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3.9.(목) 오후 2시 개의
▒ 국민의료보험법안(대안|보건사회위원장 신상우 제출)
◯ 의장 김재순 : 의사일정 제12항 국민의료보험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김충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조 의원 : 보건사회위원회 평화민주당 소속 김충조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마련한 국민의료보험법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통합일원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안이 송두호 의원 외 59인으로부터 발의되고 같은 취지의 법안인 국민의료보험법안이 홍기영 의원, 박영숙 의원, 이철용 의원, 정기영 의원 그리고 본 의원 외 6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한편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이 박병선 의원 외 34인과 따로 정부로부터 그리고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헙법 중 개정법률안이 박병선 의원 외 34인과 따로 정부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6건의 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전 국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균등하게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과제라는 점과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동 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1989년 2월 10일 공청회를 개회하였으며 보다 진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해 정부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7차에 걸쳐 진지한 검토를 계속한 결과 현재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직장, 지역, 직종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의료보험체계를 통합일원화 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원리인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에 보다 더 충실할 수 있는 내용의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일안에는 의료보험체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통합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 2년 6월의 실시준비기간을 두었으며, 정부에서 1989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도시지역의료보험은 통합될 때까지 예정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부칙의 경과조치규정에서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단일안을 1989년 3월 8일 제145회 국회 제6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함으로써 당 위원회 대안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질의 의료혜택을 보장하고, 지역 간 계층 간 또는 직종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여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직장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지역보험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의료보험체계를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보험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의료보험심의위원회를 두되 종전의 자문기관 기능에서 심의ㆍ의결기관 기능으로 그 성격을 전환시켰으며,
둘째, 의료보험의 보험자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하여 공단의 이사장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의료보험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셋째, 의료보험수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의료보험수가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넷째, 요양취급기관계약은 공단과 요양취급기간 간에 체결하도록 하고,
다섯째, 보험요율은 피보험자의 표준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일정 표준소득 이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누진율을 적용하고 다만 일정 표준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 재산 이상의 재산에 대하여 차등을 두어 보험요율을 적용하되 일정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연합회,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장조합, 지역조합, 지역임의조합의 설립․조직 및 보험관리운영상 부득이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일곱째,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이 법 시행으로부터 1월 6일 이내에 해산하고, 직장조합 지역조합 지역임의조합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6월 이내에 해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전 국민의 관심사로 되어 있는 본 법안 대안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심으로 1981년 국회 정기회가 확인한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의지가 7년여 만에 명백하게 확립되는 장거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순 : 그러면 국민의료보험법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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