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국적법
[법률 제70호 2014.6.13. 최종 개정]
제1조(법률의 목적)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다음의 경우에는 일본 국민으로 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일본 국민인 때
2. 출생 전에 사망한 부가 사망 당시에 일본 국민이었던 때
3.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국적이 없는 때
제3조(인지된 자의 국적 취득) ①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자로서 20세 미만인 자(일본 국민이었던 자를 제외한다)는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일본 국민이었던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현재 일본국민인 때 또는 사망 당시에 일본 국민이었던 때에는 법무대신에게 신고함으로써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 당시에 일본국적을 취득한다.
제4조(귀화) ① 일본 국민이 아닌 자(이하외국인 이라 한다)는 귀화함으로써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귀화는 법무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법무대신은 다음의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만 그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주소가 있을 것
2. 20세 이상으로 일본국 법에 따라 행위능력이 있을 것
3. 품행 이 선량할 것
4. 자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그 밖 에 친족의 자산이나 기능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있을 것
5. 무국적이거나 일본 국적의 취득으로써 그 국적을 상실할 것
6. 일본국 헌법 시행일 이후에 일본국헌법 또는 그 헌법 하에 성립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도모하거나 주장 또는 이를 도모하거나 주장하는 정당, 기타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실이 없을 것
② 법무대신은 외국인이 그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국적을 상실할 수 없는 경우에 일본 국민과의 친족관계 또는 상황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자가 제1항 제5호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 한 때라도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현재 일본에 주소가 있는 자에 대 하여 법무대신은 그 자가 제5조 제1항 제1호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 한 때라도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1. 일본 국민이었던 자의 자(子)(양자를 제외한다)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
2. 일본에서 태어난 자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거나 그 부 또는 모(양부모를 제외한다)가 일본에서 태어난 자
3. 10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거소가 있는 자
제7조 배우자가 일본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으며 현재 일본에 주소가 있는 자에 대하여 법무대신은 그 자가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때라도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배우자가 일본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혼인일부터 3년이 경과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주소가 있는 자에 대 하여도 같다.
제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대신은 그 자가 제 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라도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1. 일본 국민의 자(子)(양자를 제외한다)로서 일본에 주소가 있는 자
2. 일본 국민의 양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주소를 가지며 입양 당시 본국법에 따라 미성년이었던 자
3. 일본 국적을 상실한 자(일본에 귀화한 후 일본 국적을 상실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일본에 주소가 있는 자
4. 일본에서 태어나 출생 당시부터 국적이 없는 자로서 그 때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주소가 있는 자
제9조 일본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대신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그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 ① 법무대신은 귀화를 허가한때에는 관보에 그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귀화는 제1항의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국적의 상실) ① 일본국민은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일본 국적을 상실한다.
② 외국 국적을 가진 일본 국민은 외국 법령에 따라 그 국가의 국적을 선택한 때에는 일본 국적을 상실한다.
제12조 출생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일본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출생한 자는 호적법(소화 22년<1947> 법률 제224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본 국적을 유보할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그 출생 당시로 소급하여 일본국적을 상실한다.
제13조 ① 외국 국적을 가지는 일본 국민은 법무대신에게 신고함으로써 일본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 당시에 일본국적을 상실한다.
제14조(국적의 선택) ① 외국 국적을 가지는 일본 국민은 20세가 되기 전 복수 국적을 가지게 된 때 에는 22세가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인 때에는 그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일본 국적의 선택은 외국 국적을 이탈하는 방법 외에 는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본 국적을 선택하며 외국 국적을 포기할 뜻을 선언(이하 '선택의 선언'이라 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① 법무대신은 외국 국적을 가지는 일본 국민으로서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일본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국적을 선택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최고는 이를 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 그 밖에 서면으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최고하여야 할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는 최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일본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일본 국적을 상실한다. 다만 그 자가 천재(天災) 기타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일본 국적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게 된 때부터 2주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① 선택의 선언을 한 일본 국민은 외국 국적의 이탈에 노력 하여야한다.
② 법무대신은 선택의 선언을 한 일본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 자가 자진하여 외국 공무원직(그 국가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라도 취임할 수 있는 직을 제외한다)에 취임한 경우에 그 취임이 일본 국적을 선택한 취지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자에 대하여 일본 국적의 상실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선고에 관련된 청문일의 심리는 공개로 하여야한다.
④ 제2항의 선고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선고를 받은 자는 제4항의 고시일에 일본 국적을 상실한다.
제17조(국적의 재취득) ① 제12조 규정에 따라 일본국적을 상실한 자로서 20세 미만인 자가 일본에 주소가 있는 때에는 법무대신에게 신고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최고를 받아 동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일본 국적을 상실한 자가 제5조 제1항 제5호의 조건을 갖춘 때에는 일본 국적을 상실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법무대신에게 신고하여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천재 기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은 신고할 수 있게 된 때부터 1개월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 당시에 일본 국적을 취득한다.
제18조(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제3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국적취득신고, 귀화허가신청, 선택의 선언 또는 국적이탈신고는 국적의 취득, 선택 또는 이탈을 하고자 하는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한다.
제18조의2(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최고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평성5년<1993> 법률 제88호) 제36조의3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성령에의 위임) 이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 국적 취득 및 이탈에 관한 절차 그 밖에 이 법률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법무성령으로 정한다.
제20조(벌칙) ①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형법(명치 40년<1907> 법률 제45호) 제2조의 예에 따른다.
○ 부칙
① 이 법률은 소화 25년<1950>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국적법(명치 32년<1899> 법률 제66호)은 폐지한다.
⑤ 이 법률 시행 전 일본에 귀화한 자의 자(子)로서 종전 국적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일본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6조 제4호 규정 적용에 대하여는 일본에 귀화한 자로 본다. 이 법률 시행 전 일본 국민의 양자 또는 데릴사위가 된 자도 같다.
○ 부칙 (평성 26년<2014> 6월 13일 법률 제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평성 27년<2015>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이 보기> ▸ 일본 국적법시행규칙[日本 國籍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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