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포르투갈공화국 정부는 양국이 수교한 이래 양국 정부와 인민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만족스럽게 회고하고, 역사가 남겨 놓은 마카오 문제를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마카오의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유리하며, 양국의 우호관계를 한층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데 동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대표단은 회담을 거쳐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하는데 동의하였다.
1987년 4월 13일
1.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포르투갈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마카오지구(마카오 반도, 감자도와 노환도 포함, 이하 “마카오”라 칭한다)는 중국영토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99년 12월 20일 마카오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은 일국양제 방침에 의거하여 마카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정책을 시행할 것을 성명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헌법 제3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마카오에 대해 주권을 회복할 때 마카오특별행정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2)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국 중앙인민정부에 직할된다. 외교와 국방사무를 중앙인민정부가 관리하는 것을 제외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된 사법권과 종심권을 가진다.
(3)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와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은 모두 현지인으로 구성한다. 행정장관은 현지에서의 선거 또는 협의를 통해 선출하며,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한다. 주요직책을 담임하는 공무원은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추천하여 중앙인민정부에서 임명한다. 원래 마카오 각 정부부문에 재직하고 있는 중국국적과 포르투갈 및 외국국적의 공무원(경찰요원을 포함)은 유임될 수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포르투갈국적 또는 기타 외국국적을 가진 자를 어떤 공직에 초빙 또는 임용할 수 있다.
(4) 마카오의 현행 사회․경제제도와 생활방식은 불변하고, 법률은 기본적으로 불변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법에 의거하여 마카오 주민과 기타 타인의 인신․언론․출판․집회․결사․여행과 거주이전․파업․직업선택․학술연구․종교 신앙과 통신 및 재산소유권 등 각 종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5)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문화, 교육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법에 의거하여 마카오 문화재를 보호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기관, 입법기관과 법원은 중국어를 사용하는 외에 포르투갈어도 사용할 수 있다.
(6) 마카오특별행정구는 포르투갈 및 기타 국가와 호혜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마카오에서의 포르투갈과 기타 국가의 경제적 이익은 보호된다. 마카오에서 생활하는 포르투갈 후예인 주민의 이익은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된다.
(7)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중국 마카오”의 명의로 단독으로 각국, 각 지역 및 관련 국제기구와 경제, 문화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고 관련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마카오 출입을 위한 여행증명서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8) 마카오특별행정구는 계속 자유항 및 독립적 관세지구로서의 경제활동을 할 것이다. 자금의 진출은 자유이다. 파타카는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법정화폐로서 계속 유통되고 자유로이 태환된다.
(9)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재정의 독립을 유지한다. 중앙인민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구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0)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사회치안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가 책임지고 유지한다.
(11)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국 국기와 국장을 게양하는 외에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구기와 구장을 사용할 수 있다.
(12) 상기 기본방침 정책과 본 공동선언 부속서Ⅰ의 구체적 설명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으로 이를 규정하며, 50년간 불변한다.
3. 중국정부와 포르투갈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본 연합성명의 발효일로부터 1999년 12월 19일까지의 과도기 기간 중 포르투갈공화국 정부는 마카오의 행정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포르투갈공화국 정부는 마카오의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며, 중국정부는 이에 협력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포르투갈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연합성명의 효과적인 실시와 1999년 정권이 순조롭게 이양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본 연합성명 발효와 동시에 중국․포르투갈 연합연락소조를 구성한다. 연합연락소조는 연합성명 부속서Ⅱ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 및 직무수행을 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포르투갈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마카오의 토지계약과 기타 관련사항은 연합성명 부속서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6.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포르투갈공화국 정부는 상기 각 항의 성명과 연합성명의 구성부분인 부속서를 모두 시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7. 연합성명과 그 부속서는 비준서를 상호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비준서는 북경에서 교환한다. 연합성명과 그 부속서는 동등한 구속력을 갖는다.
연합성명은 1987년 4월 13일 북경에서 체결하며, 총 2부로 매 부마다 중국어와 포르투갈어로 작성하고, 중국어와 포르투갈어로 작성된 문서는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대표
포르투갈공화국 정부대표
[부속서 1]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마카오에 대한 기본방침과 정책에 관한 구체적 설명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포르투갈 공화국 정부의 마카오 문제에 관한 연합성명 제2관에 기재된 중화인민공화국의 마카오에 대한 기본방침과 정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는 “국가는 필요시 특별행정구를 설립한다. 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될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은 1999년 12월 20일 마카오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를 설립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이하 「기본법」으로 약칭)을 제정하여 공포하며,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설치된 이후 사회주의제도와 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현행의 사회․경제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이는 앞으로 5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에 직할되며, 외교․국방사무가 중앙인민정부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된 사법권과 종심권(終審權)을 향유한다. 중앙인민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수권하여 부속서 제8절에 규정되어 있는 각 항의 섭외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2.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행정관리권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에 속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현지 주민으로 구성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마카오에서 선거 또는 협상을 통해서 선출되고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한다. 주요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원래의 “政務司”급 공무원, 검찰장, 경찰부문의 주요 책임자에 상당)은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추천하고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한다.
행정기관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입법기관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입법권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에 속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은 현지인으로 구성되며, 다수의 구성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성립된 이후 마카오의 기존 법률, 법령, 행정법규 및 기타 규범성 문건은 「기본법」과 저촉되거나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수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은 「기본법」의 규정과 법정절차에 의해 법률을 제정할 수 있고,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은 「기본법」과 법정절차에 부합되는 경우 모두 유효하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법률체계는 「기본법」 및 상술한 마카오의 원래 법률과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로 구성된다.
4.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재판권은 마카오특별행정구 법원에 속한다. 종심권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종심법원에서 행사한다. 법원은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법률에만 복종한다. 법관은 직책이행에 있어 적절한 면제특권을 향유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법원의 법관은 그 지역의 법관과 변호사 및 사회의 유명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행정장관이 임명한다. 법관의 임용은 전문자격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에 부합되는 외국적 법관도 초빙될 수 있다. 법관은 자기 직책을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행위가 담당직무와 어울리지 않는 상황 하에서만 비로소 종심법원장이 임명한 3명 이상의 현지 법관으로 구성된 審議廷의 건의에 따라 행정장관이 면직시킬 수 있다. 종심법원 법관의 면직은 행정장관이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건의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종심법원 법관의 임명과 면직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검찰기관은 법률이 부여한 검찰직능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
원래 마카오에서 시행하던 사법보조인원의 임면제도(任免制度)는 계속 유지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마카오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방법을 참조하여 현지 또는 외래 변호사가 마카오에서 개업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외국과 사법공조관계에 대하여 적당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 또는 수권할 것이다.
5.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법에 따라 마카오 원래의 법률이 규정한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주민과 기타인의 각종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는 人身․언론․출판․집회․시위행진․결사(예 : 민간단체의 조직과 참가)․노동조합의 조직과 참가․여행과 거주이전․직업선택과 노동․파업․종교와 신앙․교육과 학술연구의 자유, 주택과 통신의 불가침, 법률과 법원에 호소하는 권리, 사유재산소유권, 기업소유권 및 그 양도와 상속권, 법에 따라 재산수용시 적절하고도 이유 없이 지불이 지연되지 않는 보상을 받을 권리, 혼인의 자유 및 가정의 형성과 자원에 의한 자녀 출산․양육의 권리가 포함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주민 및 기타인은 법 앞에서 모두 평등하며, 국적․혈통․성별․종족․언어․종교․정치 또는 사상 신앙․문화수준․경제상황이나 사회조건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마카오에 거주하는 포르투갈 후예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그들의 관습과 문화전통을 존중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종교조직과 신도는 그 종지(宗旨) 및 법률 규정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며, 마카오 이외의 종교조직 및 신도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종교조직에 속하는 학교, 병원, 복지기구 등은 모두 계속 개설된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종교조직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기타 지역의 종교조직의 관계는 상호 종속되지 않고 상호 간섭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하는 원칙을 기초로 한다.
6.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성립된 이후 원래 마카오에 재직하던 중국 국적과 포르투갈 국적 및 기타 외국국적을 가진 공무원(경찰 포함)은 유임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고, 그 급여, 수당, 복리대우는 원래의 표준보다 저하되지 않는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성립 이후 퇴직한 상술한 공무원은 소속 국적이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현행 규정에 따라 원래의 표준보다 저하되지 않은 퇴직금과 부양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기존의 마카오 공무원 중의 또는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주민신분증을 소지한 포르투갈 국적 및 기타 외국국적의 인사를 임용하여 공직(몇 가지 주요관직은 제외)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또 마카오 국적과 기타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을 초빙하여 고문 또는 전문기술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공직을 담당하는 포르투갈 국적과 기타 외국국적의 인사들은 단지 개인 신분으로 초빙을 받을 수 있고, 마카오특별행정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공무원은 본인의 자격, 경험 및 능력에 따라 임명 및 승진된다. 마카오 원래의 공무원의 채용, 기율, 승진 및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제도는 변하지 않는다.
7. 마카오특별행정구는 교수언어(포르투갈어 포함) 정책 및 학술자격, 학위등급인정의 제도 등 문화․교육 및 과학정책과 관련된 제도를 자체적으로 수립한다. 모든 학교는 계속해서 개설할 수 있고, 자주성을 보유하며, 마카오 지역 이외에서 교직원을 초빙하고 교재를 선택하여 사용할 있다. 학생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이외 지역에서 학문을 탐구할 자유를 향유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마카오의 문화재를 보호한다.
8. 외교사무는 중앙인민정부의 관리에 속한다는 원칙 하에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국마카오”의 명의로 경제․무역․금융․해운․통신․여행․문화․과학기술․체육 등 적당한 분야에서 단독으로 세계 각국 각 지역 및 관련된 국제적 조직과 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고, 협정을 체결 및 이행할 수 있다. 국가단위로 참가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와 관계있으며 적당한 영역의 국제조직과 국제회의에 대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의 구성원으로 또는 중앙인민정부와 상술한 관련 국제조직 또는 국제회의가 허용하는 신분으로 참가할 수 있고, “중국마카오”의 명의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국가 단위가 아닌 국제조직과 국제회의에 대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국마카오”의 명의로 참가할 수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의 구성원으로서 중앙인민정부에 의해서 진행되는 마카오특별행정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외교 회담에 참석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는 국제협정은 중앙인민정부가 상황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필요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물은 후에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아직 참가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마카오에 적용되고 있는 국제협정은 변함없이 계속 적용된다. 중앙인민정부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기타 관련 국제협정이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수권하거나 협조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미 참가하고 있고 마카오도 모종의 형식으로 참가하고 있는 국제조직에 대하여 중앙인민정부는 상황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필요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적당한 형식으로 이러한 조직 중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아직 참가하지 않으나 마카오는 모종의 형식으로 참가하고 있는 국제조직에 대하여 중앙인민정부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로 하여금 적당한 형식으로 이 조직들에 계속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이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영사기구나 기타 官營 또는 半官營 기구를 설립할 때에는 반드시 중앙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가 마카오에서 설립한 영사기구와 기타 관영기구는 계속 유지된다. 아직 중화인민공화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의 마카오에 있는 영사기구와 기타 官營機構는 상황에 따라 유지되거나 또는 반관영기구로 바꾼다. 아직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국가는 비정부기구만 설치할 수 없다.
포르투갈은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총영사관을 설치할 수 있다.
9. 마카오특별행정구에 거류권이 있고,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주민 신분증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성립 이전 또는 이후에 마카오에서 출생하거나 또는 통상 연속하여 7년 이상 거주한 중국공민 및 그가 마카오 이외의 지역에서 낳은 중국국적의 자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성립 이전 또는 이후에 마카오에서 출생하거나 또는 통상 연속하여 7년 이상 거주하고 마카오를 영주지로 하고 있는 포르투갈인,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성립 이전 또는 이후에 마카오에서 통상 연속하여 7년 이상 거주하고 마카오를 영주지로 하는 기타인 및 그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성립 이전 또는 이후에 마카오에서 낳은 18세 미만의 자녀.
중앙인민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가 법률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주민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중국공민에게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여권을 발급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기타 합법적 거류자에게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기타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수권한다.
상술한 여권과 여행증명서는 각국과 각 지역에서 유효하고, 이것을 소지한 사람은 마카오특별행정구에 되돌아올 권리가 있음을 명기된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주민이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출입할 때에는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나 중화인민공화국의 다른 주관부문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타 주관부문이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주민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은 그들의 여행증명서에 이러한 사실을 명기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에 거류권을 갖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중국 기타 지구의 사람의 마카오특별행정구 진입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을 취하여 관리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기타 국가와 지구의 사람의 입경, 체류 및 출경에 대하여 출입경 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법률의 제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로이 마카오특별행정구를 떠날 수 있고, 특별한 비준을 받지 아니한다.
중앙인민정부는 각국 또는 각 지역과 상호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에 협조하거나 수권할 것이다.
10.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자체적으로 경제․무역정책을 수립하고, 자유항 및 단독관세지구로서 각국, 각 지역과 경제․무역 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며, 계속해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방직품 무역협정 등 관련 국제조직 및 국제무역협정에 참가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취득한 수출 할당액, 특혜관세 및 기타 유사한 조치들은 모두 마카오특별행정구가 향유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당시의 産地規則에 근거하여 그 지역에서 제조된 생산품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법에 의해 외래투자를 보호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필요에 따라 외국에 官營 또는 半官營의 경제 및 무역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11.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성립 이전 또는 이후에 기존의 마카오에서 시행되고 있는 화폐금융제도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적으로 화폐금융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금융기업 경영의 자유 및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자금의 유동과 진출의 자유는 보장된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외환통제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
파타카(patacas)는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법정화폐로서 계속 유통되며 자유롭게 태환(兌換)된다. 마카오 화폐의 발행권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에 속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지정은행에 마카오 화폐 발행대리 직능을 행사하거나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수권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지위에 맞지 않는 표지의 모든 마카오 화폐는 점차적으로 새 화폐로 바꾸어 유통에서 퇴출시킨다.
12.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자체적으로 예산과 세수정책(稅收政策)을 수립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예산과 결산은 반드시 중앙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전체 재정수입은 자체 수요에만 충당하며 중앙인민정부에 상납하지 않는다. 중앙인민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구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13.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방위사무는 중앙인민정부에서 책임진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사회치안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가 책임지고 유지한다.
十四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 성립 이전에 비준되었거나 결정된 1999년 12월 19일을 초과하는 합법적 토지계약 및 토지계약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승인 및 보호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성립 이후에 새로 비준되었거나 기간연장이 비준된 토지는 마카오특별행정구와 관련된 토지법률과 정책에 따라 처리한다.
[부속서 2] 과도시기에 관한 안배
중화인민공화국과 포르투갈공화국정부의 마카오문제에 관한 연합성명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마카오 정권이양을 위한 적절한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포르투갈공화국 정부는 「연합성명」이 발효된 날로부터 1999년 12월 19일까지의 과도시기에 계속하여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로 하였다.
이 목적을 위하여 「연합성명」 제3관, 제4관과 제5관의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포르투갈공화국 정부는 중국․포르투갈 연합연락소조와 중국․포르투갈 토지소조의 성립에 동의하였다.
1. 중국․포르투갈 연합연락소조(小組)에 관하여
(1) 연합연락소조는 양국 정부간 연락․협상 및 정보교환을 진행하기 위한 기구이다. 연합연락소조는 마카오의 행정관리에 참여하지 않으며, 감독역할도 하지 않는다.
(2) 연합연락소조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가) 「연합성명」의 시행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다.
나) 1999년의 마카오 정권이양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협상을 진행한다.
다) 양국정부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대외경제․문화 등 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취할 필요가 있는 행동에 대하여 협상을 한다.
라) 쌍방이 협상하여 결정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보교환 및 협상을 진행한다.
연합연락소조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문제는 양국 정부에 넘겨 협상을 통해서 해결한다.
(3) 쌍방은 각 대사급의 組長 1인과 소조 구성원 4인씩을 파견한다. 양측은 필요한 전문가와 직원을 파견할 수 있고, 그 인원수는 협상을 통하여 확정한다.
(4) 연합연락소조는 「연합성명」이 발효된 날로부터 성립되며, 성립 후 3개월 이내에 활동을 개시하고, 활동 첫해는 북경, 리스본, 마카오에서 번갈아 가며 회의를 개최하고, 그 후에는 마카오를 常駐地로 한다. 연합연락소조는 2000년 1월 1일까지 활동한다.
(5) 연합연락소조의 구성원과 전문가, 직원은 외교특권과 면제특권 또는 그 신분에 부합하는 특권 및 면제특권을 향유한다.
(6) 연합연락소조의 활동 및 구성절차는 쌍방이 본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협상하여 결정한다. 별도의 합의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합연락소조의 활동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중국․포르투갈 토지소조(土地小組)에 관하여
(1) 양국정부는 「연합성명」이 발효된 날로부터 다음의 규정에 따라 마카오의 토지계약과 기타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가) 원래 마카오 포르투갈 정부가 비준한 1999년 12월 19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토지계약(임시토지계약 비준과 특수토지계약 비준은 제외)은 현행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고, 아울러 비준한 비용을 수취할 수 있지만, 연장기한은 2049년 12월 19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연합성명」이 발효되는 날부터 1999년 12월 19일까지 마카오 포르투갈 정부는 현행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기간이 2049년 12월 19일을 초과하지 않는 새로운 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아울러 비준한 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
다) 본 부속서 제2절 제1관 제2항에 따라 새로이 비준한 토지(간척지 및 미개발 토지 포함)는 매년 20헥타르로 한정된다. 토지소조는 마카오 포르투갈 정부의 건의에 근거하여 상술한 한도액의 변경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라) 「연합성명」이 발효된 날로부터 1999년 12월 19일까지 마카오 포르투갈 정부가 새로 비준하거나 또는 기간연장을 비준한 토지계약에서 얻은 각종 수입은 토지개발 평균경비를 공제한 후 마카오 포르투갈 정부와 향후의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소유로 균등하게 분배한다. 마카오 포르투갈 정부의 소득에 속하는 전체 토지수입은 상술한 공제액을 포함하여 마카오의 토지개발과 公共工事에 사용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토지수입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비축기금으로서 마카오에 등록된 은행에 예금한다. 필요시에 마카오 포르투갈 정부는 중국 측의 동의를 얻은 후 그 기금을 마카오 과도시기의 토지개발과 공공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중국․포르투갈 토지소조는 양국정부를 대표하여 토지계약 및 그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기구이다.
(3) 토지소조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가) 본 부속서 제2절의 시행에 관하여 협의한다.
나) 본 부속서 제2절 제1관의 규정에 따라 비준 토지의 수량과 기한, 비준한 토지에서 얻은 수입의 분배와 사용상황을 감찰한다.
다) 마카오 포르투갈 정부가 제출한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에 속한 토지수입의 사용건의를 심사하고, 의견을 제출하여 중국 측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토지소조에서 의견일치를 볼 수 없는 문제는 양국정부에 넘겨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라) 쌍방은 각각 3인의 토지소조 구성원을 파견한다. 각방은 또 필요한 전문가와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인원수는 협상을 통해 확정한다.
마) 토지소조는 「연합성명」의 발효시 성립하며, 마카오를 활동지역으로 삼는다. 토지소조는 1999년 12월 19일까지 계속 운영된다.
바) 토지소조의 구성원 및 전문가, 직원은 외교특권, 면제특권 또는 기타 그 신분에 부합하는 특권과 면제특권을 향유한다.
사) 토지소조의 활동 및 구성절차는 본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협상하여 결정된다.
비방록 (포르투갈 측)
포르투갈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의해서 오늘 체결된 마카오 문제에 관한 연합성명과 관련하여, 포르투갈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모든 포르투갈 입법에 따라 1999년 12월 19일 포르투갈 공민자격을 가지고 포르투갈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마카오 주민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1999년 12월 20일부터 누구도 마카오와의 관계 때문에 포르투갈 공민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비방록 (중국 측)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포르투갈공화국 정부에 의해서 오늘 체결된 마카오 문제에 관한 연합성명과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마카오 주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법에 따라 포르투갈 여행증명서나 신분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국공민의 자격을 가진다. 마카오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 성립 후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주관부문은 원래의 포르투갈 여행증명서를 가진 마카오 중국공민이 계속해서 이 증명서를 가지고 다른 국가와 지역을 여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상술한 중국공민은 마카오특별행정구와 중화인민공화국의 기타 지역에서는 포르투갈 영사보호를 향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