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재무부·해안경비대] 대북 제재에 관한 권고 사항(발행일 : 2019년 3월 21일)

제목: 북한의 불법 선적 행위에 대한 지침 갱신

미 재무부의 외국자산통제국(OFAC)은 미 국무부 및 미국 해안 경비대와 함께 2018년 2월 23일에 발행한 권고사항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 이 권고사항은 북한의 기만적인 선적행위에 관한 새로운 정보, 이러한 행위에 연루될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관한 추가 지침, 특정 기항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그래픽 및 세 개의 새로운 부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해운업과 그 관련 사업의 모든 당사자, 즉, 선주, 관리자 및 운영자, 중개자, 국기 등록기관, 정유회사, 항구운영자, 해운회사, 등급분류서비스 기관, 보험 회사 및 금융 기관 등을 포함한 모든 업체와 기관은 북한의 불법선적 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적절한 통제 관리를 시행하도록 이 권고 사항에 명시된 행위를 인지하기를 권장하는 바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과 국제연합(UN)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특별히 정제유와 석탄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으로 하는 환적을 통하여 제재를 계속 회피하고 있다. 2018년에는 북한의 항구에서 UN이 금지한 선박 대 선박의 환적으로 정제유가 적어도 263척의 유조선으로 인도되었다. 만일 인도 당시에 이들 유조선에 정제유가 가득 차 있었다면, 북한은 UN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UNSCR, 안보리 결의안) 2397호에서 허용하는 양(예: 연 50만 배럴)보다 훨씬 많은 3백78만 배럴, 또는 거의 7.5배를 더 수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북한은 정제유의 지속적인 불법 수입뿐만 아니라, 통킹만에서 석탄 수출을 재개하였다. 2017년 8월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2371호는 북한이 원산지인 석탄의 구매를 금지하고, 2017년 12월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2397호는 석탄을 포함한 특정분야 제품으로 하는 북한과의 무역 거래는 북한체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체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소득 창출 방법을 돕는 해운업은 물론, 이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제재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이 권고 사항은 현재 5개의 부록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3개는 새로운 부록이다. 첫 번째 부록은 OFAC에 의해 제재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근거가 되는 비포괄적 목록을 포함하며 해운업계에 관련된 미국 및 UN 제재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두 번째 부록은 정제유 제품 및 기타 금지 제품의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유조선 28척의 갱신된 목록을 제공한다. 새로운 세 번째 부록은 UN 회원국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북한 관련 불법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모범 사례에 관한 특정 지침을 제공한다. 새로운 네 번째 부록은 북한 유조선 선박과 정제유의 불법 선박 대 선박 환적에 관여했다고 생각되는 선박 18척의 목록을 제공한다. 새로운 다섯 번째 부록은 북한이 원산지인 석탄을 수출했다고 믿어지는 선박 49척의 목록을 제공한다.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및 영국과 함께 미국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모든 IMO 회원국이 이러한 기만적인 선적 관행에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회원국에게 IMO 규정에 포함된 의무사항과 지침을 상기하도록 이러한 기만적 행위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따라서 IMO는 모든 회원국과 다른 해운 산업 이해관계자에게 북한의 기만적인 관행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2019년 3월 5일에 Circular MSC.1)/Circ. 1602를 발행하였다. 미국은 UN 회원국,  항만국 통제기관 및 국기 등록기관에 해당 관할 지역의 모든 관계자에게 이 권고 사항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북한이 시행하는 기만적 선적 행위

다음 행위는 출항지 및 도착지를 포함하여 선박 및 화물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북한 및 다른 불법 행위자들이 사용하는 술책이다:

∙ 자동선박식별장치(AIS) 작동 불능: AIS는 적어도 선박의 정체를 전송하고 고주파 전파를 통해 항해 및 위치 데이터를 선택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해상 안전 및 항해 관련 시스템이다. 국제 해상인명 안전협약은 국제 항해를 하는 특정 급의 선박이 자동 방송을 유지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 국적기를 단 상선은 이동경로를 국제적으로 숨기기 위해 종종 의도적으로 AIS 응답기 작동을 불능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북한 선박과 선박 대 선박으로 환적하는 선박은 불법 거래를 하기 위해 감지를 피하려고 보통 AIS 가동을 중단한다. 이러한 술책은 그 행위선박이 북한 국적기를 달고 있는 선박이든 북한과의 거래 행위에 관련된 제3국의 선박이든 그에 상관없이 국제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과 관련된 화물의 출항지, 또는 도착지를 숨기기 위해 종종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술책은 잠재적으로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알리는 경고신호이다. UN안전보장이사회(UNSC) 1718 위원회의 전문가 패널(PoE)은 2019 년 3월5 일에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선주책임 상호 보험 및 재보험 회사 그리고 석유 제품 거래업체, 정유회사 및 원유생산회사들은 관련 지역에서 운항하는 위험 가능 선박에 대해서 “AIS 장치차단 금지조항” 및 AIS 기능 확인조건을 계약서에 포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선박의 정체를 물리적으로 변경 : 특정 톤을 초과하는 해상 선박은 선박의 선체 혹은 상부구조 부분에 육안으로 잘 보이는 위치에서 선박 이름 및 IMO번호(독특한 7 자리 숫자 선박 식별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선박의 IMO 번호는 소유 여부 및 이름의 변경과 상관없이 영구하다. 북한 국적기 선박은 선박의 정체를 숨기고 다른 선박으로 가장하기 위해 선박 이름 및 IMO 번호를 가리기 위해불법으로 페인트 덧칠을 해 왔다. 2019년 3월 19일 UNSC PoE 보고서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UN이 지정한 Yuk Tung은 허위 AIS를 전송하여 선박을 위장하고 다른 선박의 IMO 번호를 사용하였다.

선박 대 선박 환적 : 선박 대 선박 환적은 항구가 아니라 해상에서 하나의 선박에서 다른 하나의 선박으로 화물을 이동하는 행위이다. 선박 대 선박 환적은 이동된 화물의 출항지나 도착지를 감출 수 있다. 북한은 정제유 제품의 선박 대 선박환적이 가능한 유조선을 적어도 28척과 석탄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을 적어도 33척을 운용하고 있다. 북한이 불법 무역을 하는 선박의 정체를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선박의 이름이 변경될 수 있고, IMO 번호가 가려질 가능성이 있지만, 4선박의 이름 및 IMO 번호에 관한 관련 목록을 보려면 부록 2, 4 및 5를 참고한다.

다음 지도는 정제유의 선박 대 선박 환적이 흔히 일어나는 있는 지역을 보여 준다:

1) The UNSC PoE report published on March 5, 2019 can be found here: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panel_experts/reports

∙ 화물 및 선박의 문서 위조 : 완전하고 정확한 선적 문서는 거래하는 모든 당사자가 해당 운송에 관여한 당사자, 제품 및 선박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 송장, 포장 명세서, 보험 증명 및 마지막 기항지목록 등은 선적 거래에 일반적으로 따르는 문서의 사례이다. 북한은 화물의 출항지 혹은 도착지를 숨기기 위해 이러한 문서를 정기적으로 위조한다.

∙ AIS 조작 : 북한 국적기 선박은 때에 따라 AIS를 통해 전송된 데이터를 조작한다. 그러한 조작은 선박 이름, IMO 번호, 해상이동업무 식별부호(MMSI)2) 혹은 기타 독특한 식별 정보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술책은 선박의 다음 기항지 혹은 기타 항해 관련 정보를 숨길 수 있다. 다음 그래픽은 정제유의 선박 대 선박 환적 전과 후의 기항지를 보여 준다:

2) 선박국, 선박 지구국, 해안국, 해안 지구국을 독특하게 식별하고 단체 교신에 참여하기 위해 선박들은 전파 고주파 채널을 통해 디지털로 보내진 아홉 자리 숫자인 MMSI를 사용한다.

위험 경감 조치

북한의 기만적인 행위는 보험회사와 금융기관과 같이 선적 관련 거래에 연관된 해운업계와 그 외 다른 당사자가 준수하는 기존의 제재 관리를 회피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다음 조치는 북한의 기만적인 선적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경감하도록 한다:

∙ 정기적인 AIS 조작을 식별하기 위한 선박의 역사 조사 : 실사 과정의 일부로서, 정제유의 선박 대 선박의 환적 공급망에 연관된 당사자들, 즉, 유류 공급업체, 선장, 선원, 중개업자, 선주, 관리자, 운영자 및 보험회사 등은 선박이 불법 행위에 연관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박의 AIS 역사를 조사해야 한다. 통킹만에서 석탄 수입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IS 조작 및 작동 불능 여부 감시 : 선박 등록기관, 보험회사, 용선주, 선주, 유류공급업체 및 항만국 통제 기관은 한반도, 동중국해 혹은 통킹만 주변의 해상에서 항해하는 동안 AIS를 끈 것처럼 보이는 선박에 대하여 조사를 고려해야 한다. AIS응답기를 조작한 흔적이 있다면, 그러한 선박과 계약을 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계속하거나, 선박의 활동과 관련된 금융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외 다른 사업 활동을 하기 전에, 이 또한 경고신호로 간주하고 전적인 조사에 착수해야한다. 서비스 제공 업체는 동중국해에서 운항하고 유류를 수송할 수 있는 선박, 통킹만에서 석탄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 선박 대 선박으로 환적할 수 있는 다른 해상에서 항해 중인 선박 등을 대상으로 AIS 전송을 감시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AIS의 작동불능 혹은 조작이 조사의 근거가 되도록 계약의 수정을 고려해야 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선박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보험이 철회될 것이라고 명시한 북한 선적 위험 안내문을 발행한 선주 상호 책임(P&I)클럽의 조치를 환영하고, 모든 관련 상업 기관이 마찬가지로 조치하기를 독려하는 바이다.

∙ 지속적인 AIS 발신을 독려 : 통킹만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항만국 통제기관은 관할지역에 도착하거나 떠나는 유조선과 석탄수송 선박에 AIS 발신을 유지하도록 상기시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해상인명안전조약의 준수를 독려하고, 이들 지역의 항만국은 AIS 조작 및 훼손이 불법행위임을 알리는 경고 신호라는 것을 선박이 상기하도록 한다. 해운산업협회는 관계 회사들에게 이 권고 사항을 전달하거나 자체적으로 작성한 주의보를 해당회원사들에게 배포해야 한다.

∙ 석유 공급망 실사 : 각 화물 수령인과 거래 상대방은 북한의 유조선에 유류를 공급하지 않도록 하고, 정유회사는 그 공급망에 속한 회사들이 실사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며, 특히 위 그래픽에서 표시된 선박 대 선박 환적지역에서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하는 선박은 화물의 최종 사용처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 선박 대 선박 환적 이전에 조사 시행 : 페이지 3의 그래픽에서 표시된 지역에서 선박 대 선박으로 환적하는 선박 운영자는 위조된 선박 이름이나 IMO 번호 사용을 포함하여 선박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기만적인 행위를 하는 북한 선박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해야 한다. 선박 운영자는 그러한 환적을 하기 전에 선박이름, IMO 번호 및 국기를 반드시 확인하고, 선박 대 선박 환적을 위한 합법적인사업 목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적용하는 모든 선적 문서 검토: 북한 국적기 선박, 또는, 북한 출발 혹은 도착화물에 잠재적으로 연루된 선적 관련 거래를 하는 개인 및 기관은 완전하고 정확한 선적 문서를 요청하고 검토해야 한다. 그러한 선적 문서는 선박, 화물, 출항지, 도착지 및 거래 당사자를 포함하는 기저 항해의 상세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조작된 선적 문서의 흔적은 잠재적 불법 행위를 알리는 경고 신호이므로 거래를 계속하기 전에 완전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선박 대 선박 환적에 관련된 문서는 기저 화물이 문서에 기재된 항구에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보여주어야 한다.

∙ 국제 파트너와의 명확한 의사소통: 선적 거래를 하는 모든 당사자가 동일한 제재를 받는 체제에 속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명확한 의사소통이 국제 거래에서 중요하다.

미국 및 UN 제재 의무 조항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각 단계에 관하여 거래 관련당사자들에게 명확하게 의사소통하여 관련 제재 프로그램을 더욱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해상 운송업에 관여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그 공급망 내의 업체들과 이 권고 사항을 같이 공유하기를 권장하는 바이다.

∙ 이용 가능한 자원 활용 : 선박 위치, 선박 등록 정보 및 선박 국적 정보와 같은 상업적 선적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이 여러 개 있다. 이러한 자료는 이 권고 사항 아래에 있는 “북한 제재 관련 자료” 부분에 명시한 OFAC, UN 및 미국 해안경비대에서 제공하는 이용 가능한 정보와 함께 실사 과정에서 활용해야 한다.

미국 및 UN 의 제재를 위반하는 체제에 대한 처벌

선박 관련 거래에 관계하는 개인 및 기관이 금지되거나 제재 받을 수 있는 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따른 결과의 가능성을 인지해야 한다.

OFAC는 명백한 규정 위반을 조사하고 경제 제재 집행 지침에 명시한 바와 같은 집행권한을 행사한다. 북한과 관련하여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는 개인은 민사상 금전적 처벌 및 형사상 기소될 수 있다. 북한 관련 미국 제재 위반은 1건당 최고 295,141달러 이상, 또는 해당 거래 기저 가치의 2배에 달하는 민사상 금전적 처벌을 받는다.2) OFAC의 집행 권한, 경제 제재 집행 지침, 최근의 민사상 처벌 및 기타 법 집행 조치에 관련된 추가 정보는 OFAC의 자료 센터를 참고하도록 한다.

2) 2018년 3월 19일 개정된 2015년 연방 민사처벌 인플래이션 조정법 개정법, 공공법 114-74의 섹션 701(FCPIA)에 따라서 OFAC는 국제 경제 비상 권한 법의 위반에 해당되는 최대 민사 처벌 금액을 295,141 달러 혹은 기저 거래가치의 2배로 조정하였고, 그러한 액수를 매년 조정할 예정이다.

북한 관련 UNSCR은 또한 UNSCR이 정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다양한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UNSCR의 1718 위원회는 회원국에 UN이 제재 회피로 지정한 선박의 등록을 박탈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회원국에 위반 선박의 모든 입항을 거부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UN이 금지한 화물을 운송한다고 의심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인 경우, UN 회원국은 해당 기국의 동의를 받아 공해에서 선박을 조사할 수 있다.

해당 기국도 조사를 위해서 해당 선박을 특정 항구로 가도록 지시할 수 있다. 등록 확인을 못 받거나 기국에 의해 등록이 박탈된 선박은 무국적 선박으로 취급되고 조사를 시행하는 국가의 자국법 적용을 받는다.

북한 제재에 관한 자료

미국 제재 규정의 위반 가능성을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OFAC 제재 규정 및 의무사항에 관련된 질문이나 관심 사항은 OFAC 규정 준수 핫라인 1-800-540-6322, 또는 OFAC_Feedback@treasury.gov로 문의한다. 특정한 OFAC 허가증에 대한 요청을 제출하려면 https://licensing.ofac.treas.gov/Apply/Introduction.aspx를 참고한다.

IHS Maritime은 IMO 선박 번호 체계의 관리자이다. 개별 선박에 대한 IMO 번호를 확인하려면 https://gisis.imo.org/Public/SHIPS/Default.aspx에서 기존 IMO 번호를 찾을 수있다. IHS Maritime은 mailto:ship.imp@ihs.com으로 이메일로, 또는 다음의 주소로 문의할 수 있다 : IHS Maritime, Sentinel House, 163 Brighton Road, Surrey CR5 2YH, UnitedKingdom.

미국 해안 경비대는 미 국무부와 협력하여 제재 법령인 미국의 적 대처 규정, 제목 3항에 따라, 미국 내 모든 항구에서 입항이 거부될 선박의 목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 목록은 정기적으로 갱신되며 http://www.nvmc.uscg.gov/CAATSA.aspx에서 볼 수 있다. 이 목록은 OFAC이 보유하는 목록, 혹은 부록 2에서 수록된 목록과는 별개이다. 목록에 관한 질문은 미국 해안 경비대의 본부 항만 통제국에 전화하거나 portstatecontrol@uscg.mil로 이메일 할 수 있다.

UN이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북한국기 선박과 더불어 선박 대 선박 환적 혐의를 포함하여 북한 관련 UN 선적 위반 기능성을 신고하려면 다음으로 주소로 이메일 한다 : DPRKcargo@state.gov.

[미 재무부·국무부·해안경비대] 대북 제재에 관한 권고 사항 - 북한의 불법 선적 행위에 대한 지침 갱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