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반환협정 또는 중영공동성명【정식명칭 : 『홍콩 문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그레이트브리튼·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정부의 공동 성명』】
● 『Joint Declar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Question of Hong Kong』
●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不列颠及北爱尔兰联合王国政府关于香港问题的联合声明』
■ 중영공동선언
그레이트브리튼·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양국 국민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홍콩 문제에 대한 적절한 협상과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홍콩의 번영과 안정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준으로 양국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양국 대표단 사이의 회담을 거쳐 다음과 같이 선언하기로 합의하였다.
1.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중국의 홍콩지구(홍콩섬, 구룡, 신계를 포함하며 이하 "홍콩"이라 칭한다.)의 회수는 모든 중국 인민의 공통 염원으로서 중국정부는 1997년 7월 1일을 기해 홍콩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하기로 결정하였다.
2. 영국정부는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영국 정부는 1997년 7월 1일을 기해 중화인민공화국에 홍콩을 반환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홍콩에 대한 기본방침과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홍콩의 현실과 역사를 고려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31조에 의거해 홍콩 특별 행정구를 설립한다.
(2)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 중앙 인민정부의 권위 아래에 있으며, 중앙인민정부의 외교적·군사적 문제를 제외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갖는다.
(3) 홍콩특별행정구는 독립적 사법권을 가지며, 홍콩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은 기본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4) 홍콩특별행정구 지방정부의 주요 공직은 지역 인사들로 구성된다. 지방정부 수장(행정장관)은 지역 내 직접선거 결과에 기초해 중앙 인민정부로부터 임명되며, 홍콩 내 주요 관리들의 지명권을 가진다.
(5) 영국령 홍콩에서의 사회·경제 시스템은 변경되지 않으며, 주민들은 생활양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종교적 신념·학술 연구·직업 선택과 파업·여행·언론 등의 자유, 사유재산, 기업 소유권, 상속 및 외국인 투자 등의 권리는 홍콩특별행정구의 법에 의해 보장된다.
(6)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유무역항과 별도의 관세 영역을 유지한다.
(7) 홍콩특별행정구는 미래를 위해 외환, 금, 증권, 국제금융센터 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해 홍콩 달러를 유통 및 환전할 수 있다.
(8) 홍콩특별행정구는 독립적인 재정을 해야 하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9) 홍콩특별행정구는 경제적 이익에 따라 영국 및 다른 국가와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10)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 중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경제적·문화적 관계를 개발·유지하고 국가, 지역 및 국제기구 등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11) 홍콩특별행정구의 치안은 홍콩 지방정부의 책임이다.
(12) 부속서 1에 따라, 이 공동선언에서 전술된 기본정책들은 홍콩 기본법에 규정되며 50년 간 변경될 수 없다.
4. 이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영국 정부는 1997년 6월 30일까지의 과도기간 동안 선언 유지, 경제 번영과 사회안정 등에 책임을 지며,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협조할 수 있다.
5. 영국과 중국 정부는 선언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반환 이후 공동 연락 그룹을 만들어야 하며, 이 연락 그룹은 부속서 2에 의해 규정된다.
6. 홍콩의 토지 임대 및 관련 기타 문제들은 부속서 3에 규정된 대로 처리된다.
7. 영국과 중국 정부는 이 공동선언과 기타 부속서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동의한다.
8. 이 공동선언은 비준 후 1985년 6월 30일부터 효력을 가지며, 비준서의 교환은 베이징에서 이루어진다.
1984년 12월 19일
영국 정부 대표 마거릿 대처 (인)
중국 정부 대표 자오쯔양(趙紫陽) (인)
[부속서 1]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홍콩에 대한 기본방침과 정책에 관한 구체적 설명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영국정부의 홍콩에 관한 연합성명 제3관에 기재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홍콩에 대한 기본방침과 정책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는 “국가는 필요시 특별행정구를 설치한다. 특별행정구에서 시행할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은 1997년 7월 1일 홍콩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를 설립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이하 「기본법」으로 약칭)을 제정 및 공포하여 홍콩특별행정구가 설치된 이후 사회주의제도와 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홍콩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50년 동안 변화시키지 않을 것을 규정한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에 직할되고, 아울러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다. 외교․국방사무를 중앙인민정부가 관리하는 것을 제외하고, 홍콩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된 사법권과 종심권(終審權)을 향유한다. 중앙인민정부는 본 부속서 제11절에 규정되어 있는 각 항의 섭외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홍콩특별행정구에 권한을 부여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와 입법기관은 현지 주민으로 구성한다.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현지에서의 선거와 협상을 통하여 선출하고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주요공무원(“司級”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추천하고 중앙인민정부에서 임명한다. 홍콩행정구의 입법기관은 선거에 의해서 구성한다. 행정기관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입법기관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정부기관과 법원은 중국어 이외에 영어도 사용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國旗와 國章을 사용하는 이외에 홍콩자체의 區旗와 區章을 사용할 수 있다.
2. 홍콩특별행정구가 성립된 이후 「기본법」과 저촉되거나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수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홍콩의 기존법률(普通法과 衡平法, 條例, 附屬立法, 慣習法)은 그대로 유지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권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에 속한다. 입법기관은 「기본법」의 규정과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 법률을 제정할 수 있고,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이 「기본법」과 법정절차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모두 유효하다.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되는 법률은 「기본법」 및 상술한 홍콩의 기존법률과 홍콩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이다.
3. 홍콩특별행정구가 성립된 후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종심권을 향유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변화를 제외하고는 홍콩의 기존 사법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재판권은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 사법종사자는 재판직무 수행행위에 대해서 법적 추궁을 받지 않는다. 법원은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따라 사건을 심판하고, 기타 보통법 적용지역의 사법판례를 참조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의 법관은 그 지역의 법관과 법률계 및 기타 방면의 저명인사로 구성된 독립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행정장관이 임명한다. 법관은 본인의 사법능력에 따라 임용되어야 하며 보통법이 적용되는 다른 지역에서도 초빙하여 임용할 수 있다. 법관은 직책을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품위손상행위를 범한 경우에 한하여 終審法院의 수석법관이 임명한 최소 3명 이상의 현지 법관으로 구성된 審議廷의 건의에 따라 행정장관에 의해서 면직될 수 있다. 주요법관(최고 1급 법관)의 임명과 면직은 행정장관이 홍콩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법관 이외의 기타 사법종사자의 임면제도(任免制度)는 계속 유지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終審權은 홍콩특별행정구 終審法院에 속한다. 종심법원은 필요에 따라 기타 보통법 적용 지구의 법관을 초청하여 재판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의 검찰기관은 형사 및 검찰업무를 주관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에서 실행되고 있는 기존의 방법을 참조하여 현지 또는 외래의 변호사의 홍콩특별행정구에서의 업무 및 개업과 관련되는 규정을 제정한다.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외국과 사법공조관계에 대하여 적절한 안배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수권을 할 것이다.
4. 홍콩특별행정구가 성립된 이후, 홍콩의 기존 정부 각 부문(경찰부문을 포함)에 재직하고 있던 공무원과 사법종사자는 모두 유임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고, 그 급여, 수당, 복리대우와 근무조건은 기존의 표준보다 저하되지 않는다. 1997년 7월 1일 이전에 퇴직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퇴직 또는 약정기한 만료로 離職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속 국적이나 거주지를 묻지 않고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기존보다 낮지 않은 표준에 따라 그들 또는 그 가족들에게 응분의 퇴직금, 상여금, 수당 및 복지비를 지불할 것이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재직 중인 홍콩의 공무원 중의 또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영주권을 가진 영국국적 또는 기타 외국국적을 가진 인사를 임용하여 정부부문의 각급 공무원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정부부문(경찰부문을 포함하여 司級 부문에 상당)의 正職과 일부 주요 정부부문의 副職은 제외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또한 영국 국적과 기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초빙하여 정부기관의 고문직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홍콩특별행정구 이외 지역에서 표준에 부합하는 인원을 초빙하여 정부부문의 전문직 및 기술직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상술한 인사들은 단지 개인자격으로 초빙을 받고, 다른 공무원들처럼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공무원은 자격, 경험과 능력에 따라 임명과 승진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초빙, 임용, 근무평가, 기율, 훈련 및 양성과 관리와 관련된 홍콩의 기존제도(공무원의 임용, 급여, 근무조건을 책임지는 전문기구를 포함)는 외국적 인사에게 부여하는 특권대우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된다.
5. 홍콩특별행정구는 재정자원의 지배, 재정예산에 대한 결산의 편성을 포함한 재정사무를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예산과 결산은 반드시 중앙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전체 재정수입은 자체 수요에만 충당하며 중앙인민정부에 상납하지 않는다. 세금징수와 공공지출에 대한 입법기관의 비준제도, 공공지출에 관하여 입법기관에 책임지는 제도, 공공장부에 대한 회계심사제도 등은 그대로 유지시킨다.
6. 홍콩특별행정구는 현재 홍콩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제도 및 무역제도를 유지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적으로 경제 및 무역정책을 수립한다. 재산소유권은 재산의 취득, 사용, 처분, 상속의 권리 및 법에 의한 재산수용에 대한 보상(보상은 재산의 실제가치에 상당해야 하고, 자유롭게 兌換할 수 있어야 하며, 이유 없이 지불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계속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유항의 지위를 유지하며 또한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流動을 포함한 자유무역 정책을 계속 시행한다. 홍콩특별행정구는 단독으로 각국, 각 지역과 경제․무역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를 단독의 관세지역으로 한다. 홍콩특별행정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국제 방직품 무역에 관한 부속협정 등 最惠國 대우를 포함한 관련 국제조직 및 국제무역협정에 참가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가 취득한 수출 할당액, 특혜관세 및 기타 유사한 조치들은 모두 홍콩특별행정구가 향유한다. 홍콩특별행정구는 당시의 産地規則에 따라 그 지역에서 제조된 생산품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홍콩특별행정구는 필요에 따라 외국에서 官營 또는 半官營의 경제 및 무역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7. 홍콩특별행정구는 국제금융 중심지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 기존의 홍콩에서 시행되고 있는 화폐금융제도는 예금접수기구 및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제도를 포함하여 계속 유지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적으로 화폐금융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금융기업의 경영의 자유와 자금이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유동하고 홍콩특별행정구를 진출하는 자유를 보장한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외환통제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 외환, 금, 증권, 선물시장은 계속 개방한다.
홍콩달러는 현지의 법정화폐로서 계속 유통되고, 자유롭게 태환된다. 홍콩달러의 발행권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속한다. 홍콩달러의 발행기초가 건전하고 발행에 관한 안배가 홍콩달러의 안정을 유지하는 목적에 확실히 부합된다는 상황 하에서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지정은행에 法定權限에 근거하여 홍콩달러를 발행하거나 계속 발행하도록 수권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지위에 부합하지 않는 표지를 가지고 있는 홍콩화폐는 점차적으로 새 화폐로 바꾸어 유통에서 퇴출시킨다.
외환기금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관리 및 지배하며 홍콩달러의 환율을 조절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8. 홍콩특별행정구는 선원에 관련된 관리체제를 포함하여 원래 홍콩에서 실행되고 있는 해운의 경영 및 관리체제를 유지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해운방면에 있어 구체적인 직능과 책임을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홍콩에 있는 민간해운 및 해운과 관련된 기업과 컨테이너 부두는 계속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중앙인민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계속 선박등록을 행하고, 법률에 따라 “중국 홍콩”의 명의로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외국군함이 홍콩특별행정구에 입항할 때 반드시 중앙인민정부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선박은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따라 그 항구를 출입할 수 있다.
9. 홍콩특별행정구는 국제 및 지역 항공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 홍콩을 등록지로 하거나 홍콩을 주영업지로 하는 항공회사 및 상용 민간항공 사업은 계속 경영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는 현재 홍콩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간항공 관리제도를 계속하여 그대로 사용하고, 항공기의 국적표지 및 등록표지에 관한 중앙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자체의 등록부를 마련한다. 홍콩특별행정구는 공항관리를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민간항공의 일상적 업무와 기술관리를 책임지며, 홍콩특별행정구의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제민간항공조직의 지역적인 운항계획절차가 규정한 기타 직책을 이행한다.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와 협상을 거쳐 조치를 마련하여 홍콩특별행정구에 등록하고 홍콩특별행정구를 주영업지로 하는 항공회사와 중화인민공화국의 기타 항공회사를 위하여 홍콩특별행정구와 중화인민공화국의 기타 지역간의 왕복 노선을 제공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기타 지역과 기타 국가 및 지역을 왕복하고 홍콩특별행정구를 경유하는 항공노선, 그리고 홍콩특별행정구와 기타 국가 및 지역을 왕복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기타 지역을 경유하는 모든 항공노선과 관련된 민간항공운수협정은 중앙인민정부가 체결한다. 이를 위해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특수한 상황과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고,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와 협의할 것이다. 중앙인민정부가 외국정부와 이러한 항공편에 관련된 조처를 협상할 때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대표단의 구성원으로서 참가할 수 있다.
중앙인민정부의 구체적인 수권을 거쳐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기존의 민간 항공협정 및 협의에 대하여 기한연장 및 개정으로서 이러한 협정과 협의는 원칙적으로 모두 기한연장 또는 개정할 수 있고, 원래의 협정과 협의가 규정한 권리는 되도록이면 그대로 유지한다. 새로운 민간항공운수협정을 협상 및 체결하여 홍콩특별행정구에 등록하고 홍콩특별행정구를 주영업지로 하는 항공회사를 위한 항공노선 및 국경통과 및 기술적 착륙권리를 제공한다. 외국 및 기타 지구와 민간항공 운수협정이 없는 상황 하에서는 협상하여 임시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중국 내지를 왕복, 경유하지 않으나 홍콩특별행정구를 왕복, 경유하는 정기항공노선은 모두 본 段에서 서술한 민간항공운수협정 또는 임시협정으로 규정한다.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게 다음 사항을 수권한다. 상술한 민간항공 운수협정 및 임시협정의 집행과 관련된 각종 조치에 대하여 기타 당국과 협상 및 체결한다. 홍콩특별행정구에 등록하고 홍콩특별행정구를 주영업지로 한 항공회사에 대하여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상술한 민간항공 운수협정과 임시협정에 따라 항공회사를 지정한다. 외국항공회사에 대하여 중국 내지를 왕복 및 경유하는 항공노선을 제외한 그 밖의 항공노선 허가증을 발급한다.
10.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에서 원래 시행하고 있는 교육제도를 유지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교육체제 및 관리, 교수 언어, 경비분배, 시험제도, 학위제도, 학력 및 기술자격 인정 등에 관한 정책을 포함한 문화, 교육 및 과학기술방면의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한다. 종교단체나 사회단체가 설립한 학교를 포함하여 모든 학교는 그 자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속하여 홍콩특별행정구 이외 지역에서 교직원을 초빙하고 교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학생은 학교선택과 홍콩특별행정구 이외 지역에서 학문을 탐구할 자유를 향유한다.
11. 외교사무는 중앙인민정부의 관리에 속한다는 원칙 하에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의 구성원으로 중앙인민정부에 의해서 추진되는 홍콩특별행정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외교회담에 참가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역은 “중국 홍콩”의 명의로 경제, 무역, 금융, 해운, 통신, 여행,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단독으로 세계 각국 각 지역 및 관련 국제조직과 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고, 관련 협정을 체결 및 이행할 수 있다. 국가를 단위로 하여 참가하고, 홍콩특별행정구와 관계 있으며, 적당한 영역의 국제조직과 국제회의에 대하여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정부 대표단의 구성원 또는 중앙인민정부와 상술한 관련된 국제조직이나 국제회의가 허용하는 신분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중국홍콩”의 명의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국가단위로 참가하지 않는 국제조직과 국제회의에 대해서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홍콩”의 명의로 참가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국제협정은 중앙인민정부가 홍콩특별행정구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물은 후에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아직 참가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홍콩에 적용되고 있는 국제협정은 변함 없이 계속 적용된다. 중앙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에 수권하거나 또는 협조하여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 기타 관련 국제협정이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미 참가하고 있고, 홍콩도 현재 모종의 형식으로 참가하고 있는 국제조직에 대하여 중앙인민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홍콩특별행정구가 적당한 형식으로 계속하여 이러한 조직 중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아직 참가하지 않고 홍콩만 모종의 형식으로 참가하고 있는 국제조직에 대해서는 중앙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로 하여금 적당한 형식으로 이러한 조직들에 계속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이 홍콩특별행정구에 영사기구 또는 기타 官營 또는 半官營의 기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중앙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가 홍콩에 설립한 영사기구와 기타 관영기구는 계속 유지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아직 정식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영사기구와 기타 관영기구는 상황에 따라 유지 또는 반관영기구로 변경한다. 아직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국가는 민간기구만 설치할 수 있다.
영국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총영사관을 설치할 수 있다.
12. 홍콩특별행정구의 사회치안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책임지고 유지한다. 중앙인민정부가 홍콩특별행정구에 파견하여 주둔시키는 방위를 책임지는 부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내부 사무에 간섭하지 않으며, 주둔군 경비는 중앙인민정부가 부담한다.
13.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의 주민과 기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人身,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노동조합의 조직 및 참가, 통신, 여행, 거주이전, 파업, 시위행진, 직업선택, 학술연구와 신앙의 자유, 주거 불가침, 혼인의 자유 및 自願에 의한 자녀출산 및 양육의 권리를 포함한 홍콩의 원래 법률이 규정한 권리와 자유를 유지한다.
누구나 비밀법률자문을 받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변호사를 선택하여 법정에서 자신을 대리하고 사법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행정부문의 행위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申訴)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종교조직과 신도는 다른 지방의 종교조직 및 신도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종교조직이 설립한 학교, 병원, 복지기구 등은 모두 계속 존재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종교조직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기타 지역의 종교조직의 관계는 상호 예속되지 않고, 상호 간섭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하는 원칙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홍콩에 적용되는 규정은 계속 유효하다.
14. 홍콩특별행정구에 거류권이 있고,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발급하는 이러한 권리가 명기된 영주민 신분증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성립 이전 또는 이후에 이 지역에서 출생하거나 또는 통상 연속하여 7년 이상 거주한 중국공민과 그가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낳은 중국국적의 자녀, 홍콩특별행정구의 성립 이전 또는 이후에 이 지역에서 통상 연속하여 7년 이상 거주하고 홍콩을 영주지로 하는 기타인 및 그가 홍콩특별행정구의 성립 이전 또는 이후에 이 지역에서 낳은 만 21세 미만의 자녀, 그리고 홍콩특별행정구의 성립 이전에 홍콩에만 거류권을 가진 그 밖의 사람.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수권하여 법률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의 영주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국공민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여권을 발급하게 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기타 합법적 거류자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기타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게 한다. 상술한 여권과 증명서는 각국과 각 지역에 가서도 유효하고, 이것을 소지한 사람은 홍콩특별행정구에 되돌아올 권리가 있음이 명기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주민이 이 지역을 출입할 때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다른 주관부문, 또는 기타 국가의 주관부문이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영주민 신분증을 소지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여행증명서에 이러한 사실을 명기하여 홍콩특별행정구에 거류권을 갖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중국 기타 지구 사람의 홍콩특별행정구 진입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관리한다.
기타 국가와 지역 사람의 입경, 체류 및 출경에 대하여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출입경 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법률적 제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로이 홍콩특별행정구를 떠날 수 있고, 특별한 비준을 요하지 않는다.
중앙인민정부는 협조 또는 수권하여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각국 또는 지구와 상호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부속서 2] 중·영연합연락소조에 관하여
1. 쌍방의 공동목표를 촉진하고 1997년의 순조로운 정권이양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영국 정부는 계속 우호의 정신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홍콩문제에 있어 양국 정부의 협력관계를 촉진하여 「연합성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데 동의하였다.
2. 연락, 협의 및 정보교환을 위하여 양국 정부는 연합연락소조를 설치하는데 동의하였다.
3. 연합연락소조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연합성명」의 시행에 관한 협상을 한다.
(2) 1997년의 순조로운 정권이양과 관련되는 일을 논의한다.
(3) 쌍방이 합의한 사항에 대한 정보교환 및 논의를 진행한다.
연합연락소조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문제는 양국 정부에 넘겨 협상을 통해서 해결한다.
4. 연합연락소조의 설립으로부터 1997년 7월 1일까지의 前半期 동안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양국 정부가 홍콩특별행정구를 독립관세지역으로 하여 그 경제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홍콩특별행정구가 계속하여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여러 가지 섬유협정, 기타 관련 국제협정에 계속적인 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행위
(2) 양국 정부가 홍콩과 관계 있는 국제적 권리 및 의무의 계속적인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행위
5. 양국 정부는 연합연락소조가 설치된 이후부터 1997년 7월 1일까지의 後半期 동안 더욱 밀접한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제2단계 기간 동안 심의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997년의 순조로운 과도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2) 홍콩특별행정구가 각국, 각 지역 및 관련 국제조직과 경제, 문화관계 및 이러한 류의 사항에 대하여 체결한 협정을 유지 및 발전시키는데 협조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위
6. 연합연락소조는 권력기구가 아닌 연락기구로서 홍콩 또는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관리에 참여하지 않고, 정부에 대한 감독역할도 하지 않는다. 연합연락소조의 구성원과 직원은 연합연락소조의 직책 범위에서만 활동한다.
7. 쌍방은 각급 대사급의 수석대표 1인과 소조 구성원 4인씩을 파견한다. 양측은 20명 미만의 범위 내에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8. 연합연락소조는 「연합성명」이 발효된 날로부터 성립된다. 1988년 7월 1일부터 연합연락소조는 홍콩을 주요 주둔지로 삼는다. 연합연락소조는 2000년 1월 1일까지 계속 활동한다.
9. 연합연락소조는 북경, 런던 및 홍콩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매년 위에서 말한 3개 지역에서 최소한 1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한다. 매년의 개최지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10. 연합연락소조의 구성원은 위에서 말한 3개 지역에서 동등한 외교특권과 면제특권을 향유한다. 쌍방의 협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합연락소조가 상황을 논의할 때는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11. 쌍방의 협의를 거쳐 연합연락소조는 專門家小組를 설립하여 전문가의 협조가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12. 연합연락소조의 구성원 이외의 전문가는 연합연락소조와 專門家小組의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양측은 토론할 문제와 선정된 장소에 따라 매번 회의에 참가할 연합연락소조 또는 專門家小組의 인원 구성을 결정한다.
13. 연합연락소조의 운영절차는 본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쌍방이 논의하여 결정한다.
[부속서 3] 토지계약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영국정부는 「연합성명」이 발효된 날로부터 다음의 규정에 따라 홍콩의 토지계약과 기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1. 「연합성명」의 발효 이전에 비준되었거나 결정된 1997년 6월 30일을 초과하는 토지계약 및 토지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 본 성명이 발효된 이후에 본 부속서 제2관 및 제3관에 따라 비준된 1997년 6월 30일을 초과하는 토지계약 및 토지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에 의해 계속 인정 및 보호된다.
2.단기임차와 특수용도의 계약을 제외하고 홍콩영국정부가 비준한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만기되어 더 이상 기간연장을 할 권리가 없는 토지계약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2047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 계속 기간연장을 할 수 있으며, 지가(地價)는 지불하지 않는다. 기간연장을 한 날로부터 토지평가액의 3%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매년 납부해야 하며, 그 후에는 토지평가액의 변동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한다. 과거에 비준된 부지나 향촌의 대지(垈地), 丁屋地 및 이와 유사한 농촌토지의 점유는 만약 그 토지가 1984년 6월 30일의 임차인 또는 그 부계가 1898년 홍콩의 원래 향촌주민인 경우 그 토지의 임차인이 여전히 그 사람 또는 그 합법적인 부계 승계인이기만 하면 임대료는 변하지 않는다. 1997년 6월 30일자로 만기되어 더 이상 기간연장을 할 권리가 없는 토지계약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관련 토지법률과 정책에 따라 처리한다.
3.「연합성명」이 발효된 날로부터 1997년 6월 30일까지 홍콩영국정부는 임대기간이 2047년 6월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새로운 토지계약을 비준할 수 있다. 이러한 토지의 임차인은 1997년 6월 30일까지 地價와 명목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 날 이후부터는 地價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년 그 시점에서의 토지평가액의 3%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토지평가액의 변동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한다.
4.「연합성명」이 발효된 날로부터 1997년 6월 30일까지 본 부속서 제3관에 따라 비준한 새로운 토지는 매년 50헥타르에 한정되며, 여기에는 홍콩주택위원회에 임대를 비준하여 공공 임대가옥의 건설에 사용하는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5.1997년 7월 1일 이전에는 홍콩영국정부가 비준한 토지계약에 규정된 토지사용조건의 수정을 계속 비준할 수 있고, 지불하는 지가는 기존조건상의 토지가치와 수정된 후의 토지가치의 차액으로 한다.
6.「연합성명」이 발효된 날로부터 1997년 6월 30일까지 홍콩영국정부가 토지거래에서 얻은 地價의 수입은 토지개발에 따른 평균경비를 공제한 후 균등하게 나누어 홍콩영국정부와 향후의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소유로 각각 귀속된다. 상술한 공제액을 포함하여 홍콩영국정부의 소득에 귀속되는 모든 수입은 모두 “기본공사 비축기금”으로 편성하여 홍콩의 토지개발과 공공사업에 사용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귀속되는 地價收入 부분은 홍콩에 등록된 은행에 예금해야 하며 본 부속서 제7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홍콩의 토지개발과 공공사업에 사용하는 이외에는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
7.「연합성명」이 발효된 날로부터 즉시 홍콩에 토지위원회를 설립한다. 토지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영국정부의 쌍방에서 같은 인원수를 파견하여 구성하며, 필요한 직원으로 보좌한다. 쌍방의 官吏는 각각 자신들의 정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 토지위원회는 1997년 6월 30일자로 해산한다.
토지위원회의 직권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 부속서의 이행에 관한 협의를 행한다.
(2) 본 부속서 제4관에 규정한 한도를 감찰하고, 홍콩주택위원회가 건축하여 임대하는 공공가옥에 사용되는 토지수량과 본 부속서 제6관의 地價 수입의 분배와 사용에 관한 집행을 비준한다.
(3) 홍콩영국정부가 제출한 건의에 따라 본 부속서 제4관에 명시한 한도수량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결정한다.
(4) 본 부속서 제6관이 기술하고 있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귀속되는 地價수입 부분의 사용에 관한 건의를 심사하고, 중국 측에 의견을 제출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토지위원회에서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문제는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영국정부에 넘겨 결정한다.
8.토지위원회의 건립에 관한 상세한 규칙은 쌍방에 의해서 별도로 상의하여 결정한다.
■ 영어 『Joint Declar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Question of Hong Kong』
Joint Declar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Question of Hong Kong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ve reviewed with satisfactio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nd peoples in recent years and agreed that a proper negotiated settlement of the question of Hong Kong, which is left over from the past, is conducive to the maintenance of the prosperity and stability of Hong Kong and to the further strengthening and development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a new basis. To this end, they have, after talks between the delegations of the two Governments, agreed to declare as follows:
1.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clares that to recover the Hong Kong area (including Hong Kong Island, Kowloon and the New Territor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Hong Kong) is the common aspiration of the entire Chinese people, and that it has decided to resume the exercise of sovereignty over Hong Kong with effect from 1 July 1997.
2.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declares that it will restore Hong Kong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th effect from 1 July 1997.
3.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clares that the basic polici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garding Hong Kong are as follows:
(1) Upholding national un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and taking account of the history of Hong Kong and its realitie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decided to establis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upon resuming the exercise of sovereignty over Hong Kong.
(2)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ill be directly under the authority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ill enjoy a high degree of autonomy, except in foreign and defence affairs which ar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3)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ill be vested with executive, legislative and independent judicial power, including that of final adjudication. The laws currently in force in Hong Kong will remain basically unchanged.
(4)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ill be composed of local inhabitants. The chief executive will be appointed by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elections or consultations to be held locally. Principal officials will be nominated by the chief executiv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for appointment by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 previously working in the public and police services in the government departments of Hong Kong may remain in employment. British and other foreign nationals may also be employed to serve as advisers or hold certain public posts in government department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5) The current social and economic systems in Hong Kong will remain unchanged, and so will the lifestyle. Rights and freedoms, including those of the person, of speech, of the press, of assembly, of association, of travel, of movement, of correspondence, of strike, of choice of occupation, of academic research and of religious belief will be ensured by law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Private property, ownership of enterprises, legitimate right of inheritance and foreign investment will be protected by law.
(6)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ill retain the status of a free port and a separate customs territory.
(7)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ill retain the status of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and its markets for foreign exchange, gold, securities and futures will continue. There will be free flow of capital. The Hong Kong dollar will continue to circulate and remain freely convertible.
(8)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ill have independent finances.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will not levy taxes o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9)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establish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relations with the United Kingdom and other countries, whose economic interests in Hong Kong will be given due regard.
(10) Using the name of 'Hong Kong, China',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on its own maintain and develop economic and cultural relations and conclude relevant agreements with states, regions and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on its own issue travel documents for entry into and exit from Hong Kong.
(11)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i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12) The abovestated basic polici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garding Hong Kong and the elaboration of them in Annex I to this Joint Declaration will be stipulated, in a Basic Law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y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y will remain unchanged for 50 years.
4.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clare that,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between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Joint Declaration and 30 June 1997,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will be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on of Hong Kong with the object of maintaining and preserving its economic prosperity and social stability; and that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ll give its cooperation in this connection.
5.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clare that, in order to ensure a smooth transfer of government in 1997, and with a view to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is Joint Declaration, a SinoBritish Joint Liaison Group will be set up when this Joint Declaration enters into force; and that it will be established and will fun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nnex II to this Joint Declaration.
6.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clare that land leases in Hong Kong and other related matters wi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nnex III to this Joint Declaration.
7.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gree to implement the preceding declarations and the Annexes to this Joint Declaration.
8. This Joint Declaration is subject to ratification and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exchange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which shall take place in Beijing before 30 June 1985. This Joint Declaration and its Annexes shall be equally binding.
Done in duplicate at Beijing on 19 December 1984 in the English and Chinese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Signed) For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Signed) For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