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의 ‘사법정의를 위한 현상금 프로그램'(RFJ)은 북한의 불법적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을 지원하는 활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재정 운영 — 돈세탁, 제재 회피, 사이버 범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 — 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에 대하여 최대 500만 달러(≒ 60여억 원)의 보상금을 제안합니다.

국무부는 많은 것들 중에서도 우선 다음과 같은 정보를 구합니다.

• 북한에서 유래하는 석탄, 북한으로 수송되는 원유나 석유 제품, 북한 선박으로 향하거나 북한 선박에서 시작되는 기타 화물 등의 선박에서 선박으로의 이전.

• 북한 밖에서 일하면서 북한정부나 노동당을 위해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는 북한인.

•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금지되는 북한 거래에 관여하는 사업체나 개인.

• 북한 무기의 매매 또는 운송.

• 북한으로 운송되는 사치품.

‘사법정의를 위한 현상금 프로그램'(RFJ)은 또한, 북한정부의 지시를 받아 일하면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정보를 훔치고, 컴퓨터를 손상시키고, 갈취하는 사람, 또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방조하거나 사주하는 사람을 식별하거나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합니다.

미 국무부는 특히, ‘2016년 북한제재와 정책강화법’ 104(a) 및 104(b)(1)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에 관여된 사람이나 주체의 재정 운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에 대하여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승인 받았습니다. 이에는 알면서 아래의 행위를 한 사람이나 주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1. 대량살상무기 또는 그러한 무기의 전달시스템을 위한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의 사용 때문에 미국이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북한으로, 또는 북한으로부터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하는 행위, 또는 핵무기, 방사능 무기, 화학무기, 또는 생물학무기, 또는 그러한 무기를 전부 또는 일부 전달하도록 고안된 장치나 시스템 등을 어느 사람이 사용, 개발, 생산, 점유, 취득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행위.

2. 북한으로 또는 북한으로부터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될 그러한 무기나 장치, 시스템의 제조, 유지보수,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교육, 조언, 또는 기타 서비스나 지원을 제공하거나 상당한 재정적 거래에 관여하는 행위.

3. 북한으로 사치품을 수입, 수출하거나, 재수출하는 행위.

4. 북한정부에 의한 검열에 관여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맡거나, 그를 촉진하는 행위.

5. 북한정부에 의한 심각한 인권 남용에 관여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맡거나, 그를 촉진하는 행위.

6. 북한정부, 또는 북한정보의 고급공무원, 또는 북한정부를 대행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돈세탁, 상품이나 통화의 위조, 대량현금 밀수, 마약 밀매에 관여하는 행위.

7. 북한정부를 위하여 외국인, 외국 정부, 기타 주체에 반대하여 컴퓨터 네트워크나 시스템의 이용을 통해 사이버 보안을 해치는 상당한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8. 북한정부나 북한정부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또는 그들로부터, 대량살상무기 또는 그러한 무기의 전달시스템의 사용을 위한, 또는 그에 직접 관련하여 산업용으로 처리되는 상당한 양의 귀금속, 흑연, 원자재나 반제품 금속이나 알루미늄, 철강, 석탄, 또는 소프트웨어를 판매, 공급, 또는 이전하는 행위, 기타 확산 활동, 북한 노동당 활동, 군사활동, 내부보안활동, 정보활동, 정치범 캠프나 강제노역캠프의 운영 및 유지보수 활동(북한 밖에서의 활동 포함) 등.

9. 북한으로, 또는 북한으로부터 무기나 관련 자재를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하는 행위.

10. 위 (1)부터 (9)항까지의 행위에 알면서 관여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국무부는 또한, 북한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통제 하에 있거나, 컴퓨터 사기 및 남용 금지법 (“CFAA”) (18 U.S.C. § 1030)의 위반을 방조하거나 사주하는 사람의 식별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승인 받았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다음을 포함하는 행위에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컴퓨터 사기 및 남용 금지법(CFAA)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구합니다.

1. 정보를 훔칠 목적으로 공공 부문이나 사부문 컴퓨터 및 네트워크에 무단 침입하는 행위.

2. 파괴적 멜웨어(malware)를 발송하는 행위.

3. 랜섬웨어(ransomware)를 살포하고 사용하는 행위.

4. 미국법 18 U.S.C. §§ 1030(a)(2), (a)(3), (a)(5), (a)(7) 조항에 금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이나 어느 주체로부터 돈이나 유가물을 착취할 의도로써 컴퓨터에 피해를 입히거나 컴퓨터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겠다는 위협을 하거나 관계되는 유가물을 요구하는 행위

설명된 활동들 중 어느 것에라도 알고 계시다면, 다음으로 비공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northkorea@dosinfo.com 또는 여기를 클릭 정보 제출(제보 내용과 연락처 정보를 기재하여 보내면 됨)

※ 제보를 제출하는 그밖에 다른 방법들

○ 전화를 통한 신고

1) 미 국무부 담당부서(☎ 1-800-877-3927)로 전화(전화요금은 수신자 부담)

2) 신고 내용 구술 또는 통역 요청 후 담당자와 통화

익명으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나중에 질문이 있을 때 연락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하신 모든 정보는 철저히 기밀로 취급될 것입니다.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제보자와 그 가족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 북한 불법 활동 신고에 최대 5백만 달러 포상금(2019.6.6)

Despite tough international sanctions levied against it, North Korea continues to engage in illicit activities that fund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rough offshore ship-to-ship transfers of coal and oil, manipulation of maritime tracking data, front companies, and money laundering, North Korea endangers global security.

The U.S. government is offering a reward of up to $5 million for information that leads to the disruption of illicit North Korea-linked financial activities. Absolute confidentiality is assured. If you have information on such activities, please send an e-mail to northkoea@dosinfo.com.

for more information, please see the U.S. Department of Treasury's Advisory on North Korea's illicit shipping practices at www.treasury.gov.

▷ 원문 홈페이지 : 정의에 대한 보상(Rewards for Justice) -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