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

∙ 1993년 3월 3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통과

∙ 1993년 3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3호 공포

∙ 1999년 12월 20일부터 실시

∙ 최종 비준일 2012년 6월 30일

서 언

타이파섬과 뤼환섬를 포함하는 마카오는 예전부터 중국의 영토였으나 16세기 중엽부터 포르투갈에 점차적으로 점령되기 시작했다. 1987년 4월 13일, 중국-포르투갈 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1999년 12월 20일에 마카오에 대한 행정주권을 회복한다는 내용의 마카오문제에 대한 연합성명에 서명했고 이로써 마카오를 수복하고자 하는 중국인민의 공동의 바램이 실현되었다.

국가통일과 영토완정을 수호하고 마카오의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에 유리하며 마카오의 역사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는 마카오에 대한 행정주권을 회복할 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를 설치하고, 아울러 “일국양제, 두 유형의 제도”의 방침에 따라 마카오에서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가의 마카오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과 정책은 이미 중국정부가 중국-포르투갈 연합성명에 천명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특별히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행정특별구 기본법을 제정하고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마카오에 대해 기본적인 방침과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제1장 총칙

제1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고도자치를 실시하고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적인 사법권과 최종 심판권을 향유함을 부여한다.

제3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구적 주민이 이 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제4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 거주민과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제5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사회주의의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며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50년 동안 불변한다.

제6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법률로써 사적 재산권을 보호한다.

제7조 마카오특별행정구 국경 외의 토지와 자연자원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전에 이미 법에 따라 인정된 사유토지를 제외하고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가 관리, 사용, 개발, 임대와 개인, 법인이 사용 또는 개발하도록 임대를 담당하며 그 수입은 전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가 지배한다.

제8조 마카오의 원래의 법률, 법령, 행정법규와 기타 규범성 문건은 이 법과 상호 저촉되거나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이 법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유지한다.

제9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은 중국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포르투갈어를 쓸 수 있으며 포르트갈어 역시 정식 언어로 인정한다.

제10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기와 국휘를 게양하고 사용하며 마카오특별행정구 구기(區旗)와 구휘(區徽)를 게양하고 사용할 수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구기는 오성, 연꽃, 대교, 해수 도안의 녹색기치가 그려져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구휘의 중간은 오성, 연꽃, 대교, 해수이고 주변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와 포르투갈어로 “마카오”라고 쓰여져 있다.

제11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사회, 경제제도를 포함한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제도와 정책, 거주민의 기본권리와 자유의 보장과 관련된 제도, 행정관리, 입법과 사법 분야의 제도 및 관련 정책은 모두 이 법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모든 법률, 법령, 행정법규와 기타 규범성 문건은 모두 이 법과 상호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중앙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관계

제12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고도자치권을 향유하는 지방행정구역으로 중앙인민정부가 직접 관할한다.

[첨부 1]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선출방법

一. 행정장관은 광범위한 대표성을 지닌 선거위원회가 이 법에 따라 선출하며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한다.

二. 선거위원회 위원은 총 300인이며 하기의 각계 인사로 구성된다.

- 상공, 금융계 100인

- 문화, 교육, 전문업 등 80인

- 노동, 사회서비스, 종교 등 80인

- 입법회 의원의 대표, 시정기구 구성원의 대표, 마카오지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 마카오지역의 전국정협위원회의 대표 40인

선거위원회의 매 년의 임기는 5년이다.

[첨부 2]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선출방법

一. 마카오특별행정구 제1기 입법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마카오특별행정구 제1기 정부, 입법회와 사법기관 생성방법에 관한 결정(全國人民代表大會關於澳門特別行政區第一屆政府、立法會和司法機關產生辦法的決定)》에 따라 생성한다.

제2기 입법회는 27인으로 다음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 직접 선거 의원 10인

- 간접 선거 의원 10인

- 위임 의원 7인

[첨부 3]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전국성 법률

하기의 전국성 법률은 1999년 12월 20일부터 마카오특별행정구가 현지에서 공포하거나 입법하여 실시한다.

一、《중화인민공화국의 국도, 기년, 국가, 국기에 관한 결의(關於中華人民共和國國都、紀年、國歌、國旗的決議)》;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원문본(2017.11.4. 타법개정).pdf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번역본(2017.11.4. 타법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