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각 협약은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근로자의 '강제노동금지'와 관련한 협약들로서 아직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음.

3. 국제노동기구 ILO 제29호 강제근로 협약(1930년)

- 효력발생:1932년 5월 1일(174개국 비준/미비준: 미국, 중국, 한국, 아프가니스탄, 브루나이, 마샬군도, 팔라우, 트발루)

◯ 주요내용

- 강제근로라 함은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로서, 다음의 다섯개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 : 의무군복무, 공민으로서의 특정의무, 교도소내의 강제근로, 비상시의 강제근로, 소규모 공동체 노무.

- 강제근로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범죄로 처벌되어야 함.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30년 6월 10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14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첫 번째 의제인 강제근로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국제노동기구 헌장 규정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 비준할 수 있도록 1930년 강제근로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30년 6월 28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기에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약속한다.

2. 이러한 완전한 금지를 위하여, 강제근로에 의지하는 것은 과도기 동안공익의 목적을 위해서만, 그리고 예외적 조치로서 행해질 수 있으며, 다음에서 규정하는 조건 및 보장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의 효력발생 후 5년의 기간이 만료하고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이 협약 제31조에 규정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사회는 다시 과도기를 두지 아니하고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를 금지할 가능성 및 이 문제를 총회의의제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여부를 숙고하여야 한다.

제2조

1. 이 협약상 목적을 위하여, ‘강제근로’라는 용어는 어떤 사람이 처벌의위협하에서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상 목적을 위하여 ‘강제근로’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대해서 의무적인 병역법에 의해서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

㈏ 완전한 자치국 국민의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

㈐ 공공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서 행해지며, 사인․회사 또는 단체에 고용되거나 또는 그 지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법원 판결의결과로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

㈑ 긴급한 경우, 즉 전쟁의 경우나 화재, 홍수, 기근, 지진, 극심한 전염병이나 가축 전염병, 짐승이나 곤충류 혹은 식물류의 해로운 물질에 의한 침입, 기타 일반적으로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상황과 같은 재해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

㈒ 공동체의 직접적 이익을 위하여 주민에 의해 수행되고 따라서 공동체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소규모의 공동체 서비스. 다만,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공동체의 직접적 대표자는 이러한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하여 협의 받을 권한을 가져야 한다.

제3조

이 협약상 목적을 위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라는 용어는 해당 영토에서 제일 높은 중앙 정부당국 또는 본국의 정부당국을 의미한다.

제4조

1. 권한 있는 기관은 사인(私人), 회사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강제근로를 강요하거나 허가해서는 안된다.

2. 회원국이 이 협약의 비준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이 등록한 시점에 사인(私人), 회사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한 강제근로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회원국은 이 협약이 회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그 강제근로를 완전히 폐지하여야 한다.

제5조

1. 사인(私人), 회사 또는 단체에 주어진 영업권은 사인(私人), 회사 또는 단체가 이용․거래하는 생산물의 생산․수집을 위한 어떠한 형태의 강제근로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이와 같은 강제근로를 포함한 규정이 들어있는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 이 협약 제1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이러한 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관청의 직원은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주민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근로에 종사하도록 장려하는 임무를 갖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들 주민 또는 그중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도, 사인, 회사 또는 단체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제7조

1.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관의 장은 강제근로를 시켜서는 안된다.

2.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이 협약 제10조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의 명시적 허가를 받아 강제근로를 시킬 수 있다.

3. 적법하게 인정된 기관의 장으로서 다른 형태로 적절한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은 개인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1. 강제근로를 사용하기 위한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관련 영토에서 시정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에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기관은 근로자의 평상시의 거주지로부터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강제근로를 강요할 권한을 지방 최고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 최고기관은 직무수행중인 행정관청 직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정부저장품의 운송을 위하여 근로자의 평상시의 거주지로부터의 이전을 수반하는 강제근로를 강요할 권한을 이 협약 제23조에 규정된 규칙에 나열된 그러한 조건에 따라 그러한 기간 동안 최고지방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이 협약 제10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근로를 강요할 권한있는 기관은 강제근로의 사용을 결정하기에 앞서 다음 각호를 확인하여야한다.

㈎ 제공될 노동이나 서비스가 이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일 것

㈏ 이러한 노동이나 서비스가 현재 필요하거나 급박하게 필요한 것일 것

㈐ 이러한 노동이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유사한 노무 또는 서비스제공을 위한 해당 지역의 통상 임금이나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임금률 및 근로조건을 제공하더라도 자발적인 노동을 구할 수 없을 것

㈑ 이용 가능한 노동력 및 노무 수행 역량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노동이나 서비스가 현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 것

제10조

1. 조세로서 부과되는 강제근로 및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 의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강제근로는 점진적으로 폐지하여야한다.

2. 그 동안에, 강제근로가 조세로서 강요되는 경우 및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 의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하여 강제근로가 사용되는 경우, 관련 권한 있는 기관은 우선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공될 노동이나 서비스가 이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에 중대하고 직접적인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일 것

㈏ 이러한 노동이나 서비스가 현재 필요하거나 급박하게 필요한 것일 것

㈐ 이용 가능한 노동력 및 노무 수행 역량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노동이나 서비스가 현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 것

㈑ 이러한 노동이나 서비스가 근로자의 평상시의 거주지로부터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을 것

㈒ 이러한 노동이나 서비스 제공이 종교, 사회생활 및 농사의 긴급성에 따라 수행될 것

제11조

1.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나이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신체 건강한 성인남자만 강제근로에 동원할 수 있다. 이 협약 제10조에서 규정한 종류의 근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제한 및 조건이 적용된다.

㈎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징집대상자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으며, 요구되는 업무 및 그 업무가 수행될 조건에 신체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행정관청이 임명한 의사가 사전에 결정할 것

㈏ 학교교사 및 학생, 행정관청의 직원을 제외할 것

㈐ 각 지역에 가족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신체 건강한 성인 남자의수를 유지할 것

㈑ 부부 및 가족간 유대관계를 존중할 것

2. 제1항 ㈐호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 제23조에서 규정한 규칙은 한 번에 강제근로에 동원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성인남자 주민의 비율을 정하여야한다. 다만, 이 비율은 항상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권한 있는 기관은 인구밀도, 주민의 사회적․신체적 발달, 계절 및 관련자가 그들의 지역에서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행해져야 하는 작업을 고려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관련 지역의 일상생활의 사회․경제적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

1. 어떤 사람이 어떠한 12개월 기간 중 모든 종류의 강제근로에 동원될 수 있는 최장기간은 근무 장소를 왕복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60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강제근로를 강요받은 근로자에게 강제근로 종료시 강제근로기간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1. 강제근로가 강요되는 사람의 일반적인 근로시간은 자발적인 노동인 경우의통상적인 근로시간과 동일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노동을 위한 초과근로의 경우 통상적인 임금률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어떠한 종류의 강제근로가 강요되는 모든 사람에게는 주당 1일의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 휴일은 가능한 한 관련 영토 또는 지방의 전통이나 관습으로 정해진 날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14조

1. 이 협약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강제근로 이외의 모든 종류의 강제근로에 대해서는 노동력이 고용된 지역 또는 노동력이 동원된 지역에서 유사한 작업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률(어느 쪽이 높은지는 불문)보다 낮지 않게 현금으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기관의 장에 의하여 그 행정적 기능의 수행에 사용되는 노동의 경우 제1항의규정에 따른 임금의 지급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3. 임금은 각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 부족의 장 또는 다른 정부당국에게 지급되어서는 안된다.

4.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 장소로의 왕복에 소요되는 일수는 근로일수로 계산하여야 한다.

5. 본조는 일상적인 배급식량을 임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배급식량은 그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과 적어도 동일한 가치이어야 한다. 다만, 조세의 지급을 위한 것, 작업의 특수한 환경에서작업 수행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특별한음식이나 피복, 숙박을 위한 것, 공구류의 공급을 위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제15조

1. 근로로 인한 재해 또는 질병에 대한 근로자보상에 관한 법령 및 사망하거나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법령으로서 관련 영토에서 집행되고 있거나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강제근로와 자발적 근로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근로로 인한 재해 또는 질병에 의하여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을 완전히 또는일부 상실한 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해당 근로자의 근로로 인해 발생한 정상생활불능 또는 질병의 경우 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자의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를 강제근로에 사용한 기관의 의무이다.

제16조

1.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강제근로가 부여된 사람은 음식물 및 기후가 그들에게 익숙한 것들과 현저히 달라서 그들의 건강을 위태롭게 만드는 지역으로 이송되어서는 안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를 그 환경에 적응시키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생 및 숙박에 관한 모든 조치가 엄격히 적용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이송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3. 이러한 이송이 부득이한 경우, 권한 있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음식물 및 기후의 새로운 환경에 점차적으로 적응시키는 조치가 도입 되어야 한다.

4. 이러한 근로자가 익숙하지 않은 규칙적인 작업을 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특히 점진적 훈련, 근로시간, 휴식 제공, 필요한 경우에는 음식물의 추가공급이나 개선에 있어서 근로자들이 그러한 규칙에 익숙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근로자가 근무 장소에 상당 기간 동안 체류하여야 하는 건설 또는 보수를 위한강제근로 사용의 허가에 앞서 권한 있는 기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한다.

㈎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필요한 의료조치를 보장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특히,

⑴ 근로자가 작업을 개시하기 이전, 그리고 근로기간 중 일정한 간격으로 의료 검사를 받도록 할 것

⑵ 모든 요구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제실, 진료소, 병원 및 설비를 갖춘 충분한 의료요원이 있을 것

⑶ 작업장의 위생 상태와 식수, 식량, 연료, 취사도구의 공급,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 및 피복의 공급이 만족스러울 것

㈏ 특히 근로자의 요청이나 동의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임금의 일부를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근로자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

㈐ 근로자의 작업장으로의 이동은 행정관청의 비용으로 행정관청의 책임 하에 이루어질 것. 행정관청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운송수단을 완전하게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 일정기간 근로불능을 초래하는 질병 또는 재해의 경우, 근로자는 행정관청의 비용으로 송환되도록 할 것

㈒ 강제근로 만료 시점에 자발적 근로자로 남고자 하는 근로자는 무료로 송환될 수 있는 권리를 2년간 상실하지 않고 이것이 허용될 것

제18조

1. 짐꾼이나 뱃사공의 근로와 같이 여객 또는 화물 운송을 위한 강제근로는 가능한 한 단기간내에 폐지되어야 한다. 폐지할 때까지 권한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를 정하는 규칙을 공포하여야 한다.

㈎ 직무수행 중인 행정관청 직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정부저장품의 운송 또는 아주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직원 이외의 사람을 운송하기 위해서만 강제근로를 이용할 것

㈏ 의학적 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강제근로에 동원된 근로자의 신체적적합성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것. 이러한 의학적 검사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체적으로 적합하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을 그 근로자의 사용자가 부담할 것㈐ 근로자가 운반할 수 있는 최대하중

㈑ 근로자가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최대거리

㈒ 근로자가 가정으로 귀환하는 데 필요한 일수를 포함하여 한달간 또는 다른 기간 중 동원될 수 있는 최대일수

㈓ 이러한 형태의 강제근로를 요구할 수 있는 자 및 강제근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도

2. 제1항 ㈐, ㈑, ㈒호에 규정한 최대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권한 있는 기관은 해당 근로자가 속한 인구의 신체적 발달, 근로자가 통근할 지역의 성질 및 기후상태를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권한 있는 기관은 나아가, 운반하여야 할 중량과 통행거리뿐만 아니라 도로의 상태나 계절 및 다른 모든 관련요소까지 고려해서, 근로자의 통상적인하루 통근이 하루 평균 8시간 근로에 상당하는 거리를 초과하지 않을 것 및 통근시간이 통상적인 하루 통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임금률보다 높은 임금률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9조

1. 권한 있는 기관은 기근이나 식량공급 부족에 대한 예방수단으로서만 강제적인경작을 허용하고, 이는 항상 식량이나 생산물이 이를 생산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소유로 남아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2. 생산이 법이나 관습에 의해 공동체 단위로 조직되고 생산물이나 그 생산물의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해당 공동체의 소유로 남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법이나 관습에 의해 해당 공동체가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작업을 수행할 해당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를 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20조

공동체 구성원의 범죄에 대하여 공동체가 처벌되는 단체처벌 법령은, 처벌수단의 하나로서의 공동체에 의한 강제근로 규정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제21조

강제근로는 광산의 갱내근로를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제22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조치에 관하여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노동기구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합의한 연례보고서는 각 관련된 영토에 대해서 강제근로가 해당 영토에서 사용되는 정도, 강제근로를 사용하는 목적, 질병 및 사망률, 근로시간, 임금지급방법 및 임금률에 관한 가능한 한 완전한 정보와 기타 모든 관련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

1.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기관은 강제근로의 사용을 규제하는 완전하고도 상세한 규칙을 공포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규칙은 특히 강제근로를 강요받는 자로 하여금 근로조건에 관한 모든 진정을 정부 당국에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러한 진정이 심사되고 고려되도록 보장하는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

자발적인 근로를 감독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존의 근로감독기관의 권한을 강제근로 감독에 미치도록 확장함으로써,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강제근로의사용을 규율하는 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적당한 조치를 모든 경우에 취하여야 하며, 강제근로를 강요받은 사람이 이러한 규칙을 알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져야 한다.

제25조

강제근로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상의 범죄로 처벌되어야 하며,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벌이 실제로 적절하고 엄격하게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의 의무이다.

제26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회원국이 국내 관할권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의무를 수락할 권리를 가지는 한 그 국가의 주권, 관할권, 보호, 종주권, 후견 또는 지휘권 하에 놓여 있는 영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기로 약속한다. 다만, 회원국이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35조의 규정을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는 선언을 비준시 첨부하여야 한다.

㈎ 해당 회원국이 수정 없이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영토

㈏ 해당 회원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수정을 가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영토 및 수정의 구체적인 내용

㈐ 관련하여 해당 회원국이 그 결정을 유보하는 영토

2. 상기 선언은 비준의 중요한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며 비준의 효력을 가진다. 모든 회원국은 애초의 선언에서 본조 ㈏, ㈐호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유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후 선언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4. 국제노동기구 ILO 제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1957년)

- 효력발생:1959년 1월 17일(169개국 비준)

◯ 주요내용

이 협약 하에 회원국은 다음 다섯 가지의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정치적 강압이나 교육의 수단이나 정치적 견해 또는 기존의 정치ㆍ사회ㆍ경제 제도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거나 표현하는 것에 대한 제재

㈏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동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수단

㈐ 노동규율의 수단

㈑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

㈒ 인종ㆍ사회ㆍ민족 또는 종교적 차별대우의 수단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57년 6월 5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40차 회기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강제근로 문제를 심의하고,1930년 강제근로 협약의 규정에 주목하고,

1926년 노예협약이 강제근로가 노예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1956년 노예제도, 노예매매 및 노예제도와 유사한 제도 및 관행의 폐지에 관한 보충협약이 채무담보노예제 및 농노제의 완전한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1949년 임금보호협약이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고용을 종료시킬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을 박탈하는 임금지급 방식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되어 있고 세계인권선언에 선언되어 있는 인권의 침해가 되는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57년 강제근로폐지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57년 6월 25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다음에 규정한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정치적 강압이나 교육의 수단이나 정치적 견해 또는 기존의 정치․사회․경제 제도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거나 표현하는 것에 대한제재

㈏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동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수단

㈐ 노동규율의 수단

㈑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

㈒ 인종․사회․민족 또는 종교적 차별대우의 수단

제2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제1조에서 규정한 강제근로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폐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관련 글>

▸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가입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