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中華人民共和國 香港特別行政區基本法) 

∙ 1990년 4월 4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통과

∙ 1990년 4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26조 공포

∙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

◇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26호(中華人民共和國主席令 第二十六號)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은 첨부문서 1《홍콩특별행정구행정장관의 선출방법》, 첨부문서 2《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조직방법과의결절차》, 첨부문건 3《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전국성 법률》및 홍콩특별행정구 구기(區旗), 특별행정구 구장(區徽) 도안을 포함하며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1990년 4월 4일에 통과되었으므로 이에 공포하며 1997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1990년 4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양상쿤

홍콩특별행정구

◇ 서언(序言)

홍콩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이며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영국에 점령되었다. 1984년 12월 19일 중영 양국정부는 홍콩문제에 대한 연합성명에 서명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1997년 7월 1일 홍콩에 대한 행정주권을 회복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에 장기간 중국인민의 홍콩반환의 공통된 염원을 실현하였다.

국가의 통일과 영토의 완정성을 수호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며 홍콩의 역사와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는 홍콩에 대한 행정주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헌법(中華人民共和國憲法) 제3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를 설립하고 “하나의 국가, 두 제도(1個國家, 兩種制度)”의 방침에 따라 홍콩에 사회주의의 제도와 정책을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국가의 홍콩에 대한 기본 방침과 정책은 이미 중국정부가 중영연합성명(中英聯合聖明) 중에 천명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특별히 중화인민공화국과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제정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 실행할 제도를 규정하여 국가의 홍콩에 대한 기본 방침과 정책의 실시를 보장한다.

제1장 총칙(總則)

제1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이다.

제2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특별행정구에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고도자치를 수권하며 홍콩특별행정구는 행정 관리권, 입법권, 독립적인 사법권과 최종 심판권을 향유한다.

제3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은 홍콩의 영구주민이 이 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조직한다.

제4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의 주민과 그 밖의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제5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50년 동안 변동하지 아니한다.

제6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

제7조 홍콩특별행정구 경내의 토지와 자연자원은 국가소유에 속하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관리, 사용, 개발, 임대 또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거나 개발하도록 승인하며 그 수입은 전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지배에 귀속된다.

제8조 홍콩의 원래의 법률 즉, 관습법(普通法), 형평법(衡平法), 조례, 부속입법과 관습법은 이 법과 상호 저촉되거나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지한다.

제9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은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영어 역시 정식 언어이다.

제10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기와 국휘를 게양하는 것 이외에도 홍콩특별행정구 구기와 구휘를 게양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구기는 다섯 개의 별(五星)과 꽃술이 있는 자형화 홍기이다.

홍콩특별행정구의 구휘는 중간은 다섯 개의 별(五星)과 꽃술이 있는 자형화이고 주변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와 영문으로 “홍콩”이 쓰여져 있다.

제11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 제31조에 근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제도와 정책은 사회, 경제제도를 포함하며 주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에 관한 제도에 있어 행정관리, 입법과 사법 분야의 제도 및 유관정책은 모두 이 법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모든 법률은 모두 이 법과 상호 저촉되지 아니한다.

제2장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中央和香港特別行政區的關係)

제12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고도자치권을 향유하는 지방행정구역이며 중앙인민정부가 직접 관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원문본(2018.3.11.개정).pdf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번역본(2018.3.11.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