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대 대통령 선거(2012.12.19) 각 후보자별 정책공약

1.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박근혜의 정책 공약

○ 국민행복캠프 2012.11.7.

◾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조사권도 부여.

◾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 현행처럼 사안별로 특별검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공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임.

◾ 검찰개혁

∙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확립

∙ 비리 검사 퇴출

∙ 검찰 권한의 대폭 축소·통제

∙ 검·경 수사권 조정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에 수사개시·진행권을 허용했지만, 수사절차가 번잡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 이중 조사를 받는 등 국민의 불편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

수사권 조정의 초점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이 되어야 하며,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합리적 역할 분담 필요

-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시스템 마련

-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

-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하여 상당 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

-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

-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2.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문재인의 정책 공약

◯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1) 검찰개혁

① 정치검찰 청산

o 제도개혁

-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권한 대폭 확대

o 인적쇄신

- 정치적 목적의 부당한 수사나 기소, 봐주기식 수사에 대해 진실과 원인 규명 및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 검사가 자신의 수사와 기소에 책임지는 인사시스템 구축

②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o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

o 검사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

③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o 경찰에게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 부여

o 중장기적으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대

④ 법무부의 탈 검찰화

o 법무부 국장급 이상 간부직에 대한 검사 순환보직 금지

o 행정부에 대한 검사파견제도 전면 재검토

2) 경찰개혁

①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o 일제시대와 유신시대의 잔재인 경찰의 불법적 민간사찰 금지

o 민생치안분야 및 범죄정보 수집기능 강화

② 치안 양극화 해소 및 민생치안 확보

o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치안 강화

o 민생치안 경찰, 생활안전 경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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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대선 문재인 후보의 10대 공약

1.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책임정치의 강화

-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 이외의 자의적인 대통령 권한 불행사 

책임총리제를 도입하여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

2.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지속시키는 선거제도 개혁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2:1으로 조정 

- 의원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선거구 획정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

3. 정당 개혁과 국민과의 소통 강화

- 공직후보 공천권과 비례대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줌 

- 정책당원제 도입과 당원협의회 개혁

- 온오프가 결합된 네트워크 정당의 구현 

4. 국회의원의 기득권, 특권의 포기와 책임성 강화

- 현행 국회의원 연금 폐지 및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 대화와 타협을 위한 상시적인 “여·야·정 정책협의회” 구성

5. 공직자 부정부패의 원천적 봉쇄와 봐주기 수사 차단 

-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5대 부패 행위자(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와 5대 비리 행위자(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비리)의 정부 참여 배제

- 부패범죄, 특히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소-재판-형량-사면의 전 형사절차에서 엄단

- 검찰의 자의적인 불기소를 막기 위하여 재정신청제도를 고발인에게까지 확대

- 중요 부패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받도록 하고, 특히 횡령, 배임,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와 같은 5대 중대범죄의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 

- 횡령, 배임,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등의 5대 중대부패범죄를 엄단하기 위하여 양형을 강화 

- 공직자 부정부패사건과 재벌범죄사건 특히 횡령, 배임,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등의 5대 중대범죄 관련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남발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

- 대통령의 경우 형제, 자매의 재산 공개 제도화

- 공직자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 강화

-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 절차 마련, 피해회복 및 사전보호조치 강화

6.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검사의 재임용 2년간 금지

-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의 전문화, 문민화

-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대상을 고발사건까지 확대

- 행정부 검사파견제도의 전면 재검토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점진적 조정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생치안 강화

○ 이행기간 : 임기내 추진 원칙, 사안에 따라 장기과제 설정

○ 재원조달방안 : 비예산 사업

제18대 대선후보 박근혜·문재인·안철수

▲ 제18대 대선후보 박근혜·문재인·안철수

☞ 이외 역대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의 각 정당의 검·경수사권 및 공수처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회창·노무현·박근혜·문재인 후보의 공수처 등 공약과 노회찬·참여연대의 공수처 등 입법 주장 내

<글 목차>

∙ 제19대 대선(2017.5.9.) 정당별 정책공약

∙ 노회찬 의원 등의 비리수사처 입법토론회(2016.08.30.)

∙ 제5회 지방선거(2010.6.2.)와 한나라당의 공수처 도입 여부 당내 입장차

∙ 제17대 총선(2004.4.15.) 정당별 정책공약

∙ 제16대 대선(2002.12.19.) 정책공약

∙ 참여연대의 공수처 관련

∙ 제15대(1996) ~ 제20대(2019)까지의 공수처 관련 법안 발의 국회의원

3. 제18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안철수의 정책 공약

○ 2012.11.9. 새정치 공동선언 준비 실무팀장 정해구, 김성식

※ 안철수 무소속 후보 : 안철수 예비후보는 2012년 9월 19일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였으나, 11월 23일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입후보를 포기했다.

◎ 정치혁신 의제

1.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독립적인 기구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 처장 후보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국회의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두고 특별검사에게 독자적인 수사 개시 및 종결권, 공소 제기 및 유지권을 부여하여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 수행

-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중앙 부처 차관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직권남용, 뇌물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횡령․배임 등 재산죄,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탈세 등 사건과 국회의 고발 사건을 전담하는 상설 전문 수사기관으로 정착시킴.

▪ 공수처 권력비대화에 대한 견제 장치로

- 처장 임명 관련 외부 인사 포함 추천위원회 추천, 국회 청문회 절차를 통하여 시민사회와 입법부의 통제

- 수사 대상자 및 대상 범죄 한정하는 내재적 제한

- 국회 고발 사건 불기소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 신청권 인정, 부당 기소시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 사법부 통제 강화

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검찰총장의 하명 부서로 정치권력의 외압에 좌우될 우려가 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의 소지가 됨

▪ 세계적으로도 대검찰청이 직접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는 유례를 찾기 힘듦

▪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립하는 경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기능과 중복이 되므로 중수부는 폐지되어야 함

3.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 및 준사법적 기능 회복

▪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유지권 등을 적절하게 분리, 분배함으로써 수사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인권보장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분리하여 한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복 수사의 폐단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국민의 감시 감독의 용이 측면이나 국민의 수사 편익 측면에서 검찰보다는 경찰이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검찰청의 독립 외청화 및 법무부·법제처의 통합을 통한 전문성 제고

▪ 법무부에서 검찰의 인사,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어 행정부처인 법무부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음. 반면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법무부의 주요 보직에 배치되어 있어 법무부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부담이 되고 있음

- 법무부 보직에서 검사, 검찰수사관 등을 배제하여 법무부는 본연의 법무행정 전문 부처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검찰청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

- 법무부의 검찰 인사, 예산권을 대검찰청으로 이관하여 검찰청을 독자적인 예산, 인사권을 가진 독립된 외청으로 개편을 추진하여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

▪ 또한 법무부와 법제처에 법무심의 관련 전문인력과 기능이 분산되어 국가적인 법무행정서비스의 전문화와 효율성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있음

- 법무부와 법제처를 통합하여 종합 법무행정부서로 확대개편하고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민간 법률전문가를 법무행정 공무원으로 선발하며 법률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전문적인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

5. 기소배심제 도입 및 국민참여재판 확대

▪ 최근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들이 많이 생김에 따라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음

- 기소배심위원회를 각 지방검찰청 산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되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운영하는 해당 지방법원에서 선정하도록 하여 선정의 중립성을 보장

▪ 정치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결정하여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정치자금 관련 사건, 뇌물, 부정부패 등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하여 기소 여부를 배심원이 결정하고 검찰이 위 결정에 기속되어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

▪ 또한 현행 국민참여재판은 적용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배심원의 결정에 권고적 효력만 부여되어 있어 신청률이 매우 낮음

- 형사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대폭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민사사건으로도 확대

- 법 개정을 통하여 배심원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이 사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