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각 협약은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아동노동금지'와 관련한 협약들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이 이루어짐.

7. 국제노동기구 ILO 제138호 최저연령 협약(1973년) * 비준일 1999.1.28.

- 효력발생:1976년 6월 19일 (155개국 비준)

◯ 주요내용

- 비준국은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철폐를 보장하고, 또한 고용의 최저연령을 연소자의심신의 완전한 발달에 가장 적합한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정책을 수행할 책임이 있음.

- 최저연령은 의무교육 종료연령 미만이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15세 미만이어서는 안됨.

- 업무의 성질에 따라 또는 업무가 행해지는 상황에 따라 연소자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성에 위하여가 우려되는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최저연령은 18세, 특수한 경우에서는 16세미만이어서는 안됨.

- 이 협약은 일반교육ㆍ직업교육 또는 기술교육을 위한 학교 및 기타 훈련기관에서 행해지는 근로에는 적용되지 않음.

-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청소년 혹은 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은 15세 이상의 청소년이 일정유형 또는 일정조건하에서 경노동에 종사하는 것은 가능.

- 예술공연 참가와 같은 목적을 가진 개별적인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가 1973년 6월 6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58차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고용이 허가되는 최저연령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1919년 최저연령(공업) 협약, 1920년 최저연령(해상) 협약, 1921년 최저연령(농업) 협약, 1921년 최저연령(석탄부 및 화부) 협약, 1932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고용) 협약, 1936년 최저연령(해상) 협약(개정), 1937년 최저연령(공업) 협약(개정),1937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 1959년 최저연령(어선원) 협약,1965년 최저연령(갱내작업) 협약의 규정에 유의하며,

아동근로의 전면적인 철폐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한된 경제부문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는 현존하는 협약들을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동 주제에 대한 일반적 협약을 수립할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73년 최저연령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73년 6월 26일에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아동근로의 효과적인 철폐를 확보하고, 또한 고용이나 근로가 허용되는 최저연령을 연소자들의 심신의 완전한 발달에 적합한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이기 위한 국가 정책을 추구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그 비준시 첨부하는 선언에서 자국영토 및 자국 영역에 등록된 운송수단에서의 고용 또는 근로가 허용되는 최저연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최저연령에 달하지 않은 사람은 제4조 내지 제8조의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직업에도 고용되거나 근로를 시켜서는 안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그 후 추가적 선언에 의해 이전에 명시한 연령보다 높은 최저연령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된 최저연령은 의무교육 종료 연령을 하회하여서는 안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15세를 하회하여서는 안된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및 교육기관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회원국은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와 협의한 후 처음부터 최저연령을 14세로 명시할 수 있다.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최저연령을 14세로 명시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4항의 규정을 원용한 사유가 존속한다는 것

㈏ 제4항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일정 기일 이후에는 포기한다는 것

제3조

1. 업무의 성질에 따라 또는 업무가 행해지는 상황에 따라 연소자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종류의 고용과 근무가 허용되는 최저연령은 18세를 하회하여서는 안된다.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고용이나 근무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한 후 국내법령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법령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은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한 후 해당연소자의 건강, 안전 및 도덕성이 완전히 보호받고 있다는 것과 관련 활동부문에 있어서 적절한 특별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조건으로16세부터의 고용이나 근로를 허가할 수 있다.

제4조

1. 권한 있는 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하여 특수하고도 상당한 적용상의문제가 발생한 제한된 범주의 고용이나 근무를 이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 보고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한 범주를 그 제외사유와 함께 명시하여야 하며, 후속 보고에서 제외한 범주에 관한 자국의 법률과 관행의 현황 및 그 범주에 관하여 협약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가 또는 이행하려고 하는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3조에 규정한 고용이나 근무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제5조

1. 경제 및 행정기관이 충분히 발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 단체와 협의한 후 처음에 이 협약의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을 원용하는 회원국은 그 비준시 첨부하는 선언에서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제활동 부문 또는 기업의 범주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은 최소한 다음의 분야에는 적용되어야 한다.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 위생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사업, 농장 및 기타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생산하는 농업부문 사업장. 다만, 지역적 소비를 위하여 생산하는 가족회사 및 소규모 회사로 근로자를 주기적으로 고용하지 않는 기업은 제외한다.

4.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범위를 제한한 회원국은,

㈎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거한 보고서에, 이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경제활동 부문에서의 연소자 및 아동의 고용이나 근로에 관한일반 현황 및 이 협약 조항의 적용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의 진전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언제라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선언을 통해 이 협약의 적용범위를 공식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6조

아동 및 연소자에 의하여 일반교육, 직업교육 또는 기술교육을 위하여 학교에서 행해지거나 기타 훈련기관에서 행해진 근로, 또는 기업에서 14세 이상의 사람에 의해 행해진 근로에 대해서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한 후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행해지고 또한 다음 각호의 불가결한 일부분인 경우에는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학교 또는 훈련기관이 주로 책임을 지는 교육 또는 훈련과정

㈏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대체로 또는 전면적으로 기업 내에서 실시되는 훈련과정

㈐ 직업 또는 훈련 과정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지도 또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제7조

1. 국내법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노동에 관하여는 13세 이상 15세미만인 사람의 고용 또는 근로를 허용 할 수 있다.

㈎ 그들의 건강이나 발육에 유해할 우려가 없을 것, 그리고

㈏ 그들의 학교 출석,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인정된 직업지도나 훈련과정에 참여, 습득한 교육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

2. 국내법령은 제1항 ㈎호 및 ㈏호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을 아직 마치지 않은 15세 이상의 사람의 고용 또는 근로를 허용할 수 있다.

3. 권한 있는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용이나 근로가 허용되는 활동을 결정하고, 그러한 고용이나 근로가 행해지는 시간 및 조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4항의 규정을 원용하는 회원국은 그 원용을 계속하는 동안 제1항의 13세 및 15세를 12세 및 14세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2항의 15세를 14세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

1. 권한 있는 기관은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한 후 예술공연 참가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허가를 교부함으로써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고용이나 근로 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허용시 고용 또는 근로의 시간 및 조건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9조

1. 권한 있는 기관은 이 협약의 규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적절한 벌칙 제공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국내법령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은 이 협약을 이행하는 규정들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 사람을 정하여야 한다.

3. 국내법령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은 사용자가 이용․보관하여야 하는 명부 또는 기타 서류를 규정하여야 한다. 그 명부 또는 서류는 해당 사용자가고용하거나 그들 위하여 근로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의 이름과 나이 또는 가능한 경우 정식으로 증명된 생년월일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1. 이 협약은 이 조에서 규정한 조건하에 1919년 최저연령(공업) 협약, 1920년 최저연령(해상) 협약, 1921년 최저연령(농업) 협약, 1921년 최저연령(석탄부및 화부) 협약, 1932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 1936년 최저연령(해상) 협약(개정), 1937년 최저연령(공업) 협약(개정), 1937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 1959년 최저연령(어선원) 협약 및 1965년 최저연령(갱내작업) 협약을 개정한다.

2. 이 협약이 효력을 갖게 된 후에도 1936년 최저연령(해상) 협약(개정),1937년 최저연령(공업) 협약(개정), 1937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 1959년 최저연령(어선원) 협약, 1965년 최저연령(갱내작업) 협약의 비준을 끝내서는 안된다.

3. 1919년 최저연령(공업) 협약, 1920년 최저연령(해상) 협약, 1921년 최저연령(농업) 협약 및 1921년 최저연령(석탄부 및 화부) 협약은 이 협약의 비준에 의하여 또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전달하는 선언에 의하여 모든 회원국들이 그러한 협약의 비준을 종결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비준 마감한다.

4. 이 협약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하여, 이 협약상의 의무가

㈎ 1937년 최저연령(공업) 협약(개정)을 비준한 회원국에 의해 수락되었을 때, 그리고 이 회원국이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15세를 하회하지 아니한 최저연령을 명시한 경우, 1937년 최저연령(공업) 협약(개정)은 법률적으로 즉각 폐기된다.

㈏ 1932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에서 규정한 비공업부문고용에 관하여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에 의해 수락되었을 때, 1932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은 법률적으로 즉각 폐기된다.

㈐ 1937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에 명시된 비공업부문고용에 관하여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에 의해 수락되었을 때, 그리고이 회원국이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15세를 하회하지 아니한 최저연령을 명시한 경우, 1937년 최저연령(비공업부문 고용) 협약(개정)은 법률적으로 즉각 폐기된다.

㈑ 해상 고용에 관하여 1936년 최저연령(해상) 협약(개정)을 비준한 회원국에 의해 수락되었을 때, 그리고 이 회원국이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15세를 하회하지 아니한 최저연령을 명시하거나 해당 회원국이 이 협약의 제3조가 해상 고용에 적용된다고 명시한 경우, 1936년 최저연령(해상) 협약(개정)은 법률적으로 즉각 폐기된다.

㈒ 해상어업에 관하여 1959년 최저연령(어선원)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에 의해 수락되었을 때, 그리고 이 회원국이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15세를 하회하기 아니한 최저연령을 명시하거나 해당 회원국이 이 협약의 제3조가 해상어업 고용에 적용된다고 명시한 경우, 1959년 최저연령(어선원)협약은 법률적으로 즉각 폐기된다.

㈓ 1965년 최저연령(갱내작업)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에 의해 수락되었을 때, 그리고 이 회원국이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15세를 하회하기 아니한 최저연령을 명시하거나 해당 회원국이 이 협약의 제3조의 효력에 의해 갱내 고용에 그러한 최저연령이 적용된다고 명시한 경우, 1959년 최저연령(어선원) 협약은 법률적으로 즉각 폐기된다.

5. 이 협약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하여,

㈎ 이 협약상 의무를 수락하는 것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919년 최저연령(공업) 협약의 폐기를 수반한다.

㈏ 농업에 관하여 이 협약상 의무를 수락하는 것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1921년 최저연령(농업) 협약의 폐기를 수반한다.

㈐ 해상고용에 관하여 이 협약상 의무를 수락하는 것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920년 최저연령(해상) 협약은 제10조 및 1921년 최저연령(석탄부 및 화부) 협약의 폐기를 수반한다.

제11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8. 국제노동기구 ILO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1999년) * 비준일 2001.3.29.

- 효력발생:2000년 11월 19일(172개국 비준)

◯ 주요내용

-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비준국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금지 및 근절을 즉시 보장하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아래 각호를 포함.

㈎ 모든 형태의 노예제 또는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으로서, 아동매매 및 밀매, 채무를 담보로 한 노동, 농노 및 무력분쟁에 이용하기 위하여 아동을 강제 또는 의무적으로 징용하는 것을 포함한 강제 또는 의무노동

㈏ 매춘, 음란물 제작 및 음란행위를 위한 아동의 사용, 주선 및 제공

㈐ 불법 활동, 특히 관련 국제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약물의 생산 및 밀매를 위한 아동의 사용, 주선 및 제공

㈑ 수행되는 작업의 성격 및 환경상 아동의 건강, 안전 및 도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작업

- 회원국은 처벌 또는 기타 제재규정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과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회원국은 사회․경제 개발, 빈곤퇴치 프로그램 및 보편적인 교육을 위한 지원을 포함한 국제협력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상호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1999년 6월 1일 제87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협력 및 지원을 포함한 국가적․국제적 행동을 위하여 우선 필요한 조치로서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금지 및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채택하고, 아동노동이 관한 기본적 수단인 1973년 고용이 허용된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및 권고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고,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상 기초교육의 중요성과 아동을 작업장에서 분리시킬 필요성, 그들 가족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그들의 재활 및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킬 필요성을 고려한, 즉각적이고 포괄적인조치가 필요함을 고려하고,

1996년 제83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노동 근절에 관한 결의문을 상기하고,

아동노동이 주로 빈곤에 의해 야기된다는 점과 그 장기적인 해결책은 사회적 발전특히 빈곤완화와 보편적인 교육으로 연결되는 지속적 경제성장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상기하고,

1998년 제86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노동기구 근로자 기본권 선언 및 후속조치를 상기하고,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일부는 다른 국제기준들, 특히 1930년 강제노동협약과 1956년 노예제, 노예매매, 노예제와 유사한 제도 및 관행의 철폐에 관한 국제연합보충 협약에 규정되어 있음을 상기하고,

본회의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아동노동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고,1999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99년 6월 17일 채택한다.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근절을 즉시보장하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

본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는 용어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제3조

본 협약의 목적상,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이라는 용어는 아래 각호를 포함한다.

㈎ 모든 형태의 노예제 또는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으로서, 아동매매 및 밀매,채 무를 담보로 한 노동, 농노 및 무력분쟁에 이용하기 위하여 아동을 강제 또는 의무적으로 징용하는 것을 포함한 강제 또는 의무노동

㈏ 매춘, 음란물 제작 및 음란행위를 위한 아동의 사용, 주선 및 제공

㈐ 불법 활동, 특히 관련 국제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약물의 생산 및 밀매를 위한 아동의 사용, 주선 및 제공

㈑ 수행되는 작업의 성격 및 환경상 아동의 건강, 안전 및 도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작업

제4조

1. 제3조 ㈑에 언급된 작업의 종류는, 관련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국제기준들, 특히 1999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권고 제3항과 제4항을 고려하여 국내법규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한다.

2. 권한 있는 기관은 관련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이 결정된 종류의 작업이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3. 위 1항에 의해 결정된 작업 종류의 목록은 필요한 경우 관련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검토․수정 되어야 한다.

제5조

회원국은 관련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본 협약에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들의 이행을 감독할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

1. 회원국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우선과제로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그러한 행동계획은 관련 정부기관과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와의 협의하여, 그리고 적절하다면 다른 관련기관의 견해를 고려하여 수립․시행되어야한다.

제7조

1. 회원국은, 처벌조항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타 제재 규정의 제공 및 적용을 포함하여, 본 협약에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의 효과적인이행과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아동노동을 근절하는데 있어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음을 위한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아동이 가혹한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

㈏ 가혹한 아동노동으로부터 아동을 격리하고 그들의 재활과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직접적 지원을 제공

㈐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으로부터 격리된 모든 아동들에게 무상 기초교육과,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의 기회를 보장

㈑ 특히 위험에 처해있는 아동들을 파악하여 지원

㈒ 소녀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

3. 회원국은 본 협약에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의 이행을 책임지는 권한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국은 사회․경제 개발, 빈곤퇴치 프로그램 및 보편적인 교육을 위한 지원을 포함한 국제협력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이 협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관련 글>

▸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가입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