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국적법시행규칙
제정 1974.11.1. 법무성령 제39호
최종개정 2008.12.18. 법무성령 제73호
국적법(1950년 법률 제147호) 제19조 및 국적법 및 호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4년 법률 제45호) 부칙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적법시행규칙의 전부를 개정하는 성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국적취득의 신고) ① 국적법(1949년 법률 제147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는 국적취득을 하려고 하는 자가 일본에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장을 경유하고, 그 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영사관(영사관의 직무를 행하는 대사관 또는 공사관의 장 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을 경유하여야한다. 다만 그 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도 일본에 거소를 가질 때에는 그 거소지를 관할하는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장을 경유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는 국적의 취득을 하려고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장을 경유하여야한다.
③ 앞 2항의 신고는 신고를 하려고 하는 자가 스스로 법무국, 지방법무국 또는 재외공관에 출두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를 하는 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1.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의 이름, 현재 가지고 있는 국적, 출생의 연월일 및 장소, 주소 및 남녀의 성별
2. 부모의 성명 및 본적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일 때는 그 이름 및 국적
3. 국적을 선택해야하는 사유
⑤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취득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항의 신고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이유에 의해 제3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인지재판이 확정하였을 때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서류의 첨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인지한 부 또는 모의 출생시부터의 호적 및 남은 호적의 등본 또는 전부사실증명서
2. 국적취득을 하려고 하는 자의 출생을 증명하는 문서
3. 인지에 이르기까지 경위 등을 기재한 부모의 진술서
4. 모가 국적을 취득을 하려고 하는 자를 임신한 시기에 관한 부모의 도항이력을 증명하는 서면
5. 기타 실(實)친자 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
⑥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4항의 신고서에 국적취득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제2조(귀화 허가의 신청) ① 귀하허가의 신청은 귀화를 하려고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장을 경유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청은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가 스스로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에 출두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을 하는 자가 서명하고, 귀화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1. 귀화를 하려고 하는 자의 성명, 현재 가지고 있는 국적, 출생년월일 및 장소, 주소 및 남녀별
2. 부모의 성명 및 본적,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일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3. 귀화의 여부에 관하여 참고하여야할 사항
제3조(국적이탈 신고) ① 국적이탈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를 하는 자가 서명하고 국적이탈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1. 국적 이탈을 하려고 하는 자의 성명, 출생의 연월일, 주소 및 호적의 표시
2. 현재 가지고 있는 외국국적
제4조(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법정대리인이 국적취득 또는 국적이탈 신고 또는 귀화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신고서 또는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자격을 기재하여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번역문 첨부) 신고서 또는 신청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진 때에는 그 서류를 번역자를 밝힌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국적선택의 최고) 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최고는 이를 받아야할 자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을 경유하여 할 수 있다.
② 법무대신은 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에 따른 최고를 한 때에는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장에게 그 최고를 받은 자의 성명 및 호적의 표시 및 최고가 도달한 날을 본적지의 시군구의 장(도쿄도의 특별구에 있는 구역 및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19 제1항의 지정도시에 있어서는 구(區)의 장)에 대하여 통지하게 한다.
제7조(청문의 통지) 법 제16조 제2항의 선고에 관련된 청문의 통지는 이를 받을 자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그 국가를 주재하는 영사관을 경유하여 할 수 있다.
부칙〈2008.12.18. 법무성령 제73호〉
제1조(시행기일) 이 성령은 국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8년 법률 제88호,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일(2009.1.1)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및 특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제2조 개정법 부칙 제2조 제1항이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에 대해서는 이 성령에 의한 개정 후의 국적법시행규칙(이하 「개정규칙」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동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에 대해서는 개정 규칙 제1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적취득 신고서 기재사항 등)
제3조 호적법시행규칙(1947년 사법성령 제94호) 제58조의2의 규정은 개정법부칙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이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취득 신고에 대해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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