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
∙ 1993년 3월 3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통과
∙ 1993년 3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3호 공포
∙ 1999년 12월 20일부터 실시
∙ 최종 비준일 2012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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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파섬과 뤼환섬를 포함하는 마카오는 예전부터 중국의 영토였으나 16세기 중엽부터 포르투갈에 점차적으로 점령되기 시작했다. 1987년 4월 13일, 중국-포르투갈 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1999년 12월 20일에 마카오에 대한 행정주권을 회복한다는 내용의 마카오문제에 대한 연합성명에 서명했고 이로써 마카오를 수복하고자 하는 중국인민의 공동의 바램이 실현되었다.
국가통일과 영토완정을 수호하고 마카오의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에 유리하며 마카오의 역사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는 마카오에 대한 행정주권을 회복할 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를 설치하고, 아울러 “일국양제, 두 유형의 제도”의 방침에 따라 마카오에서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가의 마카오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과 정책은 이미 중국정부가 중국-포르투갈 연합성명에 천명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특별히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행정특별구 기본법을 제정하고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마카오에 대해 기본적인 방침과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제1장 총칙
제1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고도자치를 실시하고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적인 사법권과 최종 심판권을 향유함을 부여한다.
제3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구적 주민이 이 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제4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 거주민과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제5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사회주의의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며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50년 동안 불변한다.
제6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법률로써 사적 재산권을 보호한다.
제7조 마카오특별행정구 국경 외의 토지와 자연자원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전에 이미 법에 따라 인정된 사유토지를 제외하고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가 관리, 사용, 개발, 임대와 개인, 법인이 사용 또는 개발하도록 임대를 담당하며 그 수입은 전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가 지배한다.
제8조 마카오의 원래의 법률, 법령, 행정법규와 기타 규범성 문건은 이 법과 상호 저촉되거나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이 법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유지한다.
제9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은 중국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포르투갈어를 쓸 수 있으며 포르트갈어 역시 정식 언어로 인정한다.
제10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기와 국휘를 게양하고 사용하며 마카오특별행정구 구기(區旗)와 구휘(區徽)를 게양하고 사용할 수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구기는 오성, 연꽃, 대교, 해수 도안의 녹색기치가 그려져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구휘의 중간은 오성, 연꽃, 대교, 해수이고 주변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와 포르투갈어로 “마카오”라고 쓰여져 있다.
제11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사회, 경제제도를 포함한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제도와 정책, 거주민의 기본권리와 자유의 보장과 관련된 제도, 행정관리, 입법과 사법 분야의 제도 및 관련 정책은 모두 이 법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모든 법률, 법령, 행정법규와 기타 규범성 문건은 모두 이 법과 상호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중앙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관계
제12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고도자치권을 향유하는 지방행정구역으로 중앙인민정부가 직접 관할한다.
제13조 중앙인민정부는 특별행정관리구와 관련된 외교적 사무를 담당하고 관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마카오에 기구를 설립하여 외교사무를 처리한다.
중앙인민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이 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련 대외적 사무를 처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제14조 중앙인민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국방업무를 담당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사회적 치안의 유지를 담당한다.
제15조 중앙인민정부는 이 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 정부의 주요 인사와 검찰수장을 임명한다.
제16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을 향유하며 이 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입법권을 향유한다.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법률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은 당해 법률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그가 소속된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의 의견을 구한 후 만약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이 이 법의 중앙이 관리하는 사무 및 중앙과 마카오특별행정구 관계에 관한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법률을 회송할 수 있으나 단, 수정하지 아니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회송한 법률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당해 법률의 실효는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시행하는 법률은 이 법 및 이 법 제8조가 규정하는 마카오 원래의 법률과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법률이다.
전국성 법률은 이 법 첨부3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법 첨부3에 열거된 법률은 마카오 특별행정구가 현지에서 공포하거나 입법하여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소속된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와 마카오특별행정구정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 법 첨부3의 법률을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첨부3에 포함된 법률은 마땅히 국방, 외교와 기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마카오 특별행정구 자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법률에 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쟁 상태 선포 또는 마카오특별행정구 내에 발생한 마카오특별행정구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국가의 통일 또는 안전을 위급하게 하는 동란이 발생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를 긴급 상태에 진입하기로 결정하였을 시 중앙인민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전국성 법률을 실시하도록 명령을 발포할 수 있다.
제19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독립적인 사법권과 최종심판권을 향유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법원은 마카오의 원래의 법률제도와 원칙의 법원의 심판권에 대한 제한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을 제외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모든 안건에 대해 심판권이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법원은 국방, 외교 등 국가행위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 마카오특별행정구법원은 안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국방, 외교 등 국가적 행위와 관련된 사실적 문제에 대해 마땅히 행정장관의 당해 문제에 대해 발급하는 증명문서를 득하여야 하며 상술한 문건은 법원에 대해 구속력이 있다. 행정장관은 증명문서를 발행하기 전에 반드시 중앙인민정부의 증명서를 득하여야 한다.
제20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중앙인민정부가 부여하는 기타의 권리를 향유한다.
제21조 마카오특별행정구 거주민 중의 중국공민은 법에 따라 국가사무의 관리에 참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확정하는 대표 정원과 대표 선출방식에 근거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 거주민 중 중국 공민이 마카오에서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로 선출되어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업무에 참여한다.
제22조 중앙인민정부 소속의 각 부서,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모두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이 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무에 간여할 수 없다.
중앙의 각 부서,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마카오특별행정구에 기구를 설립하려는 경우 반드시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동의를 얻고 중앙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중앙의 각 부서,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설립한 모든 기구 및 그 인원은 모두 반드시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사람이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진입하는 비준수속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중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진입하여 거주하는 인원수는 중앙인민정부의 주관부서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확정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베이징에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마땅히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가 배반, 국가 분열, 동란 선동, 중앙인민정부 전복 및 국가기밀 절취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며 외국의 정치성 조직 또는 단체의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의 정치적 활동의 진행을 금지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정치성 조직 또는 단체가 외국의 정치성 조직 또는 단체와 연계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3장 거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24조 마카오특별행정구 거주민은 마카오거주민으로 약칭하며 영구적 거주민과 비영구적 거주민을 포함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구적 거주민은 다음과 같다.
(一)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이전 또는 이후에 마카오에서 출생한 중국공민 및 그가 마카오 이외에서 낳은 중국국적의 자녀
(二)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이전 또는 이후에 마카오에서 통상적으로 연속 7년 이상 거주한 중국공민 및 그가 영구적 거주민이 된 후 마카오 이외의 지역에서 낳은 중국국적의 자녀
(三)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이전 또는 이후에 마카오에서 출생하고 마카오를 영구적 거주지로 삼는 포르투갈인
(四)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이전 또는 이후에 마카오에서 통상적으로 연속 7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마카오를 영구적 거주지로 삼는 포르투갈인
(五)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이전 또는 이후에 마카오에서 통상적으로 연속 7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마카오를 영구적 거주지로 삼는 기타 인
(六) 제(五)항이 열거한 영구적 거주민이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이전 또는 이후에 마카오에서 낳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
이상의 거주민은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거류권(居留權)을 향유하며 마카오특별행정구 영구적 거주민신분증을 취득할 자격이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비영구적 거주민은 마카오특별행정구 법률에 따라 마카오거주민 신분증을 취득할 자격이 있으나 거류권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25조 마카오거주민은 법률 앞에 모두 평등하며 국적, 혈통, 종족, 성별, 언어, 종교, 정치 또는 사상, 신앙, 문화 수준, 경제적 상황 또는 사회적 조건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26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구적 거주민은 법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제27조 마카오거주민은 언론, 신문, 출판의 자유를 향유하며 결사, 집회, 행진, 시위의 자유를 향유하며 노조, 파업을 조직할 권리와 자유를 갖는다.
제28조 마카오거주민의 인신의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마카오거주민은 임의로 또는 불법의 체포, 구류, 감금되지 아니하다.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구류, 감금에 대해 거주민은 법원에 인신보호령을 발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불법적으로 거주민의 신체를 수색하거나 거주민의 인신의 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거주민에 대한 가혹형 또는 비인도적인 대우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9조 마카오거주민은 그 행위가 당시 법률에 명문화된 규정에 따라 범죄로 인정되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마카오거주민은 범죄로 고발될 시 우선 법원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원의 결정 전에 모두 무죄로 추정한다.
제30조 마카오거주민의 인격의 존엄은 침범받지 아니한다. 거주민에게 행하는 모든 모욕, 비방과 무고 및 모함을 금지한다.
마카오거주민은 개인의 명예권, 사생활과 가정생활의 개인생활존중권을 향유한다.
제31조 마카오거주민의 주택과 기타 가옥은 침범받지 아니한다. 모든 불법 수색, 거주민의 주택과 기타 가옥의 침입을 금지한다.
제32조 마카오거주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공의 안전과 형사범죄 추적의 필요에 따라 유관기관이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통신에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부서 또는 개인인 어떠한 방식으로든 거주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마카오거주민은 마카오특별행정구 경내에서 이전의 자유가 있으며 기타 국가와 지역으로 이전할 자유가 있다. 마카오거주민은 여행과 출입국의 자유가 있으며 법률에 따라 각종 여행증명문건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유효한 여행증서소유인은 법률의 제제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마카오특별행정구를 이탈할 수 있으며 특별히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제34조 마카오거주민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
마카오거주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으며 종교활동을 공개적으로 선도하고 거행하며 참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제35조 마카오거주민은 직업과 업무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제36조 마카오거주민은 법률에 호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변호사의 조력으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 및 사법적 보호구제를 획득할 권리가 있다.
마카오거주민은 행정부서와 행정인원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7조 마카오거주민은 교육, 학술연구, 문학예술창작과 기타 문화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제38조 마카오거주민의 혼인의 자유, 가정의 수립과 자발적 출산양육의 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부녀의 합법적 권익은 마카오특별행정구역의 보호를 받는다.
미성년자, 노인과 장애인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관심과 보호를 받는다.
제39조 마카오거주민은 법에 따라 사회복지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노동의 복지대우와 퇴휴직보장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40조 《공민권리와정치권리국제조약(公民權利和政治權利國際公約)》, 《경제, 사회와 문화권리의 국제공약(經濟、社會與文化權利的國際公約)》과 국제노동공약은 마카오의 유관규정이 계속 효력을 발생하는데 적용되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법률을 통해 실시한다.
마카오거주민이 향유하는 권리와 자유는 법에 따라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제한은 이 조 제1항의 규정과 상호 저촉되지 아니한다.
제41조 마카오거주민은 마카오특별행정구 법률이 보장하는 기타의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
제42조 마카오에 있는 포르투갈 후손 거주민들의 이익은 법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보호를 받으며 그들의 풍속과 문화적 전통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제43조 마카오특별행정구 경내의 마카오거주민 이외의 기타 인은 법에 따라 이 장의 규정하는 마카오 거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
제44조 마카오거주민과 마카오에 거주하는 기타 인은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실시하는 법률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장 정치체제
제1절 행정장관
제45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수장으로 마카오특별행정구를 대표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민정부와 마카오특별행정구에 대해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제46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만 40세부터 마카오에 통상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만 20년 이 되는 마카오특별행정구 영구적 거주민 중의 중국공민이 담당한다.
제47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현지에서 선거 또는 협상을 통해 선출되며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한다.
행정장관의 선출방법은 첨부문서 1《마카오특별행정구장관의 선출방법(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的產生辦法)》에서 규정한다.
제48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임기는 5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49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임직 기간 내에 외국 거류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사적인 영리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행정장관은 취임 시 마땅히 마카오특별행정구 최종심법원원장에게 재산상황을 신고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50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를 지도한다.
(二) 이 법과 이 법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적용하는 기타 법률의 집행을 담당한다.
(三) 입법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고 법률로 공포한다.
입법회에서 통과한 재정예산안에 서명하고 재정예산, 결산을 중앙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등록비치한다.
(四)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명령으로 공포한다.
(五)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공포하고 집행한다.
(六) 다음의 주요 공무원을 중앙인민정부에 제명하고 보고하여 임명을 받는다. 각 사의 사장, 염정전문위원, 감사장, 경찰부서의 주요 책임자와 세관의 주요 책임자, 중앙인민정부에 상술한 관원의 직무를 면제하도록 건의한다.
(七) 부분 입법회의 의원을 위임한다.
(八) 행정회 위원을 임면한다.
(九) 법정절차에 따라 각급 법원원장과 장관을 임면하며 검찰관을 임면한다.
(十) 법정절차에 따라 중앙인민정부가 검찰장을 임명하도록 제명하고 보고하며 중앙인민정부가 검찰장의 직무를 면제하도록 건의한다.
(十一) 법정절차에 따라 공직인원을 임면한다.
(十二) 중앙인민정부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사무에 대해 발하는 지령을 집행한다.
(十三)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를 대표하여 중앙이 수권하는 대외 사무와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十四) 입법회재정수입 또는 지출과 관련된 동의의 제출을 비준한다.
(十五) 국가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안전 또는 중대한 공공 이익이라는 필요에 근거하여 정부관원 또는 기타 정부공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입법회 또는 그가 소속된 위원회를 위해 증인이 되거나 증거를 제출할 지를 결정한다.
(十六) 법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 상장과 명예 칭호를 수여한다.
(十七) 법에 따라 형사범죄자의 형벌을 사면하거나 감형한다.
(十八) 청원, 제소사항을 처리한다.
제51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입법회가 통과시킨 법안이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시 90일 이내에 서면이유를 제출하여 법안을 입법회에 회부하여 재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입법회는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재차 원안을 통과하면 행정장관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서명하고 공포하거나 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2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입법회를 해산할 수 있다.
(一) 행정장관이 입법회가 재차 통과한 법안의 서명을 거절하는 경우
(二) 입법회가 정부가 제시한 재정예산안의 통과를 겆러하거나 행정장관이 마카오 특별행정구 전체의 이익과 관계되는 법안으로 인정할 시 협상을 통하여도 여전히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
행정장관은 입법회를 해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해산 시 대중에게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행정장관은 첫번째 임기 내에서 입법회를 오직 1회만 해산할 수 있다.
제53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입법회가 정부가 제출한 재정예산안을 통과하지 않을 시 이전 재정년도의 지출 기준에 따라 임시 단기 예산방출을 비준할 수 있다.
제54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사임하여야 한다.
(一) 심각한 질병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二) 두 차례 입법회가 통과한 법안의 서명의 거절로 인하고 입법회를 해산하였는데 재차 선출하여 조직한 입법회 역시 여전히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쟁점 원안을 통과하였으나 행정장관이 30일 이내에 서명을 거절한 경우
(三) 입법회의 재정예산안 또는 마카오특별행정구 전체 이익에 관련되는 법안 통과의 거절로 인하여 입법회를 해산하였는데 재차 선출하여 조직한 입법회 역시 쟁점 원안의 통과를 거절한 경우
제55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단기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각 사의 사장은 가 사의 직위의 순서대로 그 직무의 임시적으로 대리한다. 각 사의 직위의 순서는 법률로 규정한다.
행정장관의 결석 시 마땅히 120일 이내에 이 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행정장관을 선출하여야 한다. 행정장관의 결석 기간의 직무 대리는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중앙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행정장관의 대리는 마땅히 이 법 제49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6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회는 행정장관의 결책을 협력하는 기구이다.
제57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회의 위원은 행정장관이 정부의 주요 공무원, 입법회 의원과 사회 인사 중에 위임하며 그 임면은 행정장관이 결정한다. 행정회 위원의 임기는 그를 위임한 행정장관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으나 새로운 행정장관의 취임 전에는 원 행정회 위원이 잠시 유임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회 위원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구적 거주민 중의 중국 공민이 담당한다.
행정회 위원의 인원수는 7인부터 11인까지이다. 행정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유관인사를 초청하여 행정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회는 행정장관이 주최한다. 행정회의 회의는 매월 최소 1회 개최된다. 행정장관은 중요한 정책의 결정, 입법회 법안 제출, 행정법규의 제정과 입법회의 해산 전에 반드시 행정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나 인사의 임면, 기율의 제제와 긴급 정황 시 채택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행정장관이 행정회의 다수의 의원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을 시에는 마땅히 구체적인 이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59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염정공서를 설치한다. 염정 전문위원은 행정장관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다한다.
제60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감사서를 설치한다. 감사장은 행정장관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제2절 행정기구
제61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행정기구이다.
제62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수장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이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사(司), 국(局), 청(廳), 처(處)를 설치한다.
제63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주요 관원은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연속 만 7년 이상 거주한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구적 거주민 중의 중국 공민이 담당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주요 공무원은 취임 시 마땅히 마카오특별행정구 최종심법원 원장에게 재산을 신고하고 기록으로 남겨야한다.
제64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一) 정책의 제정과 집행
(二) 각종 행정사무의 관리
(三) 이 법이 규정하는 중앙인민정부가 수권한 대외적 사무의 처리
(四) 재정예산안과 결산안의 편성 및 제출
(五) 법안, 의안의 제출과 행정법규의 기초
(六) 공무원을 파견하여 입법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부를 대표하여 발언하게 함.
제65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입법회가 통과하고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을 집행하고 정기적으로 입법회에 시정보고서를 제출하며 입법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66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기관은 필요에 따라 자문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절 입법기관
제67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는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다.
제68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버회 의원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구적 거주민이 담당한다.
입법회의 다수의 의원은 선거로 선출된다.
입법회의 선출방법은 첨부문건 2 《마카오특별행정구입법회의 선출방법(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的產生辦法)》이 규정한다.
입법회 의원은 취임 시 법에 따라 경제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9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는 제1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 임기는 4년이다.
제70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는 행정장관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해산하면 반드시 90일 이내에 이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선출하여야 한다.
제71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는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一) 이 법의 규정과 법정절차에 따라 법률을 제정, 개정, 잠정 실시 또는 폐지
(二) 정부가 제출한 재정예산안의 시사와 통과 및 정부가 제출한 예산집행 상황보고서의 심의
(三) 정부 제출안에 따른 세수의 결정 및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의 승인
(四) 행정장관의 시정보고의 청취와 토론 진행
(五) 공공 이익의 문제에 대한 토론
(六) 마카오거주민의 소송의 접수 및 처리
(七) 입법회 전체 의원 3분의 1의 연합동의하여 행정장관이 심각한 위법정황 또는 매직행위가 있음을 고발하여도 사직하지 아니하면 입법회의 결의로써 최종심법원 원장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사를 진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가 상술한 고발이 충분한 증거에 의해 구성된다고 인정할 시 입법회는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의 통과로 탄핵안을 제출하여 중앙인민정부가 결정하도록 보고할 수 있다.
(八) 상술한 각종 권한을 행사할 시 필요에 따라 유관인사를 소환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는 주석, 부주석 각 1인을 설치한다. 주석, 부주석은 입법회 회원이 상호 선출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주석, 부주석은 마카오에 통상적으로 만 15년 이상 연속 거주한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구적 거주민 중의 중국공민이 담당한다.
제73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 주석은 결석 시 부주석이 대리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주석 또는 부주석의 결석 시 별도로 선서를 실시한다.
제74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주석은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一) 회의 주재
(二) 의정의 결정, 행정장관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의안을 우선적으로 의사일정에 상정
(三) 개회일시 결정
(四) 휴회기간에 특별회의의 소집
(五) 긴급회의의 개최 또는 행정장관의 요구에 따른 긴급회의의 소집
(六) 입법회 의사규칙이 규정하는 그밖의 직권.
제75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은 이 법의 규정과 법정절차에 따라 의안을 제출한다. 공공수지, 정치체제 또는 정부운영과 관련되지 않는 의안은 입법회 의원이 개별적으로 또는 연명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정부정책과 관련되지 않는 의안은 제출 전에 반드시 행정장관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6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정부의 업무에 대해 질의할 권한이 있다.
참조: 《정부업무에 대한 질의절차(對政府工作的質詢程序)》
제77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정인원수는 전체 의원의 2분의 1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법회의 법안, 의안은 전체 의원의 과반수로 통과된다.
입법회의 의사규칙은 입법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하나 이 법과 상호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반드시 행정장관이 서명하고 공포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제79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은 입법회 회의 상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 법률적 추궁을 받지 아니한다.
제80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은 입법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되지 아니하나 현행범은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81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에게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입법회의 결정으로 그 입법회 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一) 심각한 질병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二) 법률이 겸임을 금지하는 직무를 담당한 경우
(三) 입법회 주석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속 5회 또는 비연속적으로 15회 회의에 불참하여도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四) 입법회 의원의 선서를 위반한 경우
(五) 마카오특별행정구 구내 또는 구외에서 형사적 죄를 범하여 30일 이상의 감금에 처한 경우
제4절 사법기관
제82조 마카오특별행정구 법원은 심판권을 행사한다.
제83조 마카오특별행정구 법원은 독립적으로 심판하며 법률에 복종하고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84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초급법원, 중급법원과 최종심법원을 설치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최종심판권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최종심법원에 속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법원의 조직, 직권과 운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85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초급법원은 필요에 따라 약간의 전문법정을 설치할 수 있다.
원 형사기소법정의 제도는 계속 보류한다.
제86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행정법원을 설립한다. 행정법원은 행정소송과 세무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이다. 행정법원의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제87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각급 법원의 법관은 현지 법관, 변호사와 유명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의 추천에 근거하여 행정장관이 임명한다. 법관의 선임은 전문적인 자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준에 부합하는 외국계법관 역시 초빙할 수 있다.
법관은 그 직책을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그 행위가 맡은 임무와 부합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만 행정장관은 최종심법원 원장의 3명 이상의 현지 법관으로 구성된 심의정의 건의에 따라 면직할 수 있다.
최종심법원의 법관의 면직은 행정장관이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건의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최종심법원의 법관의 임명과 면직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안건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8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각급 법원의 원장은 행정장관이 법관 중에서 선임한다.
최종심법원의 원장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영구적 거주민 중의 중국공민이 담당한다.
최종심법원의 원장의 임명과 면직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안건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9조 마카오특별행정구 법관은 법에 따라 심판하며 어떠한 명령 또는 지시를 받지 아니하나 이 법 제19조제3항이 규정하는 정황은 제외한다.
법관의 심판직책수행 행위는 법률의 추궁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은 임직기간 동안 기타 공직 또는 어떠한 사적인 직무도 겸임할 수 없으며 또한 정치적인 단체에서도 어떠한 직책도 담당할 수 없다.
제90조 마카오특별행정구 검찰원은 독립적으로 법률이 부여하는 검찰권한을 행사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검찰장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구적 거주민 중의 중국공민이 담당하며 행정장관이 제명하고 중앙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임명받는다.
검찰관은 검찰장의 제명으로 행정장관이 임명한다.
검찰원의 조직, 직권과 운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91조 원래 마카오에서 실시하던 사법보조인원의 임면제도는 보류한다.
제92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원래 마카오에서 실시하던 방법을 참조하여 현지와 외래의 변호사가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제93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전국 기타 지역의 사법기관과 협상을 통해 법에 따라 사법분야의 연계와 상호 협조를 제공한다.
제94조 중앙인민정부의 협조와 수권 하에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외국과 사법분야의 상호 협력관계에 대해 적당한 안배를 할 수 있다.
제5절 시정기구
제95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비정권성(非政權性)의 시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시정기구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거주민을 위해 문화, 건강, 환경위생 등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술한 사무와 관련된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에 자문의견을 제공한다.
제96조 시정기구의 직권과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6절 공무원
제97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공무원은 반드시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구적 거주민이어야 한다. 이 법 제18조와 제99조가 규정하는 공무원 및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초빙한 전문 기술인원과 초급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98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시 원래 마카오에서 임직하던 공무원은 경찰과 사법보조인원을 포함하며 모두 유용(留用)하여 계속 일할 수 있으며 임금, 보조금, 복지대우는 원래의 기준보다 낮지 않고 원래 향유하던 연공을 계속 유지한다.
마카오의 원래의 법률에 따라 퇴직금과 부양비대우를 향유하던 유용(留用) 공무원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후 퇴직한 경우 그 소속국적 또는 거주지점을 막론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는 그들 또는 그 가족들에게 원래 기준보다 낮지 아니한 마땅히 득하여야 하는 퇴직금과 부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9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원 마카오 공무원 중에 또는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구적 거주민 신분을 갖고 있는 포르투갈과 기타 외국 국적의 인사가 각급 공무원을 담당하도록 임용할 수 있으나 단,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유관부서는 포르투갈과 기타 외국 국적의 인사가 고문과 전문기술직무를 담당하도록 초빙할 수 있다.
상기 인원은 오직 개인적 신분으로만 초빙될 수 있으며 마카오특별행정구에 대해 맡은 바 성실히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00조 공무원은 마땅히 본인의 자격, 경험과 재능에 따라 임용되고 승진되어야 한다. 마카오의 원래 공무원에 관한 채용, 기율, 승진과 정상적인 승진제도는 기본적으로 유지되나 단, 마카오사회의 발전에 근거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제7절 충성의 맹세
제101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 주요 공무원, 행정회 위원, 입법회 의원, 법관과 검찰관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수호하고 충성을 다하여 직분에 충실하며 청렴 결백하게 공사를 집행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충성을 다할 것을 법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제102조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주요 공무원, 입법회 주석, 최종심판법원 원장, 검찰장은 취임 시 이 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 이외에도 중화인민공화국에 충성을 다할 것을 반드시 선서하여야 한다.
제5장 경제
제103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개인과 법인 재산의 취득, 사용, 처치와 상속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며 아울러 법에 따라 개인과 법인 재산을 징용할 시 징용대상 재산의 소유인은 보상받을 권리가 잇따.
징용재산의 보상은 해당 재산의 당시의 실제적 가치에 상당하여야 하며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어야 하며 적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업소유권과 외래투자는 모두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104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재정 독립을 유지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재정수입은 전부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자체적으로 지배하며 중앙인민정부에 상납하지 아니한다.
중앙인민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구 내에서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5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재정수입은 수입에 따라 지출함을 원칙(量入爲出原則)으로 하며 수지의 균형을 추구하고 적자를 방지하며 현지 생산총액의 성장률과 상호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제106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독립적인 세수제도를 시행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원래 마카오에서 실시하던 저세율정책을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세수의 종류, 세율, 세수의 면제와 기타 세무사항에 대한 법안을 마련한다. 전문경영세금제도는 법률로 별도로 규정한다.
제107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화폐금융제도는 법률로 규정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적으로 화폐금융정책을 제정하여 금융시장과 각종 금융기구의 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에 따라 관리감독한다.
제108조 마카오위안(澳門元)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법정화폐이며 계속 유통한다.
마카오화폐발행권은 마카오특별행정구정부에 속한다. 마카오화폐의 발행은 반드시 100%의 준비금이 있어야 한다. 마카오화폐의 발행제도와 준비금제도는 법률로 규정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수권받아 은행이 마카오화폐를 발행하거나 계속 발행하도록 대리직능을 행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9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외환규제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 마카오위안은 자유롭게 교환된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외환비축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가 법에 따라 관리하고 지배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자금의 유통과 출입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110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자유항구의 지위를 유지하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1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자유무역정책을 실시하여 화물, 무형의 재산과 자본의 유통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112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독립적인 관세지역이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국마카오”의 명의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關稅和貿易總協定)》, 다국간섬유협정 등 국제조직과 국제무역협정에 참여하며 여기에는 특혜무역을 포함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취득하거나 이전에 취득한 여전히 계속적으로 유효한 수출쿼터, 관세 특혜와 기타 유사한 약정사항은 모두 마카오특별행정구가 향유한다.
제113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당시의 생산지 규칙에 근거하여 생산품에 원산지출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14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상공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자체적으로 상공업의 발전정책을 제정하도록 보호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경제 환경을 개선하고 법률적 보장을 제공하여 상공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투자와 기술적 진보를 장려하고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시장을 개발한다.
제115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경제적 발전의 정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노동정책을 제정하고 노동법률을 완비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정부, 고용주단체, 피고용인단체의 대표로 조직된 자문 협조조직을 설치한다.
제116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원래 마카오에서 실시하던 항공운송 경영과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완비하며 자체적으로 항공정책을 제정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앙인민정부의 수권을 받아 선박등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따라 “중국마카오”의 명의로 관련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외국군용선박이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진입할 시 반드시 중앙인민정부의 특별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선박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따라 항구를 출입할 수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민간 항공운송 및 항공운송과 관련된 기업과 부두는 계속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다.
제117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중앙인민정부의 구체적인 수권으로 민용항공의 각종 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118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현지의 전체적인 이익에 따라 자체적으로 여행오락업의 정책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9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법에 따라 환경보호를 실시한다.
제120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전에 이미 비준하거나 결정한 기한이 1999년 12월 19일을 초과하는 합법적인 토지계약과 토지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후 새로 비준하거나 계속 비준을 연장한 토지는 마카오특별행정구와 관련된 토지법률 및 정책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문화와 사회 사무
제121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가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교육정책에는 교육체제와 관리, 교학언어, 경비분배, 고시제도, 학력과 학위의 승인 등 정책을 포함하며 교육의 발전을 촉진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사단단체와 개인은 법에 따라 각종 교육사업을 개진할 수 있다.
제122조 마카오의 원래 있던 각종 학교는 모두 계속 유지된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각종 학교는 모두 교육의 자주성이 있으며 법에 따라 교육의 자유와 학술의 자유를 향유한다.
각종 학교는 계속 마카오특별행정구 이외의 지역에서 교직원과 교재를 초빙하고 채택할 수 있다. 학생은 학교 선택의 자유와 마카오특별행정구 이외의 지역에서 학습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제123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적으로 의료위생서비스의 촉진과 중국과 서양의약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제정한다. 사회단체와 개인은 법에 따라 각종 의류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4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제정하여 법에 따라 과학기술의 연구성과, 특허와 발명창조를 보호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적으로 마카오에 적용되는 각종 과학기술표준과 규격을 확정한다.
제125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적으로 문학예술, 방송, 영화, 텔레비전 등을 포함하는 문화정책을 제정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법에 따라 작가의 문학예술 및 기타 창작성과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법에 따라 명승지, 고적과 기타 역사적 문물을 보호하며 문물소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126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적으로 신문, 출판 정책을 제정한다.
제127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적으로 체육정책을 제정한다. 민간체육단체는 법에 따라 계속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다.
제128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종교신앙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 종교조직의 내부적 사무에 간섭하지 않으며 종교조직과 종교인들이 마카오 이외의 지역의 종교조직과 종교인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간섭하지 않으며 마카오특별행정구 법률과 저촉되지 않는 종교적 활동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종교조직은 법에 따라 종교학교와 기타 학교, 병원과 복지기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기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종교조직이 설립한 학교는 계속 종교과정을 개설한 교육을 포함하는 종교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종교조직은 법에 따라 재산의 취득, 사용, 처치, 상속 및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한다. 종교조직의 재산과 관련된 원래의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제129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적으로 전문제도를 수립하여 공정과 합리의 원칙에 따라 각종 전문업종과 영업자격에 대한 방법을 제정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이전이 이미 전문자격과 영업자격을 취득한 경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유관규정에 따라 원래의 자격을 유지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유관규정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이전에 이미 승인한 전문업종과 전문단체를 승인하며 사회발전의 필요에 따라 유관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고 새로운 전문업종과 전문단체를 승인한다.
제130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원래의 사회복지제도의 기초 위에서 경제적 조건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의 발전과 개선에 관련된 정책을 제정한다.
제131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사회서비스단체는 법률과 저촉되지 않는 정황 하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제132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필요에 따라 점차적으로 원래 마카오에서 실시되던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체육, 오락, 의료위생, 사회복지, 사회업무 등의 분야의 민간조직의 자격정책을 완비한다.
제133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신문, 출판, 체육, 오락, 전문업종, 기술위생, 노동, 부녀자, 청년, 교포, 사회복지, 사회업무 등 분야의 민간단체와 종교조직이 전국의 기타 지역에 관련되는 단체와 조직과의 관계는 상호 예속되지 아니하며 상호 간섭하지 아니하고 상호 존중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제134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신문, 출판, 체육, 오락, 전문업종, 의료위생, 노동, 부녀자, 청년, 교포, 사회복지, 사회작업 등의 분야의 민간단체와 종교조직이 세계 각 국, 각 지역 및 국제적인 유관 단체와 조직과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각 단체와 조직은 필요에 따라 “중국마카오”의 명의로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장 대외적 사무
제135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의 구성원으로 중앙인민정부가 진행하는 마카오특별행정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외교담판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6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경제, 무역, 금융, 항공운송, 통신, 여행, 문화, 과학기술, 체육 등의 적절한 영역에서 “중국마카오”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세계 각 국, 각 지역 및 관련 국제조직과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관련 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다.
제137조 국가 단위로 참가하거나, 마카오특별행정구와 관련되었거나, 적절한 영역의 국제조직과 국제회의에 대해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단의 구성원으로 대표를 파견하거나 중앙인민정부와 상기한 관련 국제조직 또는 국제회의가 허가하는 신분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중국마카오”의 명의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국마카오”의 명의로 국가를 단위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조직과 국제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미 참가하였고 마카오 역시 모종의 형식으로 참가한 국제조직에 대해 중앙인민정부는 정황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필요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적절한 형식으로 이러한 조직 중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아직 참가하지 아니하였으나 마카오가 이미 모종의 형식으로 참가한 국제조직에 대해 중앙인민정부는 정황과 필요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적절한 형식으로 계속 이러한 조직에 참여하도록 한다.
제138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국제협약은 중앙인민정부는 정황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필요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아직 참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마카오에 적용하고 있는 국제협약은 여전히 계속 적용된다. 중앙인민정부는 정황과 필요에 따라 수권하거나 또는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가 적절한 안배를 하도록 협조하여 기타 마카오와 관련된 국제협약이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9조 중앙인민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구가 법률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 영구적 거주민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국 공민에게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여권을 발급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있는 기타 합법적인 체류자에게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기타 여행문건을 발급하도록 수권한다. 상술한 여권과 여행문건은 각국과 각 지역에서 유효하며 소유인이 마카오특별행정구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기한다.
세계 각 국 또는 각 지역의 사람이 입국, 체류와 출국에 대해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출입국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0조 중앙인민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가 관련 국가 및 지역과 상호 비자협정을 담판하고 체결하도록 협조하거나 수권한다.
제141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필요에 따라 외국에 정부 또는 준정부 경제와 무역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142조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영사기구 또는 기타 정부 또는 준정부 기구를 설치한 외국 국가는 반드시 중앙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미 중화인민공화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가 마카오에 설립한 영사기구와 기타 유지할 수 있다.
아직 중화인민공화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가 마카오에 설립한 영사기구와 기타 정부기구는 정황에 따라 유지하거나 준정부기구로 바꿀 수 있다.
아직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는 오직 마카오특별행정구에 민간기구만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장 이 법의 해석과 개정
제143조 이 법의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속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마카오특별행정구법원에 안건의 심리 시 이 법의 마카오특별행정구 자치 범위의 내의 조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수권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법원은 안건 심리 시 이 법의 기타 조항에 대해 해석할 수 있다. 단, 마카오특별행정구 법원이 안건 심리 시 이 법의 중앙인민정부가 관장하는 사무에 관하여 또는 중앙과 마카오특별행정구 관계에 관한 조항에 대해 해석함이 필요하고 또한 당해 조항의 해석이 안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면 당해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상소할 수 없는 최종 판결 이전에 마땅히 마카오특별행정구 최종심법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을 제청하여야 한다. 만약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해석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 법원이 당해 조항을 인용할 시 마땅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을 기준하여야 한다. 단, 해석 전에 이루어졌던 판결은 이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 법에 대해 해석하기 전에 소속된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44조 이 법의 개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
이 법의 개정제안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과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개정의안은 반드시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3분의 2 이상,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과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동의 후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출석하는 대표단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다.
이 법의 개정의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의정 전에 먼저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가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이 법의 어떠한 개정도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마카오에 확정한 기본 방침 정책과 상호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장 부칙
제145조 마카오특별행정구 설립 시 마카오의 원래의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 법과 상호 저촉됨을 선포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 법률로 채택하며 만약 이후에 이 법과 저촉되는 법률이 발견된 경우 이 법의 규정과 법정절차에 따라 개정하거나 효력의 발생을 중지할 수 있다.
마카오 원래의 법률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문서, 증서, 계약 및 그에 포함되는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전제 하에서 계속 효력을 발생하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승인과 보호를 받는다.
원 마카오정부가 체결한 유효기간이 1999년 12월 19일을 초과한 계약은 중앙인민정부가 수권하는 기구가 이미 중국포르투갈연합성명의 과도기의 안배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여 반드시 마카오특별행정구정부의 재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유효하다.
[첨부 1]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선출방법
一. 행정장관은 광범위한 대표성을 지닌 선거위원회가 이 법에 따라 선출하며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한다.
二. 선거위원회 위원은 총 300인이며 하기의 각계 인사로 구성된다.
- 상공, 금융계 100인
- 문화, 교육, 전문업 등 80인
- 노동, 사회서비스, 종교 등 80인
- 입법회 의원의 대표, 시정기구 구성원의 대표, 마카오지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 마카오지역의 전국정협위원회의 대표 40인
선거위원회의 매 년의 임기는 5년이다.
三. 각 업계의 구분 및 매 업계 중 어떠한 유형의 조직이 선거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정원수는 마카오특별행정구가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원칙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하여 규정한다.
각 업계 별 법정단체는 선거법이 규정하는 분배 정원수와 선거방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선거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의 신분으로 투표한다.
四. 50명 이상의 선거위원회의 위원은 연합하여 행정장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매 위원 당 오직 1명의 후보만 추천할 수 있다.
五. 선거위원회는 추천된 명단에 따라 1인 1표의 무기명 투표로 행정장관 후보를 선출한다.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선거법으로 규정한다.
六. 제1기 행정장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마카오특별행정구 제1기 정부, 입법회와 사법기관의 선출방법에 관한 결정(全國人民代表大會關於澳門特別行政區第一屆政府、立法會和司法機關產生辦法的決定)》에 따라 선출한다.
七. 2009년 및 이후의 행정장관의 선출방법은 필요 시 입법회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통과하여야 하며 행정장관이 동의하여야 하고 아울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비준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첨부 1 마카오특별행정구행정장관의 선출방법 개정안 *
(2012년 6월 30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회의 비준)
一. 2014년 제4기 행정장관 인선의 선거위원회는 총 400인으로 하기의 각 분야의 인사로 구성된다.
- 상공, 금융계 120인
- 문화, 교육, 전문업 등 115인
- 노동, 사회서비스, 종교 등 115인
- 입법회 회원의 대표, 시정기구 구성원의 대표, 마카오지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 마카오지역 전국정협위원의 대표 50인
선거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5년이다.
二. 60인 이상의 선거위원회 위원은 연명하여 행정장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매 위원은 1명의 후보만을 추천할 수 있다.
三. 제5기 및 이후 각 기의 행정장관의 선출방법은 법정절차에 따라 진일보한 개정을 하기 전에 이 개정안의 규정대로 진행한다.
*참조 :
제21/2012호 행정장관 공고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첨부문건 1의 제7조와 첨부문건2의 제3조에 관한 해석”의 공포를 명한다.
제22/2012 행정장관 공고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마카오특별행정구의 2013년도 입법회 선출법과 2014년도 행정장관 선출방법과 유관 문제에 대한 결정(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澳門特別行政區2013年立法會產生辦法和2014年行政長官產生辦法有關問題的決定)》의 공포를 명한다.
제39/2012호 행정장관 공고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첨부1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선출방법 개정안(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附件一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的產生辦法修正案)》의 비준에 관한 결정 및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첨부1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선출방법 개정안의 공포를 명한다.
제1/2012호 결의 -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첨부 1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선출방법 개정안(초안)(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附件一澳門特別行政區行政長官的產生辦法修正案(草案)》을 통과한다.
[첨부 2]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선출방법
一. 마카오특별행정구 제1기 입법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마카오특별행정구 제1기 정부, 입법회와 사법기관 생성방법에 관한 결정(全國人民代表大會關於澳門特別行政區第一屆政府、立法會和司法機關產生辦法的決定)》에 따라 생성한다.
제2기 입법회는 27인으로 다음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 직접 선거 의원 10인
- 간접 선거 의원 10인
- 위임 의원 7인
제3기 및 이후 각 기의 입법회는 29인으로 다음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 직접 선거 의원 12인
- 간접 선거 의원 10인
- 위임 의원 7인
二. 의원의 구체적인 선거방법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가 제출하고 입법회가 통과시킨 선거법으로 규정한다.
三. 2009년 및 이후의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생성방법은 필요 시 반드시 입법회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통과와 행정장관의 동의를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첨부2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생성방법 개정안 *
(2012년 6월 30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 등록)
一. 2013년 제5기 입법회는 33인으로 다음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 직접 선거 의원 14인
- 간접 선거 의원 12인
- 위임 의원 7인
二. 제6기 및 이후 각 기의 입법회의 생성방법은 법정절차에 따라 진일보한 개정을 하기 전에는 이 개정안의 규정대로 집행한다.
* 참조
제21/2012호 행정장관 공고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 첨부1 제7조와 첨부2 제3조의 해석”의 공포를 명한다.
제22/2012호 행정장관 공고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마카오특별행정구의 2013년도입법회 생성방법과 2014년도 행정장관 생성방법에 관한 유관 문제에 대한 결정(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澳門特別行政區2013年立法會產生辦法和2014年行政長官產生辦法有關問題的決定)》”의 공포를 명한다.
제40/2012호 행정장관 공고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공고 및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첨부2의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생성방법 개정안의 공포를 명한다.
제2/2012호 결의 –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첨부2의 마카오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생성방법 개정안(초안)(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附件二澳門特別行政區立法會的產生辦法修正案(草案)》을 통과한다.
[첨부 3]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전국성 법률
하기의 전국성 법률은 1999년 12월 20일부터 마카오특별행정구가 현지에서 공포하거나 입법하여 실시한다.
一、《중화인민공화국의 국도, 기년, 국가, 국기에 관한 결의(關於中華人民共和國國都、紀年、國歌、國旗的決議)》;
二、《중화인민공화국 국경일에 관한 결의(關於中華人民共和國國慶日的決議)》;
三、《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中華人民共和國國籍法)》;
四、《중화인민공화국 외교특권과 사면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交特權與豁免條例)》;
五、《중화인민공화국 영사특권과 사면조례(中華人民共和國領事特權與豁免條例)》;
六、《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中華人民共和國國旗法)》;
七、《중화인민공화국 국휘법(中華人民共和國國徽法)》;
八、《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인근지역법(中華人民共和國領海及毗連區法)》;
九、《중화인민공화국전속경제구역과 대륙붕법(中華人民共和國專屬經濟區和大陸架法)》;
十、《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군대주둔법(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駐軍法)》;
十一、《중화인민공화국 외국중앙은행재산의 사법적 강제조치면제법(中華人民共和國外國中央銀行財產司法強制措施豁免法)》。*
* 이미 수정 - 참조:제10/2006호 행정장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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