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반환협정 또는 중영공동성명【정식명칭 : 『홍콩 문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그레이트브리튼·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정부의 공동 성명』】

● 『Joint Declar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Question of Hong Kong』

●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不列颠及北爱尔兰联合王国政府关于香港问题的联合声明』

■ 중영공동선언

그레이트브리튼·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양국 국민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홍콩 문제에 대한 적절한 협상과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홍콩의 번영과 안정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준으로 양국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양국 대표단 사이의 회담을 거쳐 다음과 같이 선언하기로 합의하였다.

1.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중국의 홍콩지구(홍콩섬, 구룡, 신계를 포함하며 이하 "홍콩"이라 칭한다.)의 회수는 모든 중국 인민의 공통 염원으로서 중국정부는 1997년 7월 1일을 기해 홍콩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하기로 결정하였다.

2. 영국정부는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영국 정부는 1997년 7월 1일을 기해 중화인민공화국에 홍콩을 반환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홍콩에 대한 기본방침과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홍콩의 현실과 역사를 고려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31조에 의거해 홍콩 특별 행정구를 설립한다.

(2)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 중앙 인민정부의 권위 아래에 있으며, 중앙인민정부의 외교적·군사적 문제를 제외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갖는다.

(3) 홍콩특별행정구는 독립적 사법권을 가지며, 홍콩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은 기본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4) 홍콩특별행정구 지방정부의 주요 공직은 지역 인사들로 구성된다. 지방정부 수장(행정장관)은 지역 내 직접선거 결과에 기초해 중앙 인민정부로부터 임명되며, 홍콩 내 주요 관리들의 지명권을 가진다.

(5) 영국령 홍콩에서의 사회·경제 시스템은 변경되지 않으며, 주민들은 생활양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종교적 신념·학술 연구·직업 선택과 파업·여행·언론 등의 자유, 사유재산, 기업 소유권, 상속 및 외국인 투자 등의 권리는 홍콩특별행정구의 법에 의해 보장된다.

(6)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유무역항과 별도의 관세 영역을 유지한다.

(7) 홍콩특별행정구는 미래를 위해 외환, 금, 증권, 국제금융센터 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해 홍콩 달러를 유통 및 환전할 수 있다.

(8) 홍콩특별행정구는 독립적인 재정을 해야 하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9) 홍콩특별행정구는 경제적 이익에 따라 영국 및 다른 국가와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10)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 중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경제적·문화적 관계를 개발·유지하고 국가, 지역 및 국제기구 등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11) 홍콩특별행정구의 치안은 홍콩 지방정부의 책임이다.

(12) 부속서 1에 따라, 이 공동선언에서 전술된 기본정책들은 홍콩 기본법에 규정되며 50년 간 변경될 수 없다.

4. 이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영국 정부는 1997년 6월 30일까지의 과도기간 동안 선언 유지, 경제 번영과 사회안정 등에 책임을 지며,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협조할 수 있다.

5. 영국과 중국 정부는 선언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반환 이후 공동 연락 그룹을 만들어야 하며, 이 연락 그룹은 부속서 2에 의해 규정된다.

6. 홍콩의 토지 임대 및 관련 기타 문제들은 부속서 3에 규정된 대로 처리된다.

7. 영국과 중국 정부는 이 공동선언과 기타 부속서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동의한다.

8. 이 공동선언은 비준 후 1985년 6월 30일부터 효력을 가지며, 비준서의 교환은 베이징에서 이루어진다.

1984년 12월 19일

영국 정부 대표 마거릿 대처 (인) 

중국 정부 대표 자오쯔양(趙紫陽) (인)

[부속서 1]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홍콩에 대한 기본방침과 정책에 관한 구체적 설명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영국정부의 홍콩에 관한 연합성명 제3관에 기재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홍콩에 대한 기본방침과 정책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는 “국가는 필요시 특별행정구를 설치한다. 특별행정구에서 시행할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은 1997년 7월 1일 홍콩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를 설립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이하 「기본법」으로 약칭)을 제정 및 공포하여 홍콩특별행정구가 설치된 이후 사회주의제도와 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홍콩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50년 동안 변화시키지 않을 것을 규정한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에 직할되고, 아울러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다. 외교․국방사무를 중앙인민정부가 관리하는 것을 제외하고, 홍콩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된 사법권과 종심권(終審權)을 향유한다. 중앙인민정부는 본 부속서 제11절에 규정되어 있는 각 항의 섭외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홍콩특별행정구에 권한을 부여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와 입법기관은 현지 주민으로 구성한다.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현지에서의 선거와 협상을 통하여 선출하고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주요공무원(“司級”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추천하고 중앙인민정부에서 임명한다. 홍콩행정구의 입법기관은 선거에 의해서 구성한다. 행정기관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입법기관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정부기관과 법원은 중국어 이외에 영어도 사용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國旗와 國章을 사용하는 이외에 홍콩자체의 區旗와 區章을 사용할 수 있다.

[부속서 2] 중·영연합연락소조에 관하여

1. 쌍방의 공동목표를 촉진하고 1997년의 순조로운 정권이양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영국 정부는 계속 우호의 정신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홍콩문제에 있어 양국 정부의 협력관계를 촉진하여 「연합성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데 동의하였다.

[부속서 3] 토지계약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영국정부는 「연합성명」이 발효된 날로부터 다음의 규정에 따라 홍콩의 토지계약과 기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1. 「연합성명」의 발효 이전에 비준되었거나 결정된 1997년 6월 30일을 초과하는 토지계약 및 토지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 본 성명이 발효된 이후에 본 부속서 제2관 및 제3관에 따라 비준된 1997년 6월 30일을 초과하는 토지계약 및 토지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에 의해 계속 인정 및 보호된다.

영어 『Joint Declar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Question of Hong Kong』

■ 중국어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不列颠及北爱尔兰联合王国政府关于香港问题的联合声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