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1.12.18. 국가재건최고회의상임위원회회의록(제87호)

▪ 일시 : 1961.12.18. 10시 50분 개의

1. 1962년도 최고회의기본정책(안)

◯ 오치성 위원 : 제87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겠음.  최고회의는 정책심의 기관으로서 제일 중요한 안건의 하나로 볼 수 있는 1962년도 정책심의 하겠음.

이 기본정책을 수립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거반 의장 각하의 지시에 의거 부의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각 분과위원장을 위원으로 하고 그 외 각 분과위에서 자문위원 1명, 보좌관 1명씩 차출하여 조시형 장군이 간사위원으로서 수고하셔서 이 초안을 제시하게 되었음.

이것이 통과되면 1963년도 1964년도 기본정책을 연구해서 1962년초에 하달하겠음.  또한 지난 8월에 시달된 최고회의 기획지침을 심의하고 계속연구 검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음.

그러면 조시형 장군께서 설명드리겠음.

◯ 조시형 위원 : 1962년도에 필요한 계획은 지난 8월 이전에 나가야 하는데 기획지침이 지난 8월에야 나갔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거기에 의거 예산편성을 하였음.  그런데 지금 이것이 나가게 됨.  그리고 63년도 분은 금년초에 나가야 할 것인데 아직 시달하지 못하고 있음.

1963년도 분은 1962년 1월에서부터 2월까지 1964년도 분은 1962년 5월에서부터 6월까지 해야만 정부에서 종합적인 5개년 계획을 발전시켜 정상적으로 되는 것임.

그리고 1964년도 기본정책이 나가면 1963년 여름 정권이양 후인 1964년도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임.  그리고 총체적으로 보면 1장부터 8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은 총론 그리고 각 분과위별로 되어 있음.  그리고 제2장부터는 각 분과위의 소관인데 1절은 기본방향, 2절은 목표 및 방침, 3절은 시간계획 이렇게 되어 있음.  시간관계로 각 분과위는 1절 기본방침만 말씀드리고 2절 3절은 별첨하여 질문에만 답하도록 하겠음.

국가재건최고회의법[시행 1961.6.10. 법률 제618호, 1961.6.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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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제1절 가정 유인물 낭독(별첨 참조)

◯ 부의장(이주일) : 7번을 넣느냐 안넣느냐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넣도록 하는 것에 합의 보았음.

◯ 의장(박정희) : 7번은 수정하여 삽입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이 수정하기로 가결함.

◯ 조시형 위원 : 그러면 수정하여 삽입토록 하겠음. 이의 없이 수정 통과함.

◯ 이석제 위원 : 4번 첫줄에,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하여 형식과 방법에는 약간의 변동은 있을 것이나 앞으로」 이와 같이 되었는데 이 방법과 형식은 약간의 변동이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음.

◯ 조시형 위원 : 앞으로 원조방식과는 다를 것이다 해서 이런 문구를 넣습니다.

◯ 이석제 위원 : 이와같은 것은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의장 : 공동성명서 내용을 인용하여 「경제적자립을 돕기 위하여 경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지원과 협조를 할 것이며 당분간은 적어도」 이런 문구로 대치하는 것이 좋겠음.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아전인수격으로 하는 것보다 확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음.

◯ 조시형 위원 : 공동성명 내용대로 수정하겠음. 이의 없이 수정 통과함.

제2절 국가목표

이의 없이 통과함.

제3절 정책의 기본방향

◯ 김동하 위원 : 제6항 “다”에 있어서 「정유공업을 위한 각종수입대체산업의 진흥을」이라고 된 것을 「정유공업 등 기초적 산업과 수입대체 산업의」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음.

◯의장 : 「기초적 산업과 기타산업 진흥」으로 하면 여하.

◯ 조시형 위원 : 수입대체 산업은 광범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만 하였음.

◯ 김동하 위원 : 그러면 “등을” 삭제하고 「정유공업 등 기초산업 및 수입대체」로 하면 좋겠음.

◯ 의장 : 이의 없이 통과함.

◯ 이석제 위원 : 「정권이양을 위한 국민여론을」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음.  지금부터 내걸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음. 「합리적으로 하도록 노력한다」 정도로 하면 좋겠음.  선거입후보자 자격규정은 삭제합시다.

◯ 손창규 위원 : 정치활동 관계, 구정치인의 문제 자격 등을 논함으로써 국민에게 오해를 주게 될 것임.

◯ 이석제 위원 : 이 문제에 한계를 어떻게 짓느냐가 문제이지 사전준비한다는 것은 좋을 것으로 생각됨.  여기에 내용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발표하지 않으면 될 것임.

◯ 손창규 위원 : 정당활동 한계가 운운되면 기 정당들이 혁명과업 완수에 방해할 가능성을 조성하기 쉽고 정치인의 문제도 삭제하는 것이 좋겠음.

◯ 의장 : 내용은 우리가 하자는 것인데 빼느냐 안빼느냐 하는 것만 결정하면 될 것임.

◯ 신직수 고문 :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는 없음.  지금 잠잠하게 나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서 동요를 줄 필요가 없음.

◯ 의장 : 「국민여론을 충분히 반영시켜 헌법 및 선거법을 위시하여 정권이양을 위한 사전준비를 추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음. 이의 없이 수정 통과함.

◯ 손창규 위원 : 제12항 문사분야를 수정해야 되겠음. 사계학자와 연구 토의한 결과 사회보장제도를 명년도에 확립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위한 사회보험을 해서 기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국민적자본 민족자본 형성을 위해서 사회보장제도를 키워야 된다는 결론을 내려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가족계획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생활을 안정 향상시킴으로써 복지사회를 건설한다」를 「의료균점을 수립하고 부조와 보험을 기간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여 국민생활 향상과 복지사회를 건설한다」로 수정하였음.

◯ 의장 :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합시다. 이의 없이 수정 통과함.

제2장 법제사법

◯ 조시형 위원 : 이것은 각 분과위원별로 하였음.  관계 분과위원회에서 설명하시겠음.

◯ 이석제 위원 :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본방침만을 말씀드리고 질문에 답하겠음. 8p가 기본방침, 10p가 세부방침, 20p가 시간계획임. 4항, 가에 “반국가적범죄” 이것이 빠졌음.

◯ 의장 : 그것을 삽입해서 수정 통과함.

제3장 내무행정

◯ 조시형 위원 : 제1절 기본방침 (유인물 참조)

◯ 부의장 : 제1장 총론에서 수정되었으니까 여기에서도 5번은 수정되어야 할 것임.  첫줄에 「정당활동한계 정치활동 범위」와 둘째줄에 「구정치인의 거취문제 등」을 삭제해야 될 것임.

◯ 의장 : 이의 없이 수정 통과함.

제4장 외무국방

제1절 기본방침(유인물 참조)

◯ 의장 :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이 수정 통과함.

제5장 재정경제

제1절 기본방침(유인물 참조)

◯ 의장 : 경제기획 부분에 한구절 더 넣어서 국토건설단 등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넣는 것이 여하?

◯ 조시형 위원 :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의장 : 기본방침에 노동력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이 경제기획 부분에 한 구절을 더 삽입키로 가결함.

제6장 교통체신

제1절 기본방침(유인물 참조)

◯ 의장 : 이의 없이 무수정 통과함.

제7장 문교사회

제1절 기본방침(유인물 참조)

◯ 김동하 위원 : 고용확대 문제를 제경 부문에도 넣고 문사분야에도 넣는 것이 좋겠습니까?

◯ 신직수 고문 : 양쪽에다 넣는 것도 좋겠습니다.

◯ 박동묘 고문 : 기본방침에 하나 넣는 것이 좋겠음.  민족정기를 바로 잡는다는 것이 언급되지 않았음.

◯ 손창규 위원 :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있음. 이것은 의장 각하께서 문교부 방문시 민족혼을 넣자 또는 외국에서 좋은 것은 자유스럽게 받아들이자는 것임. 작년에는 거기에 근거를 두고 교육하게 됨.  그래서 교육자들의 리트레이닝을 시키자는 것임.

◯ 의장 : 문구가 너무 긴데 문교관계를 간단하게 해서 민족정신을 바로 잡고 경제개발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로 해서해야 될 것임.

◯ 손창규 위원 : 다시한번 연구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음.

◯ 의장 : 그런 문장으로 고치기로 이의 없이 가결함.

제8장 운영기획

제1절 기본방침(유인물 참조)

◯ 오치성 위원 : 그 수에 있어서 맨 처음에 「정권을 민정에의」를 바꾸어서 「민정에의 정권」으로 수정해야 되겠음.

◯ 의장 : 이의 없이 수정 통과함. 지침서에 숫자 등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각에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는가?  예를 들면 학생 몇 명 몇 학급 증설 등을 숫자로 표시되어야 예산을 편성할 것임.  숫자와 내용을 쓴 지침서가 되어야 하겠음.  그렇게 해서 지난 8월에 나간 것과 이것이 합해서 지침이 되겠음.

◯ 부의장 : 내각에서는 8월에 나간 것을 기준해서 편성된 것임.

◯ 의장 : 지금 이것은 몇가지만 수정하면 잘 된 것이라고 생각됨.

◯ 조시형 위원 : 제2차년도에 경제 5개년 계획의 내용이 숫자가 정확히 포함되어야 운영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임.

◯ 김동하 위원 :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 의장 : 1963년도 것은 1월말까지, 1964년도 것은 5월~6월로 된 것을 8월~9월로 수정해서 여유있게 잘 완성하도록 함이 좋겠음. 그리고 1963년도 것은 1월30일까지 심사가 끝나서 내각에 보내도록 해야 될 것임. 우리가 명년 1월부터 행정각부에 다니면서 감독하고 따질텐데 이것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 오치성 위원 : 김동하 위원장과 제가 특별예산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으로서 오후 13:30부터 속개해야 되겠음.

◯ 의장 :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끝마칩니다.

(12시15분 휴식) (13시45분 속개)

1. 부정축재자 심의에 관한 건

◯ 김윤근 위원 : 재경위원장과 운영위원장님은 예산심의 관계로 참석치 못했음. 그러면 오후 회의를 진행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