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일권 : 의사일정 제9항 국민복지연금법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사회위원장대리 최용수 : 국민복지연금법안과 동 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이송되어온 동 법안에 대하여 11월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6차에 걸쳐 상․하오 회의를 갖고 진지한 토의를 거듭한 끝에 수개 조항의 주요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정부 측은 제안 설명에서 장차 사회보장의 중핵적인 역할을 할 복지연금법안이 국민소득의 향상과 노령인구의 증가, 사회구조의 변천으로 그 제정이 절실해졌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담당 전문위원들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다음 정책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11월 23일 저녁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학계․경제계․언론계 권위인사 그리고 노총 등 직능대표 18명을 초치 간담회를 갖고 국민들의 진정한 여론을 청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시간 반에 걸쳐 계속된 이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은 저소득층 대책과 국고출연, 단순노동자 등의 급부율 조정, 연금지급에 물가상승률의 철저한 반영, 반환일시금제의 확충, 의료 실업 등 단기급여의 병행 등에 관해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사회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조문 하나하나에 관해서 축조심의를 하였고 가입자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하여 힘썼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수정을 거쳐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한 수정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1) 제9조제2항 임의적용사업장에 있어 사용자가 1만 5000원 이상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인가신청토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근로자들의 요청만 있으면 사용자는 필히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수정했습니다.
(2) 제12조제1항 제1종 가입자의 자격상실시기에 원칙적으로 60세에 달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자격을 상실하도록 고쳤습니다.
(3) 제35조 수급권의 보호에 있어서 단서를 삭제하여 국세체납처분의 경우에도 노령연금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수정하였습니다.
(4) 제46조 장해연금의 소멸에 있어 타 법령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받았거나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장해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5) 제52조 유족연금의 소멸에 있어서도 제5항을 삭제 타 법령으로 유족보상을 받았거나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역시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여 가입자 유족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6) 제65조 국고부담에 있어서 연금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장차 자금도 그 일부를 국고가 부담하도록 보완하였으며,
(7) 제67조제1항 제1종 가입자의 갹출료 규정에 단서를 신설하여 1만 5000원 이하 가입자에 대해서 기여금 1000분의 30 가운데 1000분의 10을 국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 9월 말 현재 통계로 35만 6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8) 제77조 이의신청과 소송의 관계규정에 단서를 신설하여 심사위원회의 재결이 1개월이 지나도록 없을 경우에는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끔 하였으며 제78조 심사의 청구기간도 처분을 안 날 익일부터 60일을 3월로 연장시켰습니다.
(9) 제103조 호적사항의 무료증명 발급규정을 삭제하고 그 대신 근로자의 권익보호규정을 신설 근로자의 연금가입을 방해하거나 승급 임금인상을 기피하거나 해고 등 그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도록 하였으며 제114조 벌칙조항을 통해 이를 위반 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10) 특별회계법안에 있어서는 연금사업의 관장 장관이 법안 제2조에 의해 보건사회부장관인 점에 비추어 특별회계법안 제2조 회계의 관리를 보건사회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그 대신 제3조제2항을 신설 세출예산은 중앙관서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중요 수정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한편 본법 수정 통과에 있어 반영되지 못한 소수의견이 있었는데 그 소수의견은 1만 5000원 이하 가입자에 대한 2%의 정부출연,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55세로 인하, 물가변동 5% 시 연금액 조정, 가입자 소득에 따라 갹출률과 지급률의 역진제 실시 등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보사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국민복지연금법안(정부)
2. 국민복지연금법안에 대한 수정안(보건사회위원장)
3.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안(정부)
4.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보건사회위원장)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일권 : 토론이 있겠습니다. 김수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한 의원 : 신민당 소속 김수한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 국민복지연금법안은 정부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상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려는 것처럼 국민에 대해서 생색을 내려 하고 있지마는 기실 이 법은 국민복지라는 이름을 빌린 국민 수탈적 간교로운 악법일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의 내용을 분석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설령 노사연금법이라거나 아니면 중화학공업 추진을 위한 긴급 내자조달법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지언정 적어도 국민이라는 이름의 연금법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이 국민복지연금법에 관한 한은 여야라는 차원과 또는 당리당략을 초월해서 국민대표의 양심과 양식에 비추어서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점에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로는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즉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군문관(軍文官) 공립초중고등학교 교사 또는 대학교수 법관 기능직 고용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가 있고 둘째로는 전 군인을 상대로 하고 있는 군인연금법이 있습니다.
또 세째로는 상용근로자 16명 이상을 거느리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이 있습니다.
또 네째로는 명목상으로만 존치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일부지역에서만 조합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의료보험법이 명목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국회 문공위원회 통과를 보고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정부가 방금 실시하려고 하는 소위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사립학교교원연금법안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공무원연금법 하나만 예로 든다 하더라도 급여의 내용이 장단기로 구분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급여 가운데에도 세분이 되어서 보건급여 휴업급여 관혼상제급여 이렇게 되어 있고 장기급여에 있어서도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장해연금보상금 유족연금일시불 등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연금가입자에 그 나름대로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복지연금법의 급여종류는 사실상 20년 후 30년 후가 되어야, 이는 60세가 되어야만 만져 보게 되는 아득한 노령연금을 대종으로 하고 다음으로 장해연금 유족연금 여성가입자의 도중 탈퇴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등으로 가입자의 급여혜택 범위를 극히 좁히고 있다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공무원연금법은 가입자가 자기 월급에서 5.5%를 매월 기여금으로 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5.5%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11%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인연금법도 가입자가 자기 월급에서 5.5% 또 정부가 5.5% 이래서 마찬가지로 11%입니다. 산재보험은 고용자는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사용주가 1.56%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법도 사업비 급여비 등등을 국고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더욱 주목할 것은 정부가 이번에 국회에 내놓고 있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만 보더라도 개인부담금이 5.5%, 학교법인부담금이 3.5%, 정부부담이 2%가 되어 있습니다. 재벌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사학재단에까지 정부는 2%까지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도시최저생계비 3만 5000원의 절반에도 미달하고 1만 5000원의 기아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절대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에 포함시켜 놓고 이나마도 20년 30년 후에나 타게 될 연금을 위해서 생계비도 못 되는 1만 5000원, 1만 4000원 등등의 저소득자들의 그 월봉에서 매월 3%를 갹출케 하고 사용주가 4%를 부담을 하게 하면서 정부는 단 한 푼도 여기에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처사가 과연 사회정의에 이것이 합당한 처사이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국민수탈적인 악법이라고 전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용주가 4%, 본인이 3%를 내는 데 그치기 때문에 이것은 본 의원이 서두에 노사기금법은 될지언정 국민복지연금법은 될 수가 없다고 한 말의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더욱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수월액이 1만 5000원 이하의 사람이 연금에 가입코자 할 때는 1만 5000원 이하는 자동가입이 아니라 임의가입입니다. 가입을 희망할 때에는 동일한 근로자 3분지 2 이상의 요청으로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은 이것을 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만 5000원 이하의 월보수자들이 가입을 했을 때 비로소 정부가 그들이 3%를…… 1만 5000원 이상 사람들이 3%를 내는데 이 3% 가운데 그들은 2%를 부담하게 하고 정부가 이 사람들에게 1%를 부담한다는 것이 정부의 출연입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만 5000원 이하의 저임금노동자를 거느리고 있는 어느 자비로운 사용주가 앞으로 이 사람 월급을 1만 5000원으로 인상을 시켜놓을 것 같으면 그날로 바로 자동적인 연금가입자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기업주는 그날로 1인당 4%라는 기여금 부담을 기업주가 부담하게 될 텐데 어느 자비로운 사용주가 자기 사업장 내에 있는 1만 5000원 이하 노동자들이 연금가입자가 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이것을 묵인 수수방관할 자비로운 기업주가 있다고 정부는 보시는 것인가?
또 정부는 말로는 1만 5000원 이하 월봉급자라도 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환영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하면 할수록 정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1%의 출연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 자신도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사람들의 연금 가입을 그다지 환영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은 능히 주찰(周察)이 갈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있어서 정부는 정부출연이 전연 없던 것을 수정을 해 가지고 1%를 담당했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사실상은 정부출연은 한 푼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상식은 1만 5000원 이하의 최저소득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데 그 주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 법은 1만 5000원 이하의 최저소득 근로자들을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는 것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 입각한 소득재분배 원칙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복지를 염두에 조금이라도 두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치 수준 보수인 2만 2000원 이하 보수자들에 대해서는 그 전액을 정부가 출연하는 이와 같은 결단을 내렸어야 옳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복지연금법안의 또 다른 중대문제로 파급될 위험한 요소라고 본 의원이 생각해 마지않는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가입자의 대상 하한선을 1만 5000원으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사용주들이 고용 근로자들의 연금에 가입할 때 발생되는 4%의 기여금 부담을 기피하여 임금을 1만 5000원의 하한선 이하로 항구적으로 고정시켜 놀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법을 볼 것 같으면 103조에 근로자의 권익보호라고 해 가지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에 의한 연금가입자가 되는 것을 사용주가 방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계고를 하고 동법 제114조에 볼 것 같으면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믿는 국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각 기업체와 사업장에서 볼 수 있는 노사관계의 생생한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임금, 노임체불, 부당해고, 퇴직금 부지급 등등 근로기준법의 유린을 당연시하고 근로자의 권익이 헌신짝처럼 마구 짖밟히고 있더라도 정부나 노동청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 왔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연말이나 추석 전이 되면 정부는 항례적인 경고 및 담화지시로서 밀린 노임을 추석 전 언제까지 지불해라, 지불하지 않으면 의법조치한다고 떠들었지만 그 정부지시대로 체불된 노임이 완불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또 체불했다고 해서 어떤 기업주가 법에 의해서 의법조치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복지연금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사문화와 마찬가지요,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으리라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복지연금법안은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4% 정도의 갹출금이 대기업의 경영 면에 큰 압박을 줄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에는 큰 타격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를 것 같으면 8․3 조치 이후 기업의 금리부담이 1028억 원이나 줄어들었고 71년에 비해서 총자본이익률이 8배로 늘어났고 최근 5년간 연평균 노동생산율은 16% 가깝게 올랐지만 실질임금은 7% 선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직의 직접노동비가 6.86%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자를 위한 기업주의 4% 갹출금 부담 정도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없으리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제조업의 조세부담률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72년 현재 71%나 되는 것을 감안할 때 또 여기에 인건비 4%를 더 갹출한다고 한다면 중소기업에는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은 너무도 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에 대한 크나큰 타격의 부작용과 반사작용은 막바로 피고용자들에 대한 임금인상을 기피하게 하고 4%의 연금 기여금 부담을 모면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임금을 1만 5000원 이하로 묶어 줌으로써 국민복지연금법안은 노동자의 복지 아닌 피해를 초래할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재강조해 두는 것입니다.
또 이 법안의 문제점으로서는 연금수급 전년도의 평균 보수월액이 가입 최종연도의 평균 보수월액보다 100분의 20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따라서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물가변동이 생기면 그때마다 조정한다는 개념을 표시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을 물가의 변동이라고 하지 않고 임금의 변동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근세 동서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임금이 물가를 따라가 본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62년부터 72년까지 전국 도매물가의 증가추세를 한번 보면 62년에 9.4%, 63년에 20.6%, 64년에 34.6%, 65년에 10%, 66년에 8.9%, 67년에 6.4% 이렇게 해서 72년에는 14%가 되어 있습니다. 73년 지난 9월 한 달의 경우만 하더라도 도매물가가 1.6%나 급등해 가지고 9월 말 현재 전년도 대비 7.5%나 상승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생생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집계한 도매물가지수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른바 실감물가지수는 이보다 훨씬 몇 배 높은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껑충껑충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가고 있는 데 순응해서 임금이 과연 이렇게 뒤따라 상승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바꾸어 말하면 임금의 100분지 20의 변동률은 물가변동 면에 있어서의 그 진폭은 몇 배의 상승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국민들은 물가고에 시달려서 물가고에 대한 원성이 어느 정도 고조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의 변동을 기준해서 물가의 최소한도 5% 정도의 변동이 뒤따르면 소위 말하는 연금의 스라이딩 시스템제를 따라서 연금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순응방식만을 규정했다고 하는 것은 가입자인 근로자의 일방적인 희생과 불이익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는 것이 본법의 중대한 모순되는 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쉬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써 오늘 우리가 100원을 저축했다고 하는 것이 10년이나 20년 후에 화폐가치가 떨어져서 오늘의 100원이 10년 20년 후에 200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고 할 때, 그러한 염려가 짙을 때에 어느 국민이 어느 어리석은 자가 저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정부는 복지연금법을 입안함에 있어서 각국의 연금갹출률을 예로 들면서 우리의 복지연금법안의 갹출률이 선진 제국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보사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본 의원이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 외국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의 갹출률이 결코 높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그 좋은 예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스웨덴의 경우는 물론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이기는 합니다마는 연금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연금기본액을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에 의해서 수정하고 그것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금을 조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란서의 경우만 하더라도 연금을 산정할 때 과거의 임금을 그때의 물가에 따라 재평가한다고 되어 있고 즉 가령 과거의 임금이 3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물가가 30% 인상을 했다고 할 경우 3만 원에 대한 30% 즉 9000원을 가산해서, 기본임금에 가산해 가지고 3만 9000원으로 이렇게 재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국의 실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제 말한 것처럼 정부는 각국의 국민연금 갹출률을 대만이 8%, 비율빈이 7%, 말레이지아가 10%, 스웨덴이 15.25%, 서서(瑞西)가 5.2%, 노르웨이가 12.4%, 네델란드가 13% 등등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헌을 들추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갹출률이 가장 높은 15.25%를 나타내고 있는 스웨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기연금에 있어서는 본인이 3%, 국가가 얼마를, 정부가 얼마를 내느냐? 7%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비례연금에 있어서는 전액을 사용주가 부담토록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부가 우리 민족에게 선전 조로 내놓은 스웨덴이 15.25%나 된다고 말하는 그 알맹이 내용은 바로 정부부담이 놀라웁게도 7%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서서의 경우는 70년 동아연감에 의할 것 같으면 1인당 국민소득이 2859불입니다. 여기에 5%를 갹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859불에 대한 5%가 얼마냐? 148불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잔액이 2711불,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환산을 해 보면 108만 440원, 이것을 월평균으로 따져 보니까 한 달에 9만 원, 연금의 갹출금을 내고도 한 달에 9만 원이라는 돈이 남기 때문에 이 9만 원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가장 선전하는 네델란드의 경우는 보니까 70년도 국민소득이 2156불, 이 가운데에 갹출률이 13% 즉 280불입니다. 이것을 공제를 하니까 남는 잔액이 1876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74만 4000원, 이것을 12개월로 환산하니까 월 6만 원, 연금을 내고도 한 달에 6만 원이면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의 나라의 복지연금법의 가입자의 갹출률만 높다고 하는 것을 비교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나라 국민소득이 근본적으로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을 국민 앞에 말해야 할 것입니다.
100만 원을 받는 소득자에게 20%를 거두어 낸다 하더라도 남는 돈은 80만 원입니다. 100만 원짜리 월급을 받는 사람이 20%를 떼어 내더라도 80만 원을 가지고도 아무런 영향력 없이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아임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1만 5000원의 소득자로부터 단 1%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치명상을 가져오는 중대한 결과가 된다는 것을 위정자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두에서 이 법안은 중화학공업 추진을 위한 긴급 내자조달법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 이 법이 74년부터 실시된다고 한다면 제1종 가입자인 당연가입자가 내년에 81만 6000명으로 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내는 돈은 자그마치 222억 원이 징수될 것입니다.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1만 5000원 이하의 최저임금 취업노동자 수는 얼마냐? 약 35만 6000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몇 %라도 가입이 된다고 한다면 더 많은 숫자 즉 222억 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1981년에는 대체로 이 연금에서 적립되는 기본금은 얼마냐? 약 7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입니다마는 지급개시는 75년부터 조금 조금 발생할 것입니다마는 아마 이것은 아무리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불과 일이억 원에 불과할 것입니다. 적어도 이 지급이 본격적으로 피크에 달한다고 할까, 개시가 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인 20세기 경장(經章)을 가까이 하는 1994년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 1만 5000원짜리 내지는 1만 5000원 이하의 기아임금에 시달리는 사람이 오늘 당장의 호구지책도 아득한데 20년 30년 후…… 아니, 1994년도를 바라보고 오늘의 굶주린 그 허리띠를 또 졸라매고 이러한 비참한 생활을 강요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사회정의에 합당한 것이겠느냐 하는 것을 나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수준 보수는 약 2만 2000원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수준의 근로자의 갹출금을 본인이 3%, 사용주가 4%, 합해서 7%가 되기 때문에 2만 2000원 정도의 보수자에게는 이 갹출금이 약 154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1540원을 20년간 적립식 목적신탁으로 불입을 한다고 한다면 20년 후에 16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월지급식 2종 금전신탁으로 할 것 같으면 매월 1만 8000원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20년 후에 정년이 55세가 되기 때문에 퇴직 후에 5년 동안, 이 돈을 타먹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그 5년 동안에 다시 신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돈은 자그마치 얼마가 되느냐? 312만 7000원이 되어서 매월 지급되는 2종 신탁이자만도 3만 4000원을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법안에 의할 것 같으면 20년을 계속 불입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 법안에서 말하는 균등부분 비례부분 할 것 없이 50세 이상의 배우자에 대한 가급연금(加給年金)까지를 합쳐도 1만 2500원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탁자금으로 집어넣는 것보다도 그 반도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면서 어째서 이것이 국민복지연금이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본 의원은 이 국민복지연금법을 실시하려고 한다면 그에 앞서서 정부가 최저임금제의 법제화, 둘째로 실업보험제 의료보험제 등등을 실시해 가지고 그 연후에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순리상 타당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요 며칠 전 강원도 동고탄광에서 1400여m의 지하갱도에서 월 1만 7000여 원의 보수를 받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가 메탄가스에 의해서 쓰러져 간 일부 광부의 처절한, 김종호라는 갱도책임자의 애절한 유서를 지상을 통해서 보았을 때 70여만 원의 보수를 받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뭉클해하는 자극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1980년대에 있어서의 국민소득 1000불, 수출 100억 불이라는 구호가 정녕 자신에 찬 진실한 것이라고 한다면 본법은 그때에 가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법은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 연대의식을 깨고 나아가서는 국민총화에도 악영향을 가져오는 위태로운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월급봉투를 쥐면 갑종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저축 자체저축 무슨무슨 복지기금 등등으로 해서 이른바 분모가 되어야 할 월급 급여기금액은 분자가 되는 즉 각종 뜯겨 나가는 돈 때문에 월급의 분모가 오히려 역산되다시피 하고 있는 이런 실태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나는 거듭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에게 호소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이 국민복지연금법안에 대해서 여야라는 단순한 차원이나 당리당략이라는 입장을 떠나서 국민의……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양식과 양심에 입각해서 이 법은 먼 앞날에 있어서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9대 국회의 우리들이 많은 지탄과 빈축을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력히 예견하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이 법을 반대하는 데 찬성해 주실 것을 호소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정부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이 법은 단연코 정부가 철회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 이 법이 시행될 때 이것은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유리한 결과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엄숙히 경고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 취지를 이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일권 : 다음은 김삼봉 의원께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삼봉 의원 : 유신정우회 김삼봉이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인이 국민복지연금법안에 찬성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우리가 긴 말씀을 올리지 않더라도 국민복지연금법안이 지니고 있는 이 정신은 실로 내일을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실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많은 관심 속에 이 법안이 왈가왈부하는 속에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의 최대이익과 내일을 지향하는 이상적인 복지사회국가로서의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난 11월 23일 학계 언론계 경제계 근로자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대표들의 의사를 충분히 타진할 수 있는 기회와 그 속에 많은 논제를 통해 가지고 본 법안에…… 정부 측으로부터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많은 수정을 가해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상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은 개인적인 위험, 사회적인 위험 그리고 경제적인 위험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이 실효를 위한 수단으로써 근대국가는 재정정책, 임금정책, 부의 생산적인 분배정책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등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민복지연금법안은 이러한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 국민의 노령 질병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이 가졌던 한도 내에서 이 복지연금제도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단 하나의 반대설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언론계에서도 경제계에서도 또 근로자의 대표도 다 같이 모처럼 마련되는 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내일을 축복하며 다소 부조리하고 미비한 점에 대한 보완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각계각층의 소리는 이의 필요성을 이구동성으로 동조해 주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0인 이상의 근로업체가 9800여 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는 112만여 명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1만 5000원 이하 7000원 이상의 근로대상의 수가 전체 근로자의 38%인 44만 4000명인 것입니다. 이 속에 이 연금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17세 이상 15세 미만의 근로자가 28만여 명으로서 이들에 대해서 국가가 최대한도 이 연금에 갹출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데에서 저희들은 정부 원안에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갹출료가 없었던 것을 본 위원회에서는 적으나마 이들을 위한 갹출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무려 60여 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의 가책됨이 없이 한 구절 한 구절 축조심의해 가지고 이 수정안이 나오게 됐다 하는 것도 보고의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국민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와 같이 노령․장해․유족연금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무려 95개국이 있는 것입니다. 1955년도 당시에 불과 86불에서 150불의 국민소득을 지닌 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73년에 1인당 GNP가 350불을 초과한다고 하는 이 마당에서 이러한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서글픈 일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런 까닭에 늦게나마라도 우리에게 모처럼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이 국민복지연금제도가 실시되게끔 됐다고 하는 이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기쁘고 이 제도가 다소 미비점이 있다든가 혹은 우리의 현실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내일에 반드시 시정이 되고 보완이 되는 선에서나마라도 국민 절대 다대수가 원하는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인 이 국민복지연금제도를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하는 속에 어떻게 근로자나 혹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장기적 안목에서 대처할 수 있겠느냐?
본 의원은 작년에 구라파 일원을 돌아오면서 몇 가지 가운데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초가삼간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허송세월을 하는 속에 자기의 향락에 치중하는 데서 일생을 보냈지마는 서구의 그들의 조상은 헐벗고 굶주리는 속에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그 주춧돌에 한 채의 집을 당대에서 이룩하지 못할 적에 2세 3세의 손에서 한 채의 집을 짓는 그 거시적인 안목 바로 이것이 그들의 오늘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던 정신적인 하나의 기틀이요, 그들의 사고의 합리성에 본 의원은 매우 부끄러움과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에만 급급하고 짧은 안목에서 현실을 추적하는 속에서 내일을 정립하지 못하는 이러한 생활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구라파를 돌아오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바로 오늘 국민복지연금법안이 지니고 있는 다소의 미비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개정이 되고 보완이 되는 속에서 이 제도만은 꼭 채택이 되는 속에 국민에게 내일의 희망을 안겨주고 최소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세 이상…… 1만 5000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정부가 적으나마 갹출하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면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를 전면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제일보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끝으로 한마디 더 부언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 제30조 2항에 ‘국가는 사회복지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헌법정신에 의해서라도 모처럼 이와 같이 마련되는 이 제도만은 꼭 채택이 되도록 이 국민복지연금법안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줄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일권 :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복지연금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국민복지연금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5 의원 중 가 102, 부 34. 국민복지연금법안은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안에 대하여 보사위원회의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