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카오 문제에 관한 중국과 포르투갈의 연합성명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포르투갈공화국 정부는 양국이 수교한 이래 양국 정부와 인민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만족스럽게 회고하고, 역사가 남겨 놓은 마카오 문제를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마카오의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유리하며, 양국의 우호관계를 한층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데 동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대표단은 회담을 거쳐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하는데 동의하였다.

1987년 4월 13일

1.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포르투갈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마카오지구(마카오 반도, 감자도와 노환도 포함, 이하 “마카오”라 칭한다)는 중국영토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99년 12월 20일 마카오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은 일국양제 방침에 의거하여 마카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정책을 시행할 것을 성명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헌법 제3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마카오에 대해 주권을 회복할 때 마카오특별행정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2)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국 중앙인민정부에 직할된다. 외교와 국방사무를 중앙인민정부가 관리하는 것을 제외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된 사법권과 종심권을 가진다.

(3)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와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은 모두 현지인으로 구성한다. 행정장관은 현지에서의 선거 또는 협의를 통해 선출하며,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한다. 주요직책을 담임하는 공무원은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추천하여 중앙인민정부에서 임명한다. 원래 마카오 각 정부부문에 재직하고 있는 중국국적과 포르투갈 및 외국국적의 공무원(경찰요원을 포함)은 유임될 수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포르투갈국적 또는 기타 외국국적을 가진 자를 어떤 공직에 초빙 또는 임용할 수 있다.

(4) 마카오의 현행 사회․경제제도와 생활방식은 불변하고, 법률은 기본적으로 불변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법에 의거하여 마카오 주민과 기타 타인의 인신․언론․출판․집회․결사․여행과 거주이전․파업․직업선택․학술연구․종교 신앙과 통신 및 재산소유권 등 각 종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5)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문화, 교육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법에 의거하여 마카오 문화재를 보호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기관, 입법기관과 법원은 중국어를 사용하는 외에 포르투갈어도 사용할 수 있다.

(6) 마카오특별행정구는 포르투갈 및 기타 국가와 호혜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마카오에서의 포르투갈과 기타 국가의 경제적 이익은 보호된다. 마카오에서 생활하는 포르투갈 후예인 주민의 이익은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된다.

(7)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중국 마카오”의 명의로 단독으로 각국, 각 지역 및 관련 국제기구와 경제, 문화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고 관련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마카오 출입을 위한 여행증명서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8) 마카오특별행정구는 계속 자유항 및 독립적 관세지구로서의 경제활동을 할 것이다. 자금의 진출은 자유이다. 파타카는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법정화폐로서 계속 유통되고 자유로이 태환된다.

(9)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재정의 독립을 유지한다. 중앙인민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구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0)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사회치안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가 책임지고 유지한다.

(11)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국 국기와 국장을 게양하는 외에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구기와 구장을 사용할 수 있다.

(12) 상기 기본방침 정책과 본 공동선언 부속서Ⅰ의 구체적 설명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으로 이를 규정하며, 50년간 불변한다.

3. 중국정부와 포르투갈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본 연합성명의 발효일로부터 1999년 12월 19일까지의 과도기 기간 중 포르투갈공화국 정부는 마카오의 행정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포르투갈공화국 정부는 마카오의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며, 중국정부는 이에 협력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포르투갈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연합성명의 효과적인 실시와 1999년 정권이 순조롭게 이양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본 연합성명 발효와 동시에 중국․포르투갈 연합연락소조를 구성한다. 연합연락소조는 연합성명 부속서Ⅱ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 및 직무수행을 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포르투갈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마카오의 토지계약과 기타 관련사항은 연합성명 부속서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6.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포르투갈공화국 정부는 상기 각 항의 성명과 연합성명의 구성부분인 부속서를 모두 시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7. 연합성명과 그 부속서는 비준서를 상호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비준서는 북경에서 교환한다. 연합성명과 그 부속서는 동등한 구속력을 갖는다.

연합성명은 1987년 4월 13일 북경에서 체결하며, 총 2부로 매 부마다 중국어와 포르투갈어로 작성하고, 중국어와 포르투갈어로 작성된 문서는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대표

포르투갈공화국 정부대표

[부속서 1]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마카오에 대한 기본방침과 정책에 관한 구체적 설명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포르투갈 공화국 정부의 마카오 문제에 관한 연합성명 제2관에 기재된 중화인민공화국의 마카오에 대한 기본방침과 정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는 “국가는 필요시 특별행정구를 설립한다. 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될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은 1999년 12월 20일 마카오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를 설립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이하 「기본법」으로 약칭)을 제정하여 공포하며,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설치된 이후 사회주의제도와 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현행의 사회․경제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이는 앞으로 5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에 직할되며, 외교․국방사무가 중앙인민정부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된 사법권과 종심권(終審權)을 향유한다. 중앙인민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수권하여 부속서 제8절에 규정되어 있는 각 항의 섭외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부속서 2] 과도시기에 관한 안배

중화인민공화국과 포르투갈공화국정부의 마카오문제에 관한 연합성명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마카오 정권이양을 위한 적절한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포르투갈공화국 정부는 「연합성명」이 발효된 날로부터 1999년 12월 19일까지의 과도시기에 계속하여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로 하였다.

이 목적을 위하여 「연합성명」 제3관, 제4관과 제5관의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포르투갈공화국 정부는 중국․포르투갈 연합연락소조와 중국․포르투갈 토지소조의 성립에 동의하였다.

1. 중국․포르투갈 연합연락소조(小組)에 관하여

(1) 연합연락소조는 양국 정부간 연락․협상 및 정보교환을 진행하기 위한 기구이다. 연합연락소조는 마카오의 행정관리에 참여하지 않으며, 감독역할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