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1973.12.1.(토) 오전 10시 개의

▒ 국민복지연금법안․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안

◯ 의장 정일권 : 의사일정 제9항 국민복지연금법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사회위원장대리 최용수 : 국민복지연금법안과 동 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이송되어온 동 법안에 대하여 11월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6차에 걸쳐 상․하오 회의를 갖고 진지한 토의를 거듭한 끝에 수개 조항의 주요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정부 측은 제안 설명에서 장차 사회보장의 중핵적인 역할을 할 복지연금법안이 국민소득의 향상과 노령인구의 증가, 사회구조의 변천으로 그 제정이 절실해졌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담당 전문위원들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다음 정책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11월 23일 저녁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학계․경제계․언론계 권위인사 그리고 노총 등 직능대표 18명을 초치 간담회를 갖고 국민들의 진정한 여론을 청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시간 반에 걸쳐 계속된 이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은 저소득층 대책과 국고출연, 단순노동자 등의 급부율 조정, 연금지급에 물가상승률의 철저한 반영, 반환일시금제의 확충, 의료 실업 등 단기급여의 병행 등에 관해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사회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조문 하나하나에 관해서 축조심의를 하였고 가입자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하여 힘썼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수정을 거쳐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한 수정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1) 제9조제2항 임의적용사업장에 있어 사용자가 1만 5000원 이상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인가신청토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근로자들의 요청만 있으면 사용자는 필히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수정했습니다.

(2) 제12조제1항 제1종 가입자의 자격상실시기에 원칙적으로 60세에 달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자격을 상실하도록 고쳤습니다.

(3) 제35조 수급권의 보호에 있어서 단서를 삭제하여 국세체납처분의 경우에도 노령연금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수정하였습니다.

(4) 제46조 장해연금의 소멸에 있어 타 법령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받았거나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장해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5) 제52조 유족연금의 소멸에 있어서도 제5항을 삭제 타 법령으로 유족보상을 받았거나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역시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여 가입자 유족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6) 제65조 국고부담에 있어서 연금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장차 자금도 그 일부를 국고가 부담하도록 보완하였으며,

(7) 제67조제1항 제1종 가입자의 갹출료 규정에 단서를 신설하여 1만 5000원 이하 가입자에 대해서 기여금 1000분의 30 가운데 1000분의 10을 국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 9월 말 현재 통계로 35만 6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8) 제77조 이의신청과 소송의 관계규정에 단서를 신설하여 심사위원회의 재결이 1개월이 지나도록 없을 경우에는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끔 하였으며 제78조 심사의 청구기간도 처분을 안 날 익일부터 60일을 3월로 연장시켰습니다.

(9) 제103조 호적사항의 무료증명 발급규정을 삭제하고 그 대신 근로자의 권익보호규정을 신설 근로자의 연금가입을 방해하거나 승급 임금인상을 기피하거나 해고 등 그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도록 하였으며 제114조 벌칙조항을 통해 이를 위반 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10) 특별회계법안에 있어서는 연금사업의 관장 장관이 법안 제2조에 의해 보건사회부장관인 점에 비추어 특별회계법안 제2조 회계의 관리를 보건사회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그 대신 제3조제2항을 신설 세출예산은 중앙관서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중요 수정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한편 본법 수정 통과에 있어 반영되지 못한 소수의견이 있었는데 그 소수의견은 1만 5000원 이하 가입자에 대한 2%의 정부출연,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55세로 인하, 물가변동 5% 시 연금액 조정, 가입자 소득에 따라 갹출률과 지급률의 역진제 실시 등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보사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국민복지연금법안(정부)

2. 국민복지연금법안에 대한 수정안(보건사회위원장)

3.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안(정부)

4.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보건사회위원장)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일권 : 토론이 있겠습니다. 김수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한 의원 : 신민당 소속 김수한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 국민복지연금법안은 정부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상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려는 것처럼 국민에 대해서 생색을 내려 하고 있지마는 기실 이 법은 국민복지라는 이름을 빌린 국민 수탈적 간교로운 악법일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의 내용을 분석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설령 노사연금법이라거나 아니면 중화학공업 추진을 위한 긴급 내자조달법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지언정 적어도 국민이라는 이름의 연금법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이 국민복지연금법에 관한 한은 여야라는 차원과 또는 당리당략을 초월해서 국민대표의 양심과 양식에 비추어서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점에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로는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즉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군문관(軍文官) 공립초중고등학교 교사 또는 대학교수 법관 기능직 고용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가 있고 둘째로는 전 군인을 상대로 하고 있는 군인연금법이 있습니다.

또 세째로는 상용근로자 16명 이상을 거느리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