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각 협약은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협약들로서 아직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음.

1. 국제노동기구 '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1948년)

- 효력발생:1950년 7월 4일(150개국 비준)

◯ 주요내용

-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의 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짐. 

-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간섭도 중단하여야 함.

- 근로자 및 사용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됨.

-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이들 단체와 동일한 권리 및 보장을 받는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짐. 

- 이들 단체는 국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짐

- 이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그 단체는 다른 국내법령을 존중하여야 함. 그러나 국내법령과 그 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협약에 규정한 보장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됨.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48년 6윌 17일 샌프란시스코에 소집한 제31차 회기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일곱 번째 의제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제안을국제협약의 형식으로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국제노동기구 헌장 전문에서 “결사의 자유 원칙의 인정”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평화를 확립하는 수단이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필라델피아선언에서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재확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국제노동기구 총회가 제30차 회의에서 국제적 규정의 기반을 형성하는 원칙들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을 고려하고, 국제연합 총회가 제2차 회의에서 이러한 원칙들을 지지하고, 국제노동기구가 하나이상의 국제협약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계속할 것을 요청하였음을 고려하여,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48년 7윌9일 채택한다.

제1절 결사의 자유

제1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다음의 규정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근로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3조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

2.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된다.

제5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단체,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는 국제적인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와 연합할 권리를 갖는다.

제6조

이 협약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연합단체 및 총연합단체에도 적용된다.

제7조

근로자 및 사용자의 단체, 연합단체 및 총연합단체의 법인격 취득은 이 협약 제2조, 제3조 및 제4조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성질을 가진 조건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된다.

제8조

1.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그 단체는 다른 개인이나 조직된 집단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을 존중하여야 한다.

2. 국내법은 이 협약에 규정된 보장사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제9조

1. 이 협약에 규정된 보장사항을 군대 및 경찰에 적용하여야 하는 범위는 국내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2.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19조 제8항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회원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군대 또는 경찰의 구성원이 이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법률, 판정, 관행 또는 단체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제10조

이 협약에서 ‘단체’라는 용어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증진․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근로자단체 또는 사용자단체를 의미한다.

제2절 단결권의 보호

제11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근로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3절 기타규정

제12조~제13조

비본토지역의 적용

제4절 최종규정

제1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2. 국제노동기구 'ILO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1949년)

- 효력발생:1951년 7월 18일(160개국 비준)

◯ 주요내용

- 이 협약은 단결권 행사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간의 상호불간섭, 자발적인 단체교섭 추진을 목적으로 함.

-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한 고용거부, 노동조합원 또는 노동조합원 활동참여로 인한 차별 또는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

-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는 서로 간섭행위에 대하여 보호를 받아야 함. 

- 사용자나사용자 단체가 근로자 단체를 지배ㆍ재정지원ㆍ통제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

- 필요한 경우 협약에 명시된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국의 상황에 맞는 기관을 설립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각국의 상황에 맞는 조치들을 취하여 고용조건과 상황을 규제하기 위한자발적인 단체교섭 개발 및 이용을 격려ㆍ촉진하여야 함.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49년 6윌 8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32차 회기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49년 7윌 1일 채택한다.

제1조

1. 근로자는 고용과 관련된 반노조적 차별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한다.

2. 이러한 보호는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보다 특별히 적용되어야 한다.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한 근로자 고용 행위

㈏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 근로시간외 또는 사용자 동의하에 근로시간 내에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

제2조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 설립,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상호간 또는 상대의 대리인이나 구성원의 모든 간섭 행위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한다.

2. 특히, 근로자단체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지배하에 둘 목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의하여 지배되는 근로자단체의 설립을 촉진하거나 근로자단체를 재정적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위는 이 조가 의미하는 간섭행위로 간주된다.

제3조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조항에서 정한 단결권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사정에 적합한 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제4조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고용조건을 규제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사이에 자발적 교섭을 위한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1. 이 협약에 규정된 보장사항을 군대 및 경찰에 적용하여야 하는 범위는 국내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2.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19조 제8항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회원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군대 또는 경찰의 구성원이 이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법률, 판정, 관행 또는 단체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제6조

이 협약은 국가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루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그 권리 및 지위에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도 안된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비본토지역의적용에 관한 선언

<관련 글>

▸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가입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