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각 협약은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근로자의 '차별금지'와 관련한 협약들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이 이루어짐.

5. 국제노동기구 ILO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1951년) * 비준일 1997.12.8.

- 효력발생:1953년 5월 23일(168개국 비준)

◯ 주요내용

- 동일가치근로에 대한 동등 보수란 남녀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불되는 보수를 의미.

- 비준국은 보수수준 결정방법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동일가치근로에 대한 동등보수원칙 적용을 촉진ㆍ보장하여야 함.

- 이 협약은 고용에 의하여 발생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혹은 현금ㆍ현물의 형태로 지불하는 최저임금, 급료,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추가급여에 적용.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51년 6월 6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34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일곱 번째 의제인 동일가치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 원칙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면서, 1951년 동등보수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51년 6월 29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 ‘보수’라는 용어는 통상적인 기본급이나 최저임금 또는 급료와 근로자의고용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부가적 급부를 포함한다.

㈏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라는 용어는 성별에 기초한 차별이 없이 정해지는 보수율을 말한다.

제2조

1. 회원국은 보수율 결정에 사용되는 방법에 적합한 수단을 사용하여 이 방법과 양립하는 한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의 원칙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촉진하고 그 적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이 원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 국내법령

㈏ 법적으로 확립되었거나 인정된 임금결정제도

㈐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단체협약

㈑ 위의 각종 수단의 결합

제3조

1. 수행될 업무에 기초한 객관적인 직무평가를 장려하는 조치가 이 협약 규정의 이행에 효과적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평가에 사용되는 방법은 보수율 결정을 담당하는 정부 당국, 또는 보수율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들이 결정할 수 있다.

3. 성별과 무관하게 이러한 객관적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업무 수행상 차이에 따른 근로자간의 보수율의 차이는 동일가치의 근로에 대한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제4조

회원국은 이 협약의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와 적절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비본토 지역 적용에 관한 선언

6. 국제노동기구 ILO 제111호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1958년) * 비준일 1998.12.4.

- 효력발생:1960년 6월 15일(169개국 비준)

◯ 주요내용

- 이 협약은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국가정책을 결정ㆍ추진함으로써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근본 목표를 협약 비준국에게 부여.

- 차별이란 인종ㆍ피부색ㆍ성별ㆍ종교ㆍ정치적 견해ㆍ출신국ㆍ사회적 출신성분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 배제, 또는 우대로서,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기회 또는 대우균등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 행위를 의미.

- 협약 비준국은 협약의 기본정책에 위반되는 법조항을 철폐하고 행정조치 및 관행을 수정하여야 하며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단체와의 협력이행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제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여야 함.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58년 6월 4일 제42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필라델피아 선언이 모든 인간은 인종, 신앙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자유 및 존엄과경제적 안정 및 기회균등의 조건에 있어서, 물질적 안녕과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고, 나아가, 차별은 세계인권선언에 의하여 선언된 권리의 침해임을 고려하여, 1958년의 차별(고용 및 직업)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조약을 1958년 6월 25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차별대우”는 다음을 포함한다.

㈎ 고용 또는 직업에 있어서의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무효로 만들거나 손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인종․피부색․성별․종교․정치적 견해․출신국 또는 사회적 출신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 배제 또는 우대

㈏ 고용 또는 직업에 있어서의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무효로 만들거나 손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다른 차별, 배제 또는 우대로서, 해당 회원국이 대표적인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에 그 단체 및 기타 적합한 단체와 협의한 후 결정한 것

2.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의 고유한 요건에 의한 차별, 배제 또는 우대는 차별대우로 간주하지 않는다.

3. 이 협약의 목적상, ‘고용’ 및 ‘직업’이라는 용어는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 고용 및 특정 직업에 대한 접근, 고용조건을 포함한다.

제2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국내여건과 관행에 적합한 방법으로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기회 및 대우의 균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된 국가정책을 선언하고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국내여건과 관행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음사항을 행할 것을 약속한다.

㈎ 상기 정책을 인정하고 준수하도록 장려하는데 있어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기타 적절한 단체의 협력을 얻을 것

㈏ 상기 정책의 인정 및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러한 법령을 제정하고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 상기 정책과 양립하지 않는 모든 규정을 폐지하고 모든 행정 명령이나 관행을 변경할 것

㈑ 고용 관련 상기 정책을 국가 정부당국의 직접 관리하에 수행할 것

㈒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활동에 있어서의 상기 정책 준수를 국가정부당국의 감독 하에 확보할 것

㈓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례보고서에 상기 정책 추진을 위하여 취해진 조치와 그 조치의 결과를 기재할 것

제4조

국가의 안전에 해가 되는 활동에 하고 있다고 타당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그러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차별로 간주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이 개인은 국내의 관행에 따라 설립된 권한 있는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5조

1. 국제노동기구의 총회가 채택한 다른 협약 또는 권고에서 규정한 특별한 보호 또는 지원 조치는 차별로 간주하여서는 안된다.

2. 모든 회원국은 대표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 단체와 협의한 후 성별, 연령, 신체장애, 부양책임 또는 사회․문화적 지위를 이유로 특별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특정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특별 조치가 차별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본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의 규정에 따라 비본토 지역에 본 협약을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관련 글>

▸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가입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