로·생활·교육을 지원한다.

제4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품성·지성·체력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청년·소년·어린이를 육성한다.

제4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과학 연구·문학예술 창작·그 밖의문화 활동을 할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인민의 창조적인 활동에 유익한 교육·과학·기술·문학·예술·그 밖의 문화사업에 종사하는 공민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48조

중화인민공화국 부녀자는 정치·경제·문화·사회·가정 생활 등 각 방면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부녀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남녀 간 동일하게 근로하고 동일한 보수를 받도록 하며, 여성 간부를 양성하고 선발한다.

제49조

혼인·가정·어머니와 어린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남편과 아내는 모두 산아 제한 계획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의무를 지며, 성년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진다. 혼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고, 노인·부녀·어린이를 학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0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에 거주하는 교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귀국한 교포와 교포 가족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51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사회·단체의 이익과 그 밖의공민의 합법적 자유와 권리에 손해를 끼칠 수 없다.

제52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나라의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수호할 의무를 진다.

제53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지키며, 공공 재산을 아끼고 보살피며, 근로 기강과 규율을 준수하고, 사회 공공 도덕을 존중해야 한다.

제54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조국의 안전·영예·이익을 수호할 의무를 지며, 조국의 안전·영예·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5조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한 사람마다 가지는 신성한 책임이다. 법률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고 민병 조직에 참여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영광스런 의무이다.

제5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장 국가기구

제1절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57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 인민대표 대회는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다. 상설기관으로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있다.

제58조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59조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성·자치구·직할시·특별행정구·군대에서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다. 각 소수 민족은 모두 마땅히 적당한 수의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대표 선출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관한다. 전국 인민대표대회 대표 수와 대표 선출 방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전국 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는 반드시 다음 차례 전국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거한다.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비상사태에서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체 구성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를 지연하고 지연결정 당시의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임기를 연장한다. 비상사태 종결 후 1년 내에 반드시 다음 차례 전국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를 마쳐야 한다.

제61조

전국 인민대표대회 회의는 매년 1회 집회되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소집으로 집회된다.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국 인민대표대회 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전국 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집회할 때에는 의장단을 선거하여 회의를 주관하게 한다.

제62조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의 수정

(2) 헌법 감독 실시

(3) 형사·민사·국가 기구 및 그 밖의 기본 법률제정 및 개정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선출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의한 국무원 총리 인선,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의한 국무원 부총리·국무위원·각 부 부장·각 위원회 주임·감사장·비서장 인선

(6)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선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의한 중앙군사위원회 그 밖의 구성인원 인선

(7)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선출

(8) 최고 인민법원 원장 선출

(9) 최고 인민검찰원 검찰장 선출

(10)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과 계획 집행 현황 보고에 대한 심사와 비준

(11) 국가 예산 및 예산 집행 현황 보고에 대한 심사와 비준

(12)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

(13) 성·자치구·직할시의 설치에 대한 비준

(14) 특별행정구의 설립 및 그 제도를 결정

(15) 전쟁 및 화평 문제에 관한 결정

(16)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서 행사해야 할 그 밖의 직권

제63조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인원들을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1)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2)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원 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감사장, 비서장

(3)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중앙 군사위원회 그 밖의 구성인원

(4)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5) 최고 인민법원 원장

(6) 최고 인민검찰원 검찰장

제64조

헌법의 개정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률과 그 밖의 의안은 전국 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5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약간 명

3. 비서장

4. 위원 약간 명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중에는 적당한 수의 소수민족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은 국가 행정기관·감찰기관·재판기관·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을 수 없다.

제66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임기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으며, 다음 차례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새로운 상무위원회를 선출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두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제67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의 실시를 감독

(2)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여야 하는 법률 외에 다른 법률의 제정 및 개정

(3) 전국 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을 부분적으로 보충하거나 개정하되, 해당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행

(4) 법률을 해석

(5) 전국 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국가 예산 집행 과정 중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적 조정 방안에 대한 심사와 비준

(6)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 인민법원, 최고 인민검찰원의 근 무를 감독

(7)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결정·명령이 헌법·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에 이를 철회

(8) 성·자치구·직할시 국가권력 기관의 지방성 법규와 결의가 헌법·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에 이를 철회

(9) 전국 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의한 부장·위원회 주임·감사장·비서장 인선

(10) 전국 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의하여 중앙군사위원회의 그 밖의 구성인원 인선

(11) 최고 인민법원 원장의 제청에 의한 최고 인민법원 부원장·재판원·재판위원회 위원·군사법원 원장 임명 및 해임

(12) 최고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제청에 의한 최고 인민검찰원 부원장·검찰원·검찰위원회 위원·군사검찰원 검찰장 임명 및 해임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검찰원 검찰장 임명 및 해임

(13) 외국 주재 전권 대표의 임명 및 해임

(14)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의 비준 및 폐지

(15) 군인과 외교원의 직함·직급 제도와 그 밖의 전문분야 직함·직급 제도의 규정

(16) 국가 훈장과 명예 칭호에 대한 규정 및 수여

(17) 특별 사면 결정

(18) 전국 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나라가 무력 침범을 받거나 나라 간 침략을 공동으로 방지하는 국제조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상황일 때, 전시상태 선포

(19) 전국 총동원 또는 지역 동원에 대한 결정

(20) 전국 또는 개별 성·자치구·직할시의 비상사태 선포

(21)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부여한 그 밖의 직권

제68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일을 주관하고,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비서장은 위원장이 일하는데 협조한다. 위원장·부위원장·비서장은 위원장 회의를 구성하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요한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제69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제70조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민족위원회·법률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외교사무위원회·화교위원회·그 밖에 설립이 필요한 전문분야 위원회를 설립한다. 전국 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각 전문분야 위원회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각 전문분야 위원회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지도하에 관련한 의안을 연구·심의·기안한다.

제71조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문제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 의 보고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결의를 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할 때, 관련한 모든 국가 기관·사회단체·공민은 모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제72조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직권 범위 내에 속한 의안을 분별하여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73조

전국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개회기간에,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은 상무위원회 개회기간에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무원 또는 국무원 각 부·각 위원회에게 질의안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질의를 받은 기관은 반드시 책임지고 대답해야 한다.

제74조

전국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회의 의장단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또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형사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75조

전국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법적으로 추궁을 받지 아니한다.

제76조

전국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반드시 모범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지키며,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생산·업무·사회 활동에서 헌법과 법률이 실시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전국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마땅히 소속 선거구 및 인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민의 의견과 요구를 청취하고 반영하며, 인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

제77조

전국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소속 선거구의 감독을 받는다. 소속 선거구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선거구가 선출한 대표를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제78조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 절차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선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 만 45세에 달한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임기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임기와 동일하다.

제79조(개정 전 조문) 아래 '2회 초과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와 같이 개정함

①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②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③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결정과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법률을 공포하고, 국무원 총리·부총리·국무위원·각 부 부장·각 위원회 주임·감사장·비서장을 임명 및 해임하고, 국가 훈장과 명예 칭호를 수여하고, 특별 사면령을 발포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시사태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발포한다.

제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고, 국가 대사 활동을 하고, 외국 사절을 맞이한다.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외국 주재 전권 대표를 파견 및 소환하며,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을 비준 및 폐지한다.

제82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업무를 돕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위탁을 받아서 주석의 직권을 부분적으로 대행할 수 있다.

제83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다음 차례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하는 주석·부주석이 취임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제84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자리가 비어있을 때에는 부주석이 주석의 직위를 이어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의 자리가 비어있을 때에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보궐선거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자리가 모두 비어있을 때에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보궐선거를 하고, 보궐선거 이전에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주석의 직무를 잠시 대행한다.

제3절 국무원

제8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최고 국가행정기관이다.

제86조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인원들로 구성한다.

1. 총리

2. 부총리 약간 명

3. 국무위원 약간 명

4. 각 부의 부장

5. 각 위원회의 주임

6. 감사장

7. 비서장

국무원은 총리책임제를 시행한다. 각 부와 각 위원회는 부장·주임책임제를 실시한다. 국무원의 조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7조

국무원의 임기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동일하다. 총리·부총리·국무위원은 두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제88조

총리는 국무원의 업무를 지도한다. 부총리·국무위원은 총리가 일하는데 협조한다. 총리·부총리·국무위원·비서장은 국무원 상무회의를 구성한다.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와 국무원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제89조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 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포

(2) 전국 인민대표대회나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게 의안을 제출

(3) 각 부·각 위원회의 임무와 직책을 규정하고, 각 부와 각 위원회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각 부·각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전국성 행정업무를 지도

(4) 전국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 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

(5)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및 국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 경제 업무와 농촌·도시 건설·생태문명 건설의 지도 및 관리

(7)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산아 제한 계획의 지도 및 관리

(8) 민정·공안·사법 행정 등의 업무 지도 및 관리

(9) 외국과 체결한 조약 및 협정과 같은 대외사무의 관리

(10) 국방 건설 사업의 지도 및 관리

(11) 민족 사무의 지도 및 관리, 소수민족의 평등한 권리와 민족 자치지방의 자치권리 보장

(12) 외국에 거주하는 교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귀국한 교포와 교포 가족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

(13) 각 부·각 위원회가 발포하는 부당한 명령·지시·규칙의 개정 및 철회

(14)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부당한 결정과 명령의 개정 및 철회

(15) 성·자치구·직할시의 구역 구분을 비준, 자치구·현·자치현·시의 설치 및 구역 구분을 비준

(16)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자치구·직할시의 범위 안 부분 지역의 비상사태 진입

(17) 행정기구의 편제를 심사하고 결정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인원을 임명 및 해임, 양성, 심사, 표창 및 처벌한다.

(18)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부여한 그 밖의직권

제90조

국무원 각 부 부장·각 위원회 주임은 소속 부문의 업무: 부문 업무 회의·위원회 회의·위원 업무 회의의 소집 및 주관,소속 부문 업무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토론 및 결정을 책임진다. 각 부·각 위원회는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결정·명령에 따라 소속 부문의 권한 내에서 명령·지시·규칙을 발포한다.

제91조

국무원은 감사기관을 설립 하고, 국무원 각 부문과 지방 각급 정부의 재정수지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 재정금융기구와 기업조직의 재무수지에 대해서 감사 및 감독한다. 감사기관은 국무원 총리의 지도하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그 밖의 행정기관·사회단체·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92조

국무원은 전국 인민대표대회에게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전국 인민대표 대회 폐회기간에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에게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

제93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의 무장세력을 지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원으로 구성한다.

1. 주석

2. 부주석 약간 명

3. 위원 약간 명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시행 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임기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절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인민정부

제95조

성·직할시·현·시·시 직할구·향·민족향·진은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를 설립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조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은 자치기관을 설립한다. 자치기관의 조직과 업무는 헌법 제3장 제5절과 제6절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의거하여 법률로 규정한다.

제96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지방 국가권력기관이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한다.

제97조

성·직할시·구가 설치된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하나 아래 급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한다. 현·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시 직할구·향·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선거 유권자들이 직접 선거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수와 대표 선출 방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8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99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소속 구역 내에서 헌법·법률·행정법규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한다. 법률이 정하는 권한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며, 지방의 경제 건설·문화 건설·공공사업 건설의 계획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소속 행정구역 내에서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예산 및 그 집행 현황에 대한 보고를 심사하고 비준한다. 소속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한을 가진다. 민족향의 인민대표 대회는 법률이 정하는 권한에 따라 민족적 특성에 적합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0조 

성·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법률·행정법규 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서면 등록한다.

구가 설치된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법률·행정법규와 해당 성·자치구의 지방성 법규가 달라서 서로 저촉되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지방성 법규의 제정을 해당 성·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뒤 시행할 수 있다.

제101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소속 인민정부의 성장과 부성장·시장과 부시장·현장과 부현장·구장과 부구장·향장과 부향장·진장과 부진장을 각각 선거하거나 해임할 권리를 가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소속 감찰위원회 주임과 소속 인민법원 원장과 소속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하거나 해임할 권리를 가진다.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출 또는 해임할 때는 반드시 상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이 보고를 받아서 해당 급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게 비준을 제청해야 한다.

제102조

성·직할시·구가 설치된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소속 선거지역의 감독을 받는다. 현·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시 직할구·향·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소속 지역 선거 유권자의 감독을 받는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지역과 선거 유권자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들이 선출한 대표를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제103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주임·부주임 약간 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되며, 소속 급의 인민대표대회에 대해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소속 급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선거하거나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인원은 국가 행정기관·감찰기관·재판기관·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을 수 없다.

제104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행정구역 내 각 방면 업무의 중대한 사항을 토론하고 결정한다. 소속 급의 인민정부·감찰위원회·인민법원·인민검찰원 업무를 감독한다. 소속 급의 인민정부의 부당한 결정과 명령을 철회한다. 하나 아래 급의 인민대표대회의 부당한 의결을 철회한다. 법률이 정하는 권한에 따라 국가기관 업무인원의 임명과 해임을 결정한다. 소속 급의 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하나 위급의 인민대표대회의 개별 대표를 해임 또는 보궐 선거할 수 있다.

제10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지방 각급 국가 행정기관이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성장·시장·현장·구장·향장·진장책임제를 시행한다.

제106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임기는 소속 급의 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107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법률이 정하는 권한에 따라 소속 행정구역 내의 경제·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사업·농촌과 도시 건설 사업과 재정·민정·공안·민족 사무·사법 행정·산아 제한 계획 등 행정업무를 관리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포하고, 행정 업무인원의 해임·양성·심사·표창·처벌한다. 향·민족향·진의 인민정부는 소속 급의 인민대표대회의 의결과 상급 국가행정 기관의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고, 소속 행정구역 내의 행정업무를 관리한다. 성·직할시의 인민정부는 향·민족향·진의 설치 및 구역 구분을 결정한다.

제108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소속 각 업무 부문과 하급 인민정부의 업무를 지도하고, 소속 각 업무 부분과 하급 인민정부의 부당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제109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감사기관을 설립한다. 지방 각급 감사기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소속 급의 인민정부와 하나 위 급의 감사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0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소속 급의 인민대표대회에 대해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소속 급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하나 위 급의 국가 행정기관에 대해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전국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모두 국무원으로부터 통일적으로 지도받는 국가 행정기관이고, 모두 국무원에 복종한다.

제111조

도시와 농촌의 주민 거주 지역에 따라 설립한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 는 지방자치성 자치조직이다. 주민위원회·촌민위원회의 주임·부주임·위원은 주민들이 선거한다. 주민위원회·촌민 위원회와 지방자치정권과의 상호 관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민위원회·촌민위원회는 인민조정위원회·치안 보위위원회·공공위생 등 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속 거주지역의 공공사무와 공익 사업을 처리하고, 민간분쟁을 중재하며, 사회치안 유지에 협조하고, 인민정부에 대중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건의를 제출한다.

제6절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제112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이다.

제113조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중에는 구역 자치를 시행하는 민족의 대표 외에 소속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민족도 적당한 수의 대표가 있어야 한다.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에는 구역 자치를 시행하는 민족의 공민도 주임 또는 부주임을 맡아야 한다.

제114조

자치구 주석·자치주 주장·자치현 현장은 구역 자치를 시행하는 민족의 공민이 맡는다.

제115조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의 자치기관은 헌법 제3장 제5절이 규정하는 지방국가 기관의 직권을 행사하고, 동시에 헌법·민족 구역 자치법·그 밖의 법률이 정하는 권한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하고, 소속 지방의 실질적 현황에 따라 국가의 법률·정책을 집행한다.

제116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 는 그 지방 민족의 정치·경제·문화의 특성에 따라 자치 조례와 특별 조례를 제정할 권리를 가진다. 자치구의 자치 조례와 특별 조례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비준을 얻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자치현의 자치 조례와 특별 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비준을 얻은 후 효력이 발생하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서면 등록한다.

제117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지방재정을 관리할 자치권을 가진다. 국가재정 체제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의 재정수입에 속하는 것은 모두 마땅히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자주적으로 안배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118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계획의 지도하에 자주적으로 지방성 경제 건설사업을 안배하고 관리한다.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이 자원을 개발하고 기업을 건설할 때, 마땅히 민족자치지방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제119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자주적으로 본 고장의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사업을 관리하고, 민족의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정리하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번영하게 한다.

제120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의 군사제도와 현지의 실제 수요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본 고장의 사회 치안을 수호하는 공안부대를 조직할 수 있다.

제121조

민족차지지방의 자치기관이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소속 민족자치지방 자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한 종류 또는 몇 종류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한다.

제122조

국가는 각 소수민족이 경제건설과 문화건설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재정·물자·기술 등의 방면으로 돕는다.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이 본 고장 민족 중에서 각급 간부·각종 전문 인재·기술 근로자를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7절 감찰위원회

제123조

중화인민공화국 각급 감찰위원회는 국가의 감찰기관이다.

제12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감찰위원회와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를 설립한다.

감찰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인원으로 구성한다.

1. 주임

2. 부주임 약간 명

3. 위원 약간 명

감찰위원회 주임의 매 임기는 해당 급의 인민대표대회 임기와 동일하다.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은 연속 두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감찰위원회 조직과 직권은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는 최고 감찰기관이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 업무를 지도하고, 상급 감찰위원회는 하급 감찰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제126조

국가감찰위원회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는 그를 있게 한 국가 권력기관과 한 급 위의 감찰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7조

감찰위원회는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찰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사회단체·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감찰기관은 직무위법과 직무범죄 사건을 재판기관·감찰기관·법무집행부서의 상호 협동과 상호 견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절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제128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제129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 인민법원·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군사법원 등 전문 인민법원을 설립한다. 최고 인민법원 원장의 임기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으며, 두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인민법원의 조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0조

인민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공개하여 안건을 재판한다. 피고인은 변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1조

인민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고, 행정기관·사회단체·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2조

최고 인민법원은 최고 재판기관이다. 최고 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 인민법원의 재판 업무를 감독하고, 상급 인민법원은 하급 인민법원 의 재판 업무를 감독한다.

제133조

최고 인민법원은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그를 있게 한 국가 권력기관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34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 감독기관이다.

제13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 인민검찰원·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군사검찰원 등 전문 인민검찰원을 설립한다. 최고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임기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동일하며, 두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6조

인민검찰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고, 행정기관·사회단체·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7조

최고 인민검찰원은 최고 검찰기관이다. 최고 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지도하고, 상급 인민검찰원은 하급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지도한다.

제138조

최고 인민검찰원은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그를 있게 한 국가 권력기관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39조

각 민족 공민은 모두 그 민족의 말과 글로 소송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현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과 글을 알지 못하는 소송 관계자에게 통번역을 해주어야 한다. 소수민족이 모여서 살거나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마땅히 현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과 글로 심리를 하고, 기소장·판결문·게시문과 그 밖의문서는 마땅히 실제적인 수요에 근거하여 본 고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한 종류 또는 여러 종류의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140조

인민법원·인민검찰원·공안기관이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마땅히 책임을 나누어지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제약하여, 법률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게 보증하여야 한다.

제4장 국기·국가·국장·수도

제141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는 오성홍기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는《의용군 행진곡》이다.

제14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장은 가운데는 다섯 개의 별이 밝게 비추는 천안문이고, 테두리는 곡식 이삭과 톱니바퀴이다.

제143조

중화인민공화국 수도는 베이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2018.3.11.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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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역대 중국 국가주석 및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